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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물창고

미국 다니엘 웹스터, 로버트 헤인에 대한 제2차 답변(Daniel Webster Second Reply to Robert Hyane)




1830년 미국 상원에서 다니엘 웹스터 의원(매사추세츠주 출신)과 로버트 헤인 의원(사우스 캐롤라이나주 출신) 간에 격론이 벌어졌다. 헤인 의원은 헌법에 의해 수립된 주연합은 각 독립 주 간에 성립된 하나의 맹약일 뿐이므로 각 주가 원한다면 각 주는 합법적으로 주연합으로부터 탈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웹스터 의원은 1830년 1월 26일 이에 항의하여 헌법은 전미국 국민에 의해 제정 확립된 것이며, 그리고 각 주를 구속하여 각 주가 제각기 합법적으로 탈퇴할 수 없는 항구적인 연합에 가입케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웹스터 의원은 헌법을 이같이 해석하고 단결을 위해 웅변으로 호소함으로써 새로운 민족주의를 천명, 주연합으로부터 탈퇴할 수 있거나 혹은 연방법을 폐기할 수 있는 주권을 주장하는 모든 이론을 일소하려고 했다.

…이 문제로 우리는 미국정부의 기원과 그 권력의 근원을 따지지 않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미국정부는 누구의 대행 기관입니까? 미국정부는 주입법부들이 만든 것일까요? 혹은 인민들이 만든 것일까요? 미국 정부가 주 정부들의 대행 기관이라면, 각 주 정부는 미국정부를 통제하는 방법에 합의하기만 하면 미국정부를 통제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미국정부가 인민들의 대행 기관이라면, 그것은 인민들만이 통제하고, 억제하고 그리고 수정 혹은 개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귀하가 주장하는 이론에 따르면, 불가피하게 미국정부가 제주(諸州)의 산물일 뿐만 아니라 개개 주의 개별적인 산물이므로 각 주는 미국정부 자체의 권한 내에서 행동해야 할 것인지의 여부를 결정하는 주권을 스스로 주장할 수 있다는 결론으로 이끌어진다는 사실은 충분히 주목할만한 일입니다. 미국정부는 뜻과 목적을 달리하는 24개(24개 주를 말함)의 주인들의 하인이면서, 동시에 인민 전체에게 복종해야 합니다. 이러한 불합리는 미국정부의 기원과 그 진정한 성격에 관한 오해에서 생겨난 것입니다. 정부의 기원은 인민의 헌법이며, 정부의 성격은 인민을 위해, 인민이 만든, 인민에게 책임지는 인민의 정부라는 것입니다.

미국 국민은 이 헌법을 최고의 법이라고 선언했습니다. 우리는 이 선언을 시인하거나 혹은 이 선언의 권위를 거부하거나 해야 합니다. 각 주는 그들의 주권이 이 최고의 법에 저촉되지 않는 한 확실히 주권자입니다. 하지만, 정치적 조직체인 주입법부들은, 제아무리 독자적인 권한을 가졌다 할지라도, 국민이 미국정부에게 권한을 부여하고, 이 수권이 확실히 유효하고, 그리고 미국정부가 주정부들을 바탕으로 하지 않고 국민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 한, 국민에게 주권을 행사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동일한 최고권력인 인민의 대행자들이다. 미국정부와 주정부의 권한은 동일한 연원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미국 정부와 주정부는 상호관계에 있어 미국 정부는 확정, 제한된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주정부는 일반적인, 그리고 잔여의 권한을 가지고 있지만, 그 어느 한 쪽이 보다 근본적인 것이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미국정부는 국민이 부여한 만큼의 권한을 소유하고 있으며, 그 이상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모든 잔여권한은 주정부들이나 혹은 국민 자신에게 귀속됩니다. 국민이 미국 헌법에서 그들의 의사표시를 통해 주의 주권을 제한한 한 주의 주권이 실제로 통제되었음이 시인 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나는 그 이상 더 주의 주권이 통제되어 있다거나 혹은 통제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항의하고 있는 귀하의 생각은, 주의 주권은 주자신의 "정의감"에 의해서만 통제되어야 할 것이라는, 즉 자기자신의 감정에 따르게 되어 있는 자는 법의 규제 하에 있는 것이 아니므로 주의 주권은 전혀 통제될 수 없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런데, 이 이론이 아무리 당연한 이치라고 생각될지라도, 엄연한 사실은 미국 국민이 주의 주권에 통제를 가하기로 택했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주의 주권에 통제가 가해지지 않기를 바란 자들이 있었지만, 미국 헌법은 이 문제를 다르게 정했습니다. 예컨대, 개전은 하나의 주권 행사인데, 미국 헌법은 개전권이 주에게 없다고 선언했습니다. 화폐주조 역시 또 하나의 주권 행사인데, 어떠한 주도 마음대로 화폐를 주조할 수 없습니다. 미국 헌법은 또한 각 주는 조약 체결권을 갖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하지만, 이러한 금지 규정들은 사우스 캐롤라이나주의 주권에 대한 통제일 뿐만 아니라 기타 제주에 대한 통제이기도 한 것이며, 이러한 통제는 "주 자신의 명예로운 정의감으로부터" 연유된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내가 항의하고 있는 귀하의 생각은 미국 헌법의 가장 명백한 규정에 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헤인 의원, 국민은 헌법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절한 방식과 법정을 헌법 자체 안에 현명하게 규정해 놓았습니다. 미국 헌법 안에는 국민의 연방의회에 대한 수권, 이들 제 권한에 대한 제한규정 그리고 각 주에 대한 금지 규정들이 들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들 수권, 제한규정 그리고 금지 규정들에 대한 해석을 확정
☞확인하는 최종적인 사법권을 가진 어떤 권능이 불가피하게 존재해야만 합니다. 미국 헌법은 그러한 권능을 지적하고, 제정하고, 확립해 놓았습니다. 헌법은 이 위대하고도 필수불가결의 목적을 어떻게 달성했을까요? 다음과 같은 규정에 의해 달성했습니다. 즉, "본 헌법과 본 헌법에 준거하여 제정된 미국 법률들은…각 주의 헌법 혹은 법률들 중에 이에 반대되는 규정이 있을지라도… 이 나라의 최고의 법(the supreme law of the land)이다."

