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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물창고

[중소기업청] 원스톱기업지원 비즈니스링크 사업

□ 지원사업명 : 원스톱기업지원 비즈니스링크 사업 
 
□ 신청기간 : 2013-01-15 ~ 2013. 12. 31 
 
□ 접      수 :  온라인 접수 
 
□ 사업개요 : 중소기업이 겪는 금융, 법률, 노무, 회계, 기술, 특허 등의 경영애로를 상담부터 현장해결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예비창업자,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자 지원가능
       현장클리닉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으로 상시근로자 50인 미만의 중소기업을 지원해 드립니다.

  ☞ 상담 및 현장클리닉 지원
       상담은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비즈니스지원단이 기업의 경영애로를 무료 종합상담을 지원해 드립니다.
       현장클리닉은 비즈니스지원단의 종합상담만으로 해결이 어려운 과제에 대해서는 해당 분야 전문가가 직접 중소기업

       현장을 찾아가 단기간(3일 이내)에 애로를 해결해 드립니다. 


□ 신청방법 : 방문, 전화, 온라인 접수
  - 방 문 : 지방청 비즈니스지원단
  - 전 화 : 국번없이 1357(고객지원센터) 또는 지방청 비즈니스지원단
  - 온라인 : 비즈인포(www.bizinfo.go.kr) → 비즈니스지원단 메뉴

 

* 법무분야는 법무부의 9988법률지원단(02-3418-9988)으로 신청해도 됨 
  

 

(제2013-6호)2013년도_원스톱기업지원_비즈니스링크_사업_공고.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