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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비자업무, 미국 전자여행허가제 (Electric System for Travel Authorization/ESTA) 안내

 

전자여행허가제 (Electric System for Travel Authorization/ESTA) 자주 묻는 질문들(FAQ)

전자여행허가(ESTA)는 무엇입니까?

미국토안보부(DHS)에서는 사업 및 관광 목적의 미국 방문 여행자를 위해 비자면제프로그램(VWP)의 일환으로 새로운 온라인 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전자여행허가(ESTA)는 2009년 1월 12일부터 한국, 체코, 에스토니아, 헝가리,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슬로바키아, 말타, 그리스와 이전의 비자면제국가들을 포함한 36개국의 비자면제국가 국민들에게 의무사항 입니다.


전자여행허가(ESTA)가 비자입니까?

승인된 전자여행허가(ESTA)는 비자가 아닙니다.  전자여행허가는 비자가 필요한 분들이 비자 대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유효한 비자를 소지한 분들은 여행 목적에 맞게 비자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여행 목적에 맞는 비자를 소지한 여행자들은 전자여행허가를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대부분의 신청자들은 전자여행허가 승인을 받는 것이 간단하고 쉬울 것입니다. 비자 신청절차는 인터뷰 예약과 비자신청 수수료를 지불한 뒤 대사관을 방문하여 영사와 면접을 하는 일련의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왜 비자면제프로그램(VWP)을 이용하는 여행객들에게 전자여행허가(ESTA) 승인이 필요합니까?

전자여행허가(ESTA)와 여러가지 방침들이 비자면제프로그램(VWP)의 보안을 강화하기 위하여 시행되고 있습니다.  전자여행허가제는 미국토안보부(DHS)가 비자면제프로그램을 이용해 미국을 여행하려는 개인이 여행전에 미국입국이 가능한지와 비자면제프로그램을 이용한 여행이 법집행이나 보안에 위험요소가 될지를 결정하며, 잠재적인 위험을 조금이나마 가지고 있는 여행자들에게도 초점을 맞춘 또하나의 보안조치라 할 수 있습니다.


자국 입국 여행객들에 대해 이와 비슷한 시스템을 구축한 나라가 있습니까?

호주정부는 전자여행허가제(ESTA)와 유사한 Electronic Travel Authority(ETA)라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ETA는 호주를 여행하고자 하는 여행자들이 ETA 홈페이지를 통해 전자신청서를 제출한다는 점에서 미국의 전자여행허가제와 유사합니다.


여행자가 전자여행허가(ESTA)를 통해 미국여행 승인을 받으면 이것이 미국 입국이 가능함을 의미합니까?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전자여행허가(ESTA) 승인은 단지 여행자가 비자면제프로그램(VWP)을 이용하여 미국행 여객기에 탑승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모든 입국문제는 관세및 국경보안청(Customs & Border Protection) 심사관이 미국 입국항이나 사전심사실에서 입국 가능여부를 결정합니다.



하나 이상의 여권을 소지한 비자면제프로그램(VWP) 이용자가 전자여행허가(ESTA)를 신청할 때 사용한 여권이 아닌 다른 여권으로 미국을 여행할 수 있습니까?

아니오. 비자면제프로그램(VWP)을 이용하는 여행자는 미국 여행시 사용할 여권으로 전자여행허가(ESTA)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만약 새여권을 발급 받았다면 반드시 새여권으로 다시 전자여행허가 승인 신청을 해야 합니다.


전자여행허가 신청서를 제출한 후에는 어떠한 절차가 있고, 승인 신청서를 처리하는데는 얼마나 시간이 걸립니까?

대부분의 경우, 전자여행허가(ESTA)는 비자면제프로그램 사용가능 여부를 즉시 알려줍니다.  전자여행허가 신청 결과는 승인허가, 승인보류, 그리고 승인거부의 세가지가 있습니다.  승인처리된 신청자들은 비자면제프로그램을 이용해 여행 할 수 있습니다.  승인보류된 신청자들은 최종 결정을 확인하기 위해 신청 후 72시간 이내에 갱신된 정보를 확인해야 합니다.  승인 거부된 신청자들은 거주지역 주재 미국 대사관이나 영사관에서 비자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전자여행허가제(ESTA)를 통한 여행 승인은 얼마나 유효합니까?

