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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물창고

주택거래 활성화 방안


주택거래 활성화 방안(국무총리실, 2011)

요약
8.29 대책에서 한시적으로 도입했던 DTI 자율적용은 예정대로 3월말 종료하기로 하였다.

다만, 서민의 주택구입자금 마련에 어려움이 발생하지 않도록 1억원까지 소액대출에 대한 DTI 심사면제는 계속 유지하고,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대출의 시한은 올해 말까지 연장하여 무주택자의 내집 마련을 적극 지원한다.

한편, 주택담보대출의 건전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고정금리·비거치식·분할상환대출의 경우 DTI 비율을 상향 조정하여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방안을 도입할 계획이다.

주택거래 비용을 낮추기 위해 거래세제를 대폭 개선하기로 하였다. 취득세는 ‘11년말까지 현재보다 50% 감면한다. 이에 따라 취득세율은 9억원이하 1인1주택의 경우 현행 취득가액의 2%에서 1%로, 9억원초과 1인1주택 또는 다주택의 경우에는 현행 취득 가액의 4%에서 2%로 인하된다.

또한, 분양가 상한제 폐지를 조속히 추진하여 민간주택 공급이 활성화 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키로 하였다.

 
목차
Ⅰ. 기본 방향

Ⅱ. 세부 추진방안
1. DTI 규제 환원 관련
2.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한 거래세제 등 개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