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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물창고

임신했다면? 40만원 진료비 혜택 받는 '고운맘 카드' 기억하세요~


올해 출산 계획이 있으시다면 반가운 소식 하나가 들려옵니다. 임산부들의 필수품 '고운맘카드'의 혜택이 올 4월부터 늘어난다고 하는데요. 이러한 소식을 조금이라도 빨리 전달해드리기 위해 <정책공감>이 알아보았습니다. ^^

 

 

10만원 늘어 40만원 혜택 받는 고운맘카드

 

4월 1일부터 임신부 의료비 지원 금액이 10만 원 더 늘어납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임신부에게 진료비를 지원하기 위해 제공하고 있는 '고운맘카드'의 이용 금액이 현행 30만원에서 40만 원으로 확대되는 것이죠. 그런데 아직도 고운맘카드를 모르신다구요?

 

임신부는 가까운 건강보험공단지사, 국민은행지점, 우체국 등을 방문하면 임신, 출산 진료비 지원을 신청할 수 있는데요. 대상자로 확정되면 국민은행에서 '고운맘 카드(체크카드, 신용카드 겸용)'를 발급받게 됩니다. 

 

 

<고운맘카드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우선 요양기관(산부인과)에서 위의 서류를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고운맘카드 신청 절차는...

http://www.gounmom.co.kr/voucher_system/voucher_system03.asp 에서도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고운맘 카드는 분만예정일 60일 이후까지 지정된 요양기관(산부인과 및 병·의원)에서 사용할 수 있는데요. 초음파 등의 진찰 및 분만 시 진료비 중 본인 부담금을 제외한 금액을 카드로 결제할 수 있습니다.

 

*고운맘 카드 사용이 가능한 지정요양기관은 건보공단 건강 iN 홈페이지(http://hi.nhic.or.kr), 건보공단 홈페이지(www.nhic.or.kr)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고운맘 카드 신청 문의는? 129번으로 하세요. 

 

고운맘 카드의 하루 최대 한도액은 4만 원인데요. 최근 복지부에서 한도액을 6만 원으로 늘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기간 내 사용하지 않는 지원금은 자동적으로 소멸되는데요. 지원금 잔액과 사용 내역을 확인하려면, 사회서비스관리센터(www.socialservice.or.kr) 및 국민은행 홈페이지(www.kbstar.com)에서 조회하면 됩니다.

 

고운맘 카드 신청과 관련된 문의는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번, 카드발급 관련 문의는 1599-7900번으로 하세요~

[출처 : 정책공감 | http://blog.daum.net/hellopolicy/69807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