각각의 전자여행허가 승인은 대부분 2년간 유효하며 또 다른 전자여행허가 신청없이 유효기간 동안 미국 복수 입국신청이 가능합니다.  전자여행허가 신청이 승인되었지만 여권이 2년 이내에 만료되는 분들은 여권이 만료되는 날까지 전자여행허가 승인이 유효합니다.

새로운 전자여행허가 신청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필요합니다. 1) 새여권을 발급 받은 경우 2) 이름을 변경한 경우 3) 성별을 변경한 경우 4) 국적이 변경된 경우 5) 전자여행허가 승인 신청서상의 예/아니오의 질문에 대한 답변 중 변경된 내용이 있는 경우에 필요합니다


비자면제프로그램으로 가는 여행객들은 미공항에 전자여행허가 승인 확인서를 출력해서 가져가야 합니까?

아니오. 미국토안보부(DHS)는 여행자의 전자여행허가 승인여부를 여객기나 선박 회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나, 여행자께서 전자여행허가 승인 신청번호 기록 및 승인여부 확인 용도로 전자여행허가 승인서를 출력할 것을 권장합니다.


비자면제프로그램(VWP)을 이용하는 여행객이 전자여행허가 승인을 받은 경우, 출입국 신고서인 I-94W도 작성해야 합니까?

전자여행허가(ESTA)의 실행으로 미국토안보부(DHS)에서는 현재 비자면제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여행자가 미국입국시 출입국 신고서(I-94W)양식을 작성하지 않아도 되도록 할것 입니다.

미국토안보부와 항공회사에서 출입국 신고서(I-94W)양식 자동화 실행을 추진하고 있는 기간 동안은 비자면제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여행자들은 출입국 신고서(I-94W)양식을 작성 해야 합니다.

전자여행허가(ESTA)를 통한 여행 승인은 누가 신청해야 합니까?

2009년 1월 12일부터, 비자면제프로그램(VWP)를 이용하여 단기 상용/관광 목적으로 미국을 방문하고자 하는 비자 면제국의 국민은 미국행 여객기나 선박에 탑승하기 전 전자여행허가제를 통해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동반 자녀 그리고 부모가 동반하지 않고 단독으로 여행하는 자녀들도 나이에 관계없이 각각 전자여행허가제를 통해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제3자, 예를 들어 친척이나 여행사 직원이 비자면제프로그램으로 여행하는 여행자를 대신하여 전자여행허가제를 통한 승인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전자여행허가(ESTA) 신청은 언제해야 합니까?

전자여행허가 신청은 미국여행 전 언제든지 할 수 있으므로 비자면제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여행자들은 미국 여행 계획을 세운 후 바로 승인신청을 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자여행허가제는 이보다 늦은 경우나 긴급하게 가야 하는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전자여행허가 신청이 온라인상에서 성공적으로 접수되면, 관련 법 조항을 근거로 하여 심사가 이루어집니다. 전자여행허가 신청정보는 전자여행허가 승인이 유효한 기간 동안 보관됩니다. 미국토안보부는 이 정보를 추후 일년간 더 보관한 후, 법집행에 따른 정보 검색이나 수사 목적으로 12년동안 해당정보를 보관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전자여행허가제는 비자면제프로그램 이용 가능 여부에 대해 바로 결과를 알려줍니다. 승인된 전자여행허가는 2년동안 유효하지만, 여행객의 여권 만료일이 그전이면 여권 만료전까지만 유효합니다.  전자여행허가는 승인된 2년동안 여러번 입국신청을 할 수 있지만 전자여행허가 승인 자체가 입국항에서의 미국입국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전자여행허가제는 여행자가 비자면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미국행 여객기에 오르는 것까지 허용하는 것입니다.  입국에 관한 모든 것은 입국항의 관세 및 국경보안청(CBP) 심사관에 의해서 결정됩니다.(좀더 자세한 정보는 www.cbp.gov/travel 에서 “Know Before You Go” 라는 부분을 참고하십시오.)

비자면제 국가의 국민이 단순히 미국을 경유하여 다른 나라로 여행할때도 전자여행허가(ESTA)를 받아야 합니까?

