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품목의 수급등 시장상황입니다.
기업결합 당사회사 일방의 자산 또는 매출액의 규모(계열사의 자산 또는 매출액을 포함하여 계산)가 2000억원이상, 타방은 200억원 이상인 회사간의 기업결합시에「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12조에 의거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는 민원서식입니다. 단, 기업결합 당사회사가 특수관계인인 경우, 상대회사 임원총수의 3분의 1미만의 임원(대표이사 제외)을 겸임하는 경우 등은 간이신고양식에 의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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