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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물창고

프랑스 관광 취업비자 안내


프랑스 관광 취업 비자

관광 취업 비자는 1년동안 유효한 복수 비자로, 한국 국적을 가진 젊은이들이 프랑스에 관광을 목적으로 체류하면서 체제 비용 조달을 위한 취업을 허가하는 비자입니다.

관광 취업 비자는 한국인에게 프랑스 입국 직후부터 취업을 허가합니다. 단, 고용주는 프랑스 행정 당국에 신고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이 비자를 취득한 사람은 프랑스 사회보장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2011년에는2000건 내에서, 접수순으로 비자 심사 및 발급이 이루어집니다.

« 관광 취업 비자 신청 조건 »

- 체류 목적은 관광과 문화 체험이어야 합니다. 체류 목적이 학업일 경우는 학생 비자를 발급받아야 하며, 캠퍼스 프랑스의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 신청자는 일생에 단 한 번 발급받을 수 있으며, 갱신 불가합니다.
- 신청자는 신청 당시 한국에 거주하고 있어야 합니다.
- 신청 당시 18-30세 사이 이어야 합니다. (프랑스 입국은 31세의 생일 전날까지 해야 합니다).
- 피부양자를 동반할 수 없습니다.
- 왕복항공권을 포함해 초기 체류를 위한 충분한 재정보증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 주의 사항 »
1/ 비자 심사 및 발급에 소요되는 기간은 완벽한 서류를 제출하고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을시 최소 3주 입니다. (피크 시즌에는 더 걸릴수 있습니다)
신청자의 출국 예정일에 맞추어 비자 심사 및 발급을 진행하지 않으므로,
신청 접수는 출발 예정일 (보험 적용 시작일) 최소 4주전에 해야 합니다.
2/ 영문으로 된 공식 서류는 그대로 제출하고, 국문일 경우 비자 신청 접수 전에 불어로 번역하여 본 대사관 영사과를 통해 번역 공증을 받아야 합니다.
3/ 비자 발급 후 , 여권은 택배로만 발송됩니다. (비용은 비자 신청자 부담,착불입니다).

비자 신청을 위해 제출해야 할 서류 (경우에 따라 추가 서류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1. 한국 여권 원본과 사본 1부 (출국 예정일 기준으로 유효기간이 15개월 이상 남아있어야 함)
2. 장기 비자 신청서 1장 작성과 서명
3. 사진 1장 (최근 3개월 이내 촬영된 사진, 3.5cm*4.5 cm 사이즈, 흰색 바탕, 얼굴 세로 길이 : 3.2cm 에서3.6cm 사이) : 비자 신청서에 부착할 것
4. 재정 증명 서류 : 신청자의 영문 은행 잔고증명서 원본 (최소 2.500유로 이상의 해당 금액의 잔고, 비자 신청일 기준으로 5일이내에 발급받은 것)
5. 왕복 항공권 또는 항공권 구입에 충분한 재정 보증 (항공권을 구매하지 않았을 경우 4번의 잔고 증명에 1.000유로 이상을 추가할 것)
6. 최소 1년 동안 프랑스에서 유효한 의료 보험 증명서 원본과 사본 1부 (영문 또는 불문) : 질병, 임신, 출산, 장애 , 입원 그리고 본국 송환 비용 및 개인 배상 책임을 보장하여야 합니다. (질병 치료실비, 상해 치료실비, 특별비용(본국 송환비용)은 각각 최소 30.000유로 이상 보장, 개인 배상 책임은 10.000유로 이상 보장).
단, 비자의 시작일은 보험 적용 기간의 첫째날부터입니다.
7. 경찰서에서 발급한 무범죄 경력증명서 원본 (불어 번역 공증 받을 것)
8. 영문 건강 진단서 원본 (지정 병원은 없음) : 신청자의 건강상태가 양호하다는 의사의 진단내용 포함 (국문일 경우 불어 번역 공증받을 것)
9. 한국에 거주하는 연락 가능한 가족의 이름, 주소, 이메일과 전화번호 : A4용지에 영어나 불어로 작성할 것.
10. 출입국 사실에 관한 증명서 (구청에서 발급)
*** 위의 서류 및 비자 신청 관련 문의는 이메일 visas.seoul-amba@diplomatie.gouv.fr 또는 팩스 02-3149-4310, 4410로만 할 수 있습니다. 전화 문의는 받지 않습니다. 또한 비자 심사 결과 및 발급 여부에 관한 문의도 비자 신청후 3주가 지난 경우에만 할 수 있습니다.


관광취업비자와 학생 비자에 관련된 인지 사항 비교 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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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주한프랑스대사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