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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자료

아시아 태평양 무역협정(Asia-Pacific Trade Agreement)


아시아 태평양 무역협정(Asia-Pacific Trade Agreement)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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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APTA)는 아시아 태평양 경제사회위원회(ESCAP)에서 방콕협정이라 칭하던 것이 2005년 11월 2일 ESCAP 개발도상국간 무역협상 관세특혜 제3라운드 협정에서 개칭된 것이다.

이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내의 유일의 다자간 무역협정으로서 최혜국 대우의 원칙이 지배하는 WTO체제하에서 회원국간에 공공연히 특혜무역을 할 수 있게 해주는 무역협정으로 평가되고 있다. 또한 회원국간의 무역에는 다른 나라와의 무역보다 관세를 인하함으로써 교역을 활성화한다는 것이 협정내용의 골자이다.

1976년 최초 회원국은 한국, 방글라데시, 인도, 라오스, 스리랑카 등 5개국이었으나 2002년 1월 중국의 가입을 계기로 관세특혜 제3라운드 협상 및 협정 활성화를 위한 개정작업이 추진되었고, 2005년 11월 2일 개정협정문 및 제3라운드 결과 양허표에 서명하기에 이르렀다. 우리나라는 2006년 6월 30 국회비준을 완료하고, 2006년 9월 1일부터 개정 APTA가 발표되었다.

협약국은 6개국이나, 라오스는 자국 양허안을 통보하지 않아 현재 유효한 가입국이 아니나 회원국으로부터 관세특혜를 부여받고 있다.

[내용출처 : KITA.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