네. 비자면제 국가의 국민이 미국 경유시에도 전자여행허가 승인을 받거나 비자를 받아야 합니다.  미국을 경유하여 다른 나라로 여행하는 경우, 전자여행허가 승인 신청시 '경유'라는 단어를 입력하고 '미국체류지 주소'라는 글자 밑 주소란에 최종목적지의 주소를 기입해야 합니다.


여행자가 유효한 비자를 가지고 있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합니까?

유효한 비자를 소지한 분들은 여행목적에 맞게 해당 비자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유효한 비자로 여행하는 분들은 전자여행허가 승인을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비자면제국의 여행자가 비자면제국이 아닌 국가로부터 미국에 도착하는 경우 전자여행허가 승인이 필요합니까?

미국행 여객기나 선박으로 도착하는 모든 비자면제프로그램 여행자는 출발지나 탑승지점에 관계없이 전자여행허가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신청자가 여행 후 미국을 떠나기 전에 전자여행허가 승인 유효기간이 만료되면 전자여행허가 승인을 갱신해야 합니까?

전자여행허가 승인이 미국을 떠나기전 만료될 경우 여행자들은 또 다른 승인 신청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미래에 또 미국여행을 계획한다면 새로운 전자여행허가 승인을 신청해야 합니다.

새로운 전자여행허가서(ESTA)승인 신청이 필요한 경우는 언제 입니까?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전자여행허가서(ESTA)승인 신청이 필요합니다.  1) 새여권을 발급 받은 경우 2) 이름, 성별, 국적이 변경된 경우 3) 전자여행허가 승인 신청서상의 예/아니오의 질문에 대한 답변 중 변경된 내용이 있는 경우에 필요합니다.  또한 전자여행허가서 유효기간이 끝난 경우도 새로운 전자여행허가서 승인 신청이 필요합니다.  전자여행허가 승인을 받은후에 여행지 주소나 여행일정 변경이 있다면 변경을 하실 수 있지만 반드시 변경을 하시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전자여행허가(ESTA)는 어떻게 신청합니까?

비자면제프로그램(VWP)을 이용하기 위한 전자여행허가(ESTA) 승인을 신청하기 위해서 여행자들은 전자여행허가제 홈페이지(https://esta.cbp.dhs.gov)에 접속하여 전자신청서를 작성하는데 이것은 현행 출입국 신고서(I-94W)양식에 요구되는 신상정보와 적격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여행자는(영어로) 이름, 생년월일, 여권정보와 같은 개인정보와 미국 체류지 주소를 기입해야 합니다.  또한 비자면제프로그램 이용 가능여부를 판단하는데 필요한 전염병 여부, 체포여부, 특정범죄에 대한 유죄 판결 여부, 과거에 비자가 취소되었거나 추방 당한 경우는 없는지 등의 질문에 대해 답해야 합니다.

비자 면제국가의 모든 여행자들은 비자 면제프로그램 이용시 탑승지점에 관계없이 여객기나 선박에 탑승하기에 앞서 전자여행허가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전자여행허가 승인을 받지 못한 여행자들은 탑승이 거부될 수 있고, 탑승수속이 지연되거나 미국입국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여행자들은 미국 입국항이나 미국 대사관에 전자여행허가 승인 신청서를 보낼 수는 없습니다.

제 영어 실력은 그다지 좋지 않습니다. 다른 언어가 전자여행허가제(ESTA) 홈페이지에서 지원이 됩니까?

전자여행허가제(ESTA) 홈페이지에는 현재 다음 국가의 언어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체코, 덴마크, 네덜란드, 에스토니아, 핀란드, 프랑스, 독일, 아이슬란드, 이태리, 일본, 노르웨이, 포르투갈, 슬로베니아, 스페인, 스웨덴, 헝가리, 한국,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슬로바키아.
주의: 전자여행허가 신청서가 다른 언어로 지원이 되더라도, 출입국 신고서(I-94W)를  반드시 영어로 작성해야 하는 것 처럼 전자여행허가 신청서 작성도 반드시 영어로 기입해야 합니다.


질문에 영어로 답해야 합니까?  만약 여행자의 컴퓨터 자판이 영어 입력이 되지 않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합니까?

