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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물창고

상조회사 가입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것은?

우리의 인생에는 4가지 축제가 있다고 합니다. 관혼상제(冠婚喪祭)인데요. 그 중에서 상과 제는 슬픔을 함께 나누는 자리이기에 그 중요성이 더욱 크다고 할 수 있는데요. 그렇다보니 사람들도 많고 이래저래 신경써야할 부분이 한 두가지가 아니기 때문에 이를 도와주는 상조회사가 생겨나고 있죠. 그런데 어려울 때 도와주어야할 상조회사가 최근 부실운영과 임원의 횡령 등 상조회사와 관련한 불미스러운 일들이 연거푸 터지고 있어, 상조회에 가입한 많은 분들이 불안해 할 것 같아요. 인터넷으로 조금만 검색해봐도 좋지 않은 뉴스가 가득하니 말이죠.
 

     관련기사 ☞ 대출 미끼 상조회사 가입 강요..38억 챙겨 (연합뉴스 2010.08.19)

     관련기사 ☞ 고액 상조비 준다며 회원모집 상조회사 회장 구속(뉴시스 2010.08.02)
 

불안에 떠느니 가입한 상조회를 중도 해약하고 싶지만 해약금 조차 없다고 이야기하는 상조회사까지 잇다고 하는데요.  

      관련기사 ☞ 상조회비 1년간 냈는데 해약금 한푼도 없다고? (파이낸셜뉴스 2010.05.03) 

이처럼 상조회 관련하여 잡음이 끊이지 않자 정부는 상조회를 이용하는 소비자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여러 안전장치를 마련했습니다. 지난 9월 18일에 시행된 상조업을 규율하는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그것인데요.

     ① 상조업을 할부거래법으로 규율하고 
     ② 상조회사는 의무적으로 소비자 피해보상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③ 중도 해약 시 해약금 한푼 받지 못하는 피해를 없애고자 청약철회·계약해제시 
       대금환급을 의무화해야합니다.
 

 

상조회 가입 전 이것만은 꼭 확인하세요 

위와 같이 상조회사에 대한 규정을 담은 법률이 마련되었지만, 그 보다는 소비자들이 먼저 꼼꼼하게 확인해야 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그렇다면 상조회사 가입 전 어떤 것들을 살펴봐야 할까요? 

♣ 소비자피해보상보험에 가입했나?

상조업체가 소비자피해보상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지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www.ftc.go.kr)에서 반드시 확인하세요. 상조업체가 소비자피해보상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상조업체가 문을 닫더라도 소비자가 낸 돈의 최대 50%까지 돌려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는 상조회사가 문을 닫는 경우 소비자들은 이렇다 할 구제를 받을 수 없었으나 지난 9월 개정된 법안에 따라 상조업체가 망하더라도 낸 돈의 절반은 돌려받을 수 있게 된 것이죠. 명심할 것은 전국적으로 모든 상조업체가 이 보험에 가입한 것은 아니므로 반드시 계약 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는 것, 기억하세요. 

♣ 구체적인 상품내용은 무엇인가?
제공되는 상품 및 서비스 내용을 홈페이지나 상품소개서 등에서 꼼꼼히 따져보세요. 서비스에 제공되는 인력 및 인력추가 시 발생되는 비용은 물론 수의 원단의 종류, 원산지, 제조방법, 제조지역 등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다른 상조업체 상품의 품질 및 가격을 비교해보는 것도 필요하겠죠?

 

♣ 계약조건을 꼼꼼히 확인했나?
계약서에 도장을 찍을 때는 계약계약조건에 대해 빠짐없이 설명을 듣고 계약서를 꼭 받아야 해요.
또 받아야 하는 것이 있는데 소비자피해보상보험 계약 증서 2부예요. 해당 상조업체로부터 1부, 업체가 가입한 은행이나 공제조합으로부터 1부를 받아야 한다는 것 잊지 마세요. 

