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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물창고

실업급여, 이제 '인터넷'으로 신청하세요.


직장인들이 흔히 농담 반, 진담 반으로 하는 이야기 중에 "월급이 마약"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 매달 꼬박꼬박 나오는 급여로 안정적인 생활도 하고, 좀 더 나은 미래를 꿈꿀 수도 있으니 끊기가 쉽지 않다는 의미겠죠?

 

이렇게 생활의 기반이 되어주는 월급. 하지만 실직을 한다면? 실직자나 가족들 모두 당연히 불안정한 생활을 할 수 밖에 없을텐데요, 이러한 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제도가 바로 ‘고용보험’입니다. 월급명세서를 보면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매달 고용보험료를 납부했을텐데요, 그 납부금액을 기반으로 정부는 가족들이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또한 실직자는 구직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일정기간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거죠.

 

그렇다고 실직만 하면 무조건 받을 수 있느냐, 그건 아닙니다. 실직 전 18개월 중 180일 이상 근무한 경우에 스스로 사표를 낸 것이 아니라 회사의 폐업, 도산, 인원감축 등과 같이 타의로 직장을 잃게 된 경우에만 실질 평균임금의 50%를 지급합니다. 종종 실업급여를 공짜돈으로 여기고 편법을 일삼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부정수급은 오히려 과태료를 더 내게 되니까 주의 해주세요~

 

 


실업급여, 너무 번거롭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신청을 한 후에도 1~4주 단위로 고용센터를 방문해야 합니다. 그동안 어떤 구직활동을 했는지, 현재 실업상태가 맞는지 실업인정 담당자에게 증명을 해야만 실업급여가 지급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절차가 번거롭게 여겨졌던 이유는 시간적인 부담이라는 측면이 큰데요,
그동안 고용센터 실업인정 창구직원 한사람이 하루동안 처리한 업무량은 적정수준인 30명 내외를 2배나 넘긴 6~70명이었다고 합니다. 줄을 서서 기다려야 하는 실업급여 신청자도 불편하고, 정해진 시간에 많은 사람을 상대해야 하는 담당자 역시 구직활동에 대한 제대로된 확인이 어려울 뿐 아니라 취업알선이나 심층상담 등과 같이 구직자에게 필요한 재취업서비스는 어려웠습니다.

 

 

실업급여, 인터넷으로 받자!

 

하지만 앞으로는 고용센터를 방문하지 않고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담당자의 확인이 필요하던 실업인정을 인터넷을 통해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1차 실업인정일에 스스로 구직활동을 할 수 있다고 판정을 받은 경우 공인인증을 통해 고용보험 사이트에 접속하면 실업인증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볼까요?

 

먼저 고용보험 홈페이지(http://www.ei.go.kr)’에 접속해 ‘개인서비스 > 실업급여 신청 > 실업인정 온라인 신청’ 메뉴를 선택하세요. 공인인증서 확인이 끝나면 ‘Step 1. 신청인 정보 확인’으로 이동합니다.

 

Step 1. 신청인 정보 확인

 


관련 정보를 입력하고 ‘예’를 누르면 ‘계좌변경단계로’, ‘아니오’를 누르면 내용 저장 후 ‘산재 휴업급여 수급권 확인’으로 넘어갑니다. 또한 1차 실업인정일에 온라인 신청대상자로 판정 받지 못한 경우에는 신청이 불가능하므로 위의 화면이 아닌 ‘센터를 방문하세요’라는 안내 화면이 나타납니다.

 

Step 2. 실업인정 대상기간 중 실업사실 확인

 

Step 2 – Case 1. 재해로 인한 휴업급여를 받고 있는 경우

  

 

위 화면에서 ‘예’를 누르면 산재 휴업급여 수급권에 해당하는 재해일자를 입력하는 아래의 ‘재해일 입력 화면’이, ‘아니오’를 누르면 다음 단계인 ‘근로내역 확인’으로 넘어갑니다.


Step 2 – Case 2. 일을 하거나 소득이 있는 경우

 

 

현재 일을 하고 있거나 소득이 있었다면 ‘예’를 누르면 되는데요, 아래 왼쪽의 화면이 나타날 때 ‘확인’을 누르고 오른쪽에 근로내역을 입력하면 됩니다. 
  

 

화면에 보여지는 실업인정 대상기간 전체 중에서 일을 한 날짜를 체크하고 적용을 누른 후 내용을 입력하는 방식인데요, 회의참석, 번역료 등은 지급받은 금액과 일한 일수로 나눈 금액이 실업급여에서 하루동안 지급받는 구직급여, 즉 구직급여일액 이상인 경우 해당일을 모두 체크해야 합니다.

일용직근로자의 경우에는 당일 지급받은 급여가 구직급여일액보다 적더라도 일을 한 날짜를 모두 체크해야 하며 월 60시간 미만이더라도 지급받은 금액이 2010년 기준 493,000원 이상이라면 취업에 해당되므로 해당일을 모두 체크하고 센터에 문의하세요. 그렇지 않으면 부정수급이 되어 과태료를 내게 됩니다!


Step 3. 실업인정 대상기간 중 구직활동 확인

 

 

  
구직활동내역이 있는 경우 Step 3. 첫화면에서 ‘예’를 누르면 위의 화면이 나타나는데요,
구직활동은 실업인정 기준인 최대 2회까지 입력가능하며 1회만 활동했더라도 취업특강 등의 직업지도 참여, 집단상담프로그램, 일자리희망프로그램, 30시간 이상의 직업훈련 수강 등에 참여했다면 구직활동으로 인정됩니다.

또한 구직활동일자를 입력하면 사업체명, 면담자명, 전화번호, 구직방법, 지원방법, 활동결과를 반드시 입력해야 합니다. 

 

 

 
취업특강 참여, 직업훈련 수강 등과 같은 구직활동 외 활동이 있다면 해당 항목을 선택해 입력하세요!

 

Step 3.까지 입력이 끝났다면 다음 단계인 ‘다음 출석일까지 수행하여야 할 활동’‘신청내역 확인 및 전송’을 거치면 되는데요, 
 


위와 같은 ‘신청내역 미리보기’ 화면의 정보를 꼼꼼하게 확인한 후 다시 한번 전송을 하면 실업인정 온라인 신청은 끝이 납니다.

 

 

전송한 내역이 잘못된 경우 위의 ‘회수’를 눌러 내용을 수정한 후 다시 전송할 수 있는데요, 회수를 하면 전송내역이 삭제되므로 실업인정일 9시에서 오후 5시 사이에 다시 전송하지 않으면 불출석자로 처리되니까 잊지 말고 다시 전송하셔야 합니다!

 

일부 고용센터에서는 인터넷 실업인정 외에도 집체교육 이수로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실업인정방식을 다양화한다고 하니까요, 실업인정은 편리하게 받고 취업정보와 전문상담은 고용센터에서 확실하게 받자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