헤인 의원, 나는 주연합을 넘어서 배후의 어둔 곳에 숨겨져 있는 것을 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나는 우리를 단합시키는 연대 관계들이 산산조각 날 때의 자유보존의 기회들에 대해 냉담하게 계산해본 적이 없습니다. 나 자신 분열의 절벽에 매달려 나의 근시안으로 아래쪽의 심연의 깊이를 내가 재어볼 수 있을 지의 여부를 알아보는 일에 익숙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또한 나는 국사에 있어서 어떻게 하면 이 주연합이 가장 잘 보존 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가 아니라 주연합이 붕괴되고 파괴될 때 국민의 형편이 얼마나 좋게 될 것인가라는 생각에만 주로 골몰하고 있는 자를 안전한 의논 상대자로 간주할 수도 없습니다.

주연합이 존속하는 동안은 우리와 우리의 후손들을 위해 고매하고도 환희에 찬 흐뭇한 전망이 우리 앞에 펼쳐집니다. 나는 그 이상 베일을 뚫고 들어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주여, 적어도 내 평생에는 그 베일이 거두어지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 베일 배후의 것이 절대로 나의 시계에 나타나지 않게 해 주옵소서. 내 눈이 하늘의 태양을 마지막으로 바라다 보게 될 때, 한때 영광스러웠던 주연합의 부서진 수치스러운 단편들 위에서, 분열되고 불화하고 호전적인 주들 위에서, 그리고 민중의 반목으로 찢겨졌거나 혹은 아마도 동포의 피로 흠뻑 젖어 있는 땅 위에서 빛나고 있는 태양을 보지 않게 하소서! 힘없고 미련 있는 듯한 내 마지막 눈길들을 전세계적으로 알려진, 존경 받는 공화국의 화려한 국기가 하늘 드높이 게양되고, 그 무기와 전승 기념품들이 본래의 영광을 그대로 빛내고 있고, 그 줄이 하나도 지워지거나 더럽혀지지 않았고, 또 단 한 개의 별도 희미하게 되지 않은 공화국 국기를 볼 수 있게 해주소서, 그리고 "이 모두가 무슨 보람 있는 것인가?" 라는 비참한 질문이나 혹은 "우선 자유 그리고 주연합은 나중"(Liberty first, and Union afterward) 따위의 망상적이고 어리석은 말들을 표어로 삼지 않고, 이 공화국기가 바다와 육지 위에, 그리고 온 천하의 하늘에서 나부낄 때 모든 진정한 미국인들의 심중에 귀중한 또 다른 감정, 즉 "자유와 주연합"(Liberty and Union)은 현재도 그리고 영원히 하나이고 서로 불가분의 것이라는 감정이, 살아있는 빛인 양 온 누리에 퍼지게 해주소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