출입국 신고서(I-94W)를 반드시 영어로 작성해야 하는 것 처럼 전자여행허가 신청서 상의 정보도 반드시 영어로 기입해야 합니다.  따라서, 전자여행허가 승인 신청시 사용하는 컴퓨터는 자판입력 언어선택시 영어폰트로 입력이 가능해야 합니다.


전자여행허가(ESTA) 신청서 작성시 실수한 것은 어떻게 수정해야 합니까?

전자여행허가제(ESTA) 홈페이지에는 신청서의 내용을 제출 전에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또한 전자여행허가제 홈페이지에서는 제출전에 여권번호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전자여행허가(ESTA) 신청서 작성중 실수로 여권번호, 유효기간 같은 정보를 잘못 입력한후 승인이 거절된 경우가 아니라면 바로 다시 새로운 전자여행허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전자여행허가 신청서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인터넷 창을 완전히 닫고 다시 새로운 창을 열어서 신청서를 작성해 주십시오.  단 잘못된 정보로 인해 전자여행허가 승인이 거절된 경우는 24시간후에 다시 재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인터넷 접속 없는 경우 다른 사람이 대신해서 전자여행허가(ESTA) 승인 신청을 할 수 있습니까?

친구, 친척 또는 여행사 직원 또는 제 3자가 신청자 본인을 대신해 인터넷 접속하여 전자여행허가 신청서를 작성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리 작성된 내용도 법적으로는 신청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전자여행허가(ESTA)신청은 https://esta.cbp.dhs.gov 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전자여행허가신청자들이 미국에 급히 가야하는 경우가 있을 때를 대비해 구체적인 계획없이 전자여행허가(ESTA) 승인을 신청할 수 있습니까?

네. 비자면제프로그램(VWP)을 이용한 여행자들은 전자여행허가(ESTA) 승인을 신청하기 위해 구체적인 여행계획을 미리 세울 필요가 없습니다.  신청할 당시 미국내 체류지 주소가 정해지지 않았다면, 호텔명이나 방문하고자 하는 지역명을 기입하는게 좋습니다.  여행자들께서는 여행계획이 최종적으로 결정되었을때 그 정보를 전자여행허가상에서 갱신해도 되지만, 전자여행허가 승인후에 여행목적지 주소나 여행일정 변경이 있더라도 갱신할 필요가 없습니다.  미국토안보부는 전자여행허가 승인 신청을 여행전 적어도 72시간 전에 하도록 권장합니다.  하지만, 전자여행허가제는 이보다 늦은 경우나 긴급상황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자여행허가(ESTA) 신청시, "A" 항목의 '전염성 질병을 가지고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는 어떤 경우에 "YES"로 표시해야 합니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YES”라고 답하십시오: 연성하감, 임질, 서혜부 육아종, 인체 면역 결핍 바이러스(HIV), 한센병(전염성), 림프 육아종, 매독(전염성 단계), 결핵(양성).


전자여행허가(ESTA) 신청시, "A" 항목의 신체적 혹은 정신적 장애에 관하여 묻는 질문에는 어떤 경우에 "YES"로 표시해야 합니까?

다음의 경우에 “YES”라고 답하십시오: (a) 현재 본인과 타인의 재산, 안전 또는 복지에 위협을 줄 수 있는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가 있습니다. (b) 과거에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가 있었고 이로 인해 본인 또는 타인의 재산, 안전 또는 복지에 위협을 준적이 있고 이러한 장애가 재발 가능성이 있거나 다른 위협적인 행동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다음의 경우에 “NO”라고 답하십시오 : (a) 현재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가 없습니다. (b) 현재 또는 과거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가 있지만 이러한 장애가 본인과 타인의 재산, 안전 또는 복지에 위협을 주지 않을 거입니다. (c) 현재는 신체적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지만 이러한 장애가 본인과 타인의 재산, 안전 또는 복지에 위협을 주지 않을 것입니다. (d) 과거 본인과 타인의 재산, 안전 또는 복지에 위협을 주는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가 있었으나 재발 가능성이 없습니다.


전자여행허가(ESTA) 신청시, "B" 항목의 '부도덕한 범죄 또는 위반으로 유죄선고를 받거나 체포된 적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는 어떤 경우에 "YES"로 표시해야 합니까?

