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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물창고

독도역사연표입니다.

 

독도역사연표
○ 512년  우산국, 신라에 복속
  - 신라 지증왕 13년 아슬라주(阿瑟羅州: 현재의 강릉) 군주 이사부(異斯夫)가 우산국을 정벌하여 울릉도와 독도가 신라에 복속됨.
   ※ 참고문헌 : 『三國史記』卷4 新羅本紀4 智證麻立干 13年6月條, 
       『三國史記』卷44 列傳4 異斯夫條, 『三國遺事』卷2 智哲老王

 ○ 1417년  주민 쇄환(刷還)정책 실시
  - 고려말~조선초 왜구가 노략질을 자행하자 섬 주민을 보호하기 위해 1417년(태종17년) 조정은 무릉도(武陵 : 울릉도)에 주민의 거주를 금하고 거주민을 육지로 나오게 하는 쇄출(刷出)정책을 실시함. 
   ※ 참고문헌 : 『太宗實錄』 卷33, 34

 ○ 1697년  수토(搜討)제 실시
  - 1696년 일본 도쿠가와(德川) 막부가 울릉도와 독도를 조선 영토임을 확인하고 일본 어부들의 월경(越境) 고기잡이를 금지한 직후, 1697년(숙종 23년) 조선 조정은 울릉도에 대한 쇄출정책은 그대로 지속하되, 2년 간격(3년째마다 1회)으로 동해안의 변방무장(武將)으로 하여금 울릉도와 독도를 관리하기 위해 순시선단을 편성하여 규칙적으로 순찰하는 수토(搜討)제도를 실시함.
   ※ 참고문헌 : 『肅宗實錄』 卷31,『承政院日記』 肅宗 23年 4月 13日條,      『邊例集要』 卷17 雜條 附 鬱陵島

 ○ 1882년  재 개척령 반포
  - 개항 후 일본인들의 울릉도 무단 입도와 불법 벌목이 극심해지자 1882년 고종은 이규원(李奎遠)을 울릉도 검찰사(檢察使)로 파견하여 현지 검찰을 한 후 울릉도 재개척을 결정하고 도장(島長)을 임명하여 울릉도를 관장함.
   ※ 참고문헌 : 『承政院日記』 高宗 19年 4月 7日條, 6月 5日條,                
                      『日省錄』 高宗 19年 4月 7日條, 6月 5日條,                
                      『高宗實錄』 卷19. 李奎遠의 『鬱陵島檢察日記』 啓本草

 ○ 1895년  수토(搜討)제 폐지, 도감(島監)제 실시
  - 1882년 이후 정부에서 울릉도 재 개척에 힘쓴 결과 민호(民戶)와 농지가 늘어나는 등 상당한 성과를 거두게 되어 종래 실시하여 오던 수토제를 1895년 폐지하고 도감제(島監制)를 실시하여 울릉도 도무(島務)를 관장함.
   ※ 참고문헌 : 『承政院日記』 高宗 32年 1月 29日條,                
                      『日省錄』 高宗 32年 1月 29日條,          
                      『高宗實錄』 卷33, 
                      『官報』 開國 504年 1月 29日.ㆍ제139호 開國 504年 8月 16日ㆍ제166호  9月 20日

 ○ 1900년  대한제국 칙령 제41호 공포:울릉도(독도) 행정구역 편제
  - 대한제국 정부는 1900년 10월 25일 칙령 제41호를 반포[관보 제1716호]하여 울릉도(鬱陵島)를 울도(鬱島)로 개칭하고 도감(島監)을 군수(郡守)로 바꿈. 울도군수(鬱島郡守)의 관할구역을 鬱陵全島와 竹島(댓섬), 石島(독도)로 규정함.
   ※ 참고문헌 : 禹用鼎의 『鬱島記』 『高宗實錄』 卷40     『官報』 제1716호 光武 4年 10月 27日

 ○ 1953년  독도 경비
  - 1953년 4월부터 울릉도 거주민을 중심으로 간헐적인 독도 경비를 실시하다 1954년 4월 의용수비대 확대(33명) 개편함.

 ○ 1954년  독도등대 설치
  - 1954년 8월 독도등대를 설치 점등하고, 세계 각국에 등대설치 사실 통보함.

 ○ 1956년  경찰, 독도경비임무 인수
  - 1956년 12월 독도 의용수비대의 경비임무를 국립경찰(울릉경찰서)이 인수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음.

 ○ 1982년  독도 ‘천연기념물 336호’ 지정
  - 1982년 11월 16일 동해안 지역에서 유일하게 바다제비·슴새·괭이갈매기의 대집단이 번식하여 독도를 천연기념물 336호 ‘독도 해조류번식지’로 지정하였으며 1999년 12월 독특한 식물들이 자라고, 화산폭발에 의해 만들어진 섬으로 지질적 가치 또한 크고, 섬 주변의 바다생물들이 다른 지역과 달리 매우 특수하여 ‘독도 천연보호 구역’으로 명칭을 변경함.

 ○ 1997년  독도 ‘특정도서 지정’ 관리
  - 1997년 12월 13일 제정한 ‘독도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존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 5447호) 및 2002년 8월 8일 환경부 고시(제2002-126호)에 의해 독특한 자연환경과 해양생물이 다양하고 풍부한 독도를 유지하기 위해 특정도서로 지정함.

 ○ 2000년  독도리 행정구역 승격
  - 2000년 4월 7일 울릉군 조례 제1395호로 독도리가 행정구역으로 승격됨에 따라 독도의 행정구역이 종전의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 도동리 산42~76번지에서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 독도리 산 1~37번지로 변경함.

 ○ 2005년  독도의 지번등 변경
  - 지번 조정, 지목 변경, 토지 분할 등으로 독도의 주소를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  독도리 1-96번지로 변경함.

※ 위 내용은 동북아역사재단 홈페이지(www. historyfoundation.or.kr) 수록자료임을 밝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