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신고서, 휴업신고서, 재개업신고서 양식입니다.
마약류취급자 또는 그 상속인·후견인 및 청산인이 마약류취급에 관한 업무를 폐업 또는 휴업하거나 그 휴업한 업무를 재개한 때에 그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당해 허가관청에 제출신고하는 민원서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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