부도덕한 범죄란 본질적으로 불량하거나, 저속하거나 사악하고 사회적 규범과 인간된 도리를 위반한 것을 뜻합니다.  부도덕한 범죄의 예로는 살인, 강간, 성범죄, 미성년자 상대 범죄, 매춘, 강도, 절도, 사기 및 폭력범죄가 이에 해당됩니다.


전자여행허가(ESTA) 신청시, “G” 항목의 ‘기소면제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는 어떤 경우에 “YES”로 표시해야 합니까?

다음의 경우에 “YES”라고 답하십시오 : (a) 미국에 체류하는 동안 귀하가 중범죄, 폭력, 난폭운전, 약물중독 또는 음주상태에서 운전하여 타인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b) 기소면제된 경우; (c) 범죄 및 사면의 결과로 미국을 출국한 경우와; (d) 그 범죄로 인하여 지속적으로 기소되지 않은 경우.

전자여행허가 (ESTA) 거절은 무엇을 의미하나요?

전자여행허가(ESTA) 신청자가 비자면제프로그램 이용 승인을 받지 못했을 경우, 해당 신청자는 미국비자 신청방법에 대한 정보를 참조하도록 www.travel.state.gov 로 안내될 것입니다.  주한미국대사관에서 비자신청을 원하는 신청자는 대사관  홈페이지 http://seoul.usembassy.gov/visas_non-immigrant_visas.html 로 안내될 것입니다.  이 과정은 현재 적용되는 제도와 유사한 것으로 비자면제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미국 입국항에 도착한 뒤 미관세 및 국경보안청에 의해 무비자 입국이 거절될 경우 비자신청을 하도록 본국으로 되돌려 보내지게 되는 것입니다. 위와 같은 상황이 발생하지 않기 위해 여행 가기 전에 전자여행허가 거절통보를 받는 것이 여행객들에게는 더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미국은 비자면제프로그램(VWP)으로 이미 여행을 마친 사람들 중, 대다수가 전자여행허가제(ESTA)가 거절 될 것이라 예상합니까?

전자여행허가제(ESTA)는 각 여행자들의 법집행이나 안보위협 여부를 위해 조사할 수 있도록 개발되었습니다.  여행자들의 대다수가 전자여행허가 승인을 받을 수 있으리라 예상합니다. 


전자여행허가(ESTA) 승인을 받지 못한 여행자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전자여행허가(ESTA) 신청이 거절되었으나 미국 여행을 하고자 하시는 경우, 미국대사관을 통해 비이민비자를 신청해야 합니다.  미국무성 홈페이지 www.travel.state.gov 에서 비자신청 절차 안내를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전자여행허가(ESTA) 승인을 받지 못한 여행자들은 재신청해야 합니까? 

전자여행허가(ESTA) 신청이 거절(“Travel Not Authorized”) 될 경우, 여행자는 24시간 후 전자여행허가를 재신청할 수 있으나, 개인 현황의 변화가 없을 경우 여행자는 전자여행허가 승인을 받지 못할 것이며 미국대사관에서 비이민비자를 신청해야 합니다.  또한, 전자여행허가 승인을 받으실 목적으로 거짓된 정보로 재신청할 경우, 해당 여행자의 미국여행이 영구적으로 거절 될 수 있습니다.


여행자가 전자여행허가(ESTA) 거절 사유를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미국토안보부(DHS)는 비자면제프로그램(VWP)을 적용받아 미국을 여행할 수 없거나, 여행시 법집행을 야기하거나, 안보상 위협요인이 되는 여행자들만 거절되도록 전자여행허가제(ESTA) 프로그램을 신중히 개발하고 있습니다. 전자여행허가제 홈페이지에서 미국토안보부 여행구제문의 프로그램 (Travel Redress Inquiry Program (TRIP))의 링크를 제공하고 있으나, 미국토안보부 TRIP제도를 통한 구제신청이 전자여행허가 거절의 사유가 되는 비자면제프로그램의 결격사유를 해결할 수 있다는 어떠한 보장도 없습니다.  