이 외에도 중도 해약이 하고 싶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14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하고 싶다면 서면으로 청약철회를 요청하세요. 만약, 청약철회 기간(계약서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이 지난 경우에는 계약해제를 요청해야 합니다. 이 경우는 청약철회와 달리 이미 납부한 대금에서 위약금을 뺀 금액만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피해가 발생하면 소비자상담센터(국번없이 1372)를 이용하세요.

법으로 규제를 한다고 해도 소비자와 업체간에는 이견이 늘 분분하여 분쟁이 참 많이 생기는 것 같은데요. 만약 대금환급, 위약금, 서비스에 대한 불만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소비자상담센터의 조정을 통해 신속히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답니다.
 

     * 소비자상담센터 홈페이지 : 국번없이 1372

    * 소비자상담센터 홈페이지 : www.ccn.go.kr  

만약, 소비자피해보상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업체는 공정거래위원회, 경찰, 관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세요. 

 

소규모 상조업체 너무 많다. 신중한 선택 필요 

2010년 9월 현재까지 전국적으로 337개 상조업체가 영업 중인데 이들 상조업체의 총가입회원수는 약 273만명이며 고객불입금(선수금)은 2008년 대비 106.4% 증가한 1조8천5백억원에 이른다고 해요. 업체수, 총가입회원수, 고객불입금 모두가 크게 증가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008

2010.9

증가

증가율

업체수

281

337

56

19.9%

가입회원수

265만명

275만명

10만명

3.8%

고객불입금

8,989억원

18,552억원

9,563억원

106.4%

<표설명.상조업계 현황> 자료출처. 공정거래위원회

 

한가지 주목할 점은 이들 중 자산 100억원 이상인 대형상조업체의 수는 23개에 불과하지만 이들의 자산을 모두 합하면 전체 상조업체 총자산의 69.1%나 된다는 점이에요. 반면에 총자산이 10억원 미만인 상조업체수는 무려 219개(67.0%)나 되지만 이들 자산을 모두 합한 금액은 전체 자산 중 5% 밖에 되지 않아 규모 면에서 상위 업체들과 큰 차이가 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상조업체 선택 시 영세하고 부실한 상조업체를 잘 솎아낼 수 있는 안목이 요구 되네요.

 

<상조업체 총자산 현황>

(단위:개,백만원)

 

10억원 미만

1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5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

100억원 이상

기타*

총계

3억원 미만

3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업체수(%)

159

(47.2)

60

(17.8)

219

(65.0)

44

(13.1)

21

(6.2)

23

(6.8)

30

(8.9)

337

자산총액(%)

18,010

(1.8)

31,733

(3.2)

49,743

(5.0)

98,598

(10.0)

157.719

(15.9)

684.150

(69.1)

-

990,210

업체당 자산총액

113

529

227

2,241

7,510

29,746

-

2,938

* 자산총액 미기재업체
 <표설명.상조업계 자산 현황> 자료출처. 공정위

 

소비자피해보상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업체 여전히 많다

이들 중 지난 9월 30일까지 소비자피해보상보험에 가입한 업체는 전체 337개 업체 중 207개에 불과합니다. 그래도 이 계약 덕분에 전체 선수금 1조8천5백억원의 95.7%인 약 1조7천7백억원이 개정법에 따른 보호를 받게 되었답니다. 회원수로 보면 전체 상조회원 275만여명의 91.6%인 252만명이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된 것이구요. 그래도 여전히 약 23만명은 상조업체가 문닫을 경우 이렇다 할 보상을 받지 못하니 해당 업체가 서둘러 소비자피해보상보험에 가입했으면 좋겠습니다.
 

      관련내용☞ 공정위, 상조업계 현황 및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체결 업체 명단 발표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체결이 어려운 업체는 사업자간 인수·합병이나 회원인수 등 시장 구조조정을 통해 소비자피해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고 있는데요 소비자들도 상조회에 가입할 때 공정위 홈페이지(www.ftc.go.kr)를 방문하여 상조업체의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여부를 꼭 확인해야 한다는 것 잊지 말아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