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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자료

GSP 원산지증명서(Form A)


GSP 원산지증명서입니다.(Form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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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특혜관세제도(Generalized System of Preference : GSP)란 개도국의 수출확대 및 공업화 촉진을 위하여 선진제국이 개도국으로부터 수입하는 농수산품 및 공산품에 대하여 아무런 조건없이 무관세 또는 저율의 관세를 부과하는 특혜대우를 말한다.

GSP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수출상품이 공여국의 GSP 원산지 규정을 충족하는 것을 입증하는 서류인 Form A를 작성, 수입자에게 송부해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에 GSP를 공여하는 국가는 캐나다, 뉴질랜드(업체에서 자체발행), 노르웨이, 러시아, 벨라루스,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우크라이나, 그루지아, 아르메니아, 타지키스탄, 아제르바이잔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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