미국대사관과 영사관에서 전자여행허가 거절에 관한 세부사항을 알려드리거나 전자여행허가 거절사유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대사관 및 영사관에서는 비이민비자 신청만 접수 받을 수 있으며, 전자여행허가 신청이 거절된 여행자가 미국으로의 여행이 허용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일 것입니다.


만약 여행자의 전자여행허가(ESTA) 승인 신청이 거절되었으나 긴급하게 여행해야 하는 경우, 미국대사관이나 영사관에서 긴급 비자인터뷰 예약을 할 수 있습니까?

유감스럽게도 주한미국대사관에서는 비자와 관련된 다양한 요구사항들로 인해 다음날 비자인터뷰 예약을 장담해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행자들이 전자여행허가(ESTA) 신청을 최대한 일찍 하실 것을 권합니다.  인터뷰 예약에 관한 정보는 미국대사관이나 미국무성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전자여행허가제(ESTA) 홈페이지의 보안이 철저하고 개인정보가 보호됩니까?

네. 해당 홈페이지는 미국정부에서 운영하며 기입 및 조회 가능한 정보에 대한 무단접근을 막는 기술을 사용합니다.  전자여행허가제(ESTA) 홈페이지상에 신청자들이 제출한 정보는 미국법 및 규정에 준한 유사 여행자 조회 프로그램 모두에 적용되는 엄격한 통제장치로 운영됩니다.


전자여행허가(ESTA) 신청 정보가 얼마동안 저장됩니까?

전자여행허가(ESTA) 신청정보는 승인된 전자여행허가가 유효한 기간동안 활성화되어 있고, 일반적으로2년후 혹은, 여행자의 여권이 만기되는 일자 중 더 이른시점에 유효기간이 만료됩니다.  그 후, 미국토안보부는 해당 정보를 1년 더 유지한 후, 추후 12년간 보관저장되어 법집행의 야기와 국가안보 및 조사 목적으로 조회가 가능토록 보관 저장됩니다.  정보가 보관 저장되면, 해당정보를 조회할 수 있는 관계자들이 더욱 더 한정됩니다. 유지기간은 관세 및 국경보안청 (U.S.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조사권과 미관세 및 국경보안청에 위임된 국경수비임무에 상응하게 됩니다. 활성 법집행용 경계기록이나, 미관세 및 국경보안청의 법집행 및 조사업무나 사건관련 데이타는 연루된 법집행 활동이 계속되는 한 사용가능하게 됩니다.  


미국토안보부(DHS)는 전자여행허가제(ESTA)의 자격여부를 심사하는 목적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전자여행허가제 신청 정보를 다른 기관들과 공유 할 것입니까?

미국토안보부(DHS)는 신청서상의 정보를 이용해 비자면제프로그램(VWP)을 적용받아 미국여행 허가여부를 심사할 것입니다. 심사절차의 일환으로, 유혐의이거나 판정된 범법자들과 관련자들에 대한 정보는 적절한 집행기관, 국가안보 및 반테러 기관에 제공될 것입니다.
전자여행허가제(ESTA)를 통해 수집되거나 유지된 정보는 미국토안보부의 타 부서들의 임무수행에 준하여 알아할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현재 국토안보부와 국무성간의 합의내용에 따르면, 전자여행허가 신청정보는 전자여행허가 신청이 거절된 후 영사들과 공유되어 비자발급여부 결정을 돕는데에 활용될 수도 있습니다.

사법 및 민법 집행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미국토안보부가 판단할 경우, 법률, 규정, 규칙, 질서 및 면허에 관한 법률위반 조사, 기소, 집행 및 착시에 대한 책임이 있는 적절한 연방, 주, 지방, 부족 및 외국 정부기관이나 다각적 정부기관들과 미국토안보부가 정보를 공유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미국토안보부가 국가 및 국제안보 반테러 방침이나 국가정보와 관련된다고 판단할 때 공유할 수도 있습니다.
항공 및 선박 업체들은 미국토안보부에 여행자들이 제출한 전자여행허가 신청서상의 상세정보는 받지 않으나, 승객의 전자여행허가 신청결과에 대한 확인을 사전승객정보시스템 (Advanced Passenger Information System; APIS)/APIS 빠른조회시스템을 통해 전자여행허가 승인확인 및 필요여부를 통보할 것입니다.

[출처 : 주한미국대사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