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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물창고

내년부터 든든 학자금 상환업무 개시

2011.1.1부터 든든 학자금 상환업무가 본격적으로 개시됩니다. 이에 따라, 든든 학자금 대출을 받은 채무자가 취업·창업 또는 부동산 양도 등으로 소득이 발생하거나 상속·증여로 자산 등이 증가하는 경우에는 해당 대출금에 대한 상환의무가 발생합니다.
* 든든 학자금 대출 : 2010년도 1학기부터 개시(23만명)

 

구체적인 상환금액은 사업·근로 등으로 연간 발생한 소득금액이 상환기준소득(2010년 귀속 소득금액 기준 678만원, 총급여기준 1,592만원)을 초과한 경우에 발생하며 초과한 부분의 20%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의무상환액 = (연간소득금액-상환기준소득*)×상환율(20%)
* 상환기준소득은 매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고시

 

학자금 채무자가 사업자인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기간(5.1~5.31)에 신고·납부하여야 하며 근로자인 경우에는 사업주인 고용주가 매월 급여 지급시 의무상환액을 원천공제하여 다음달 10일까지 납부하여야 합니다.

 

신고·납부방법은 인터넷을 이용한 가상계좌·통합자금관리시스템(CMS) 이체 등의 전자납부와 현금자동화입출금기(CD/ATM)을 이용한 계좌이체 등으로 할 수 있습니다. 의무상환액을 제때에 신고·납부하지 않으면 관할 세무서에서 납부하여야 할 의무상환액을 고지하며 체납할 경우 연체금을 물리거나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징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학자금 채무자는 든든 학자금상환 홈페이지(www.icl.go.kr)에서 사업 또는 취업으로 소득이 발생하거나 자산이 증가할 경우 학자금 상환 해당여부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그 동안 든든 학자금 상환제도 시행을 위하여 전산시스템을 구축하고 관련규정을 제정, 직무교육과 학자금 채무자에 대한 홍보를 추진해 나가고 있으며 앞으로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하여 학자금 채무자의 상환 신고·납부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해 나갈 계획입니다.

 

- 문 의 : 든든 학자금상환 준비단 류형근 사무관(398-6136)

 

 

[참고] 든든 학자금 대출제도 안내

 


학생 : 소속대학의 심사를 거쳐 학자금 대출 신청
 ○ 대학 재학 중인 35세 이하 학생(대학원, 학점은행제 대학은 제외)
 ○ B학점 이상(12학점 이상 이수)
 ○ 소득인정액 기준 소득 7분위(연간소득 4,839만원)이하 


장학재단 : 학자금 대출(등록금전액 + 생활비 연 200만원 한도)
 ○ 대출금리는 채권 발행금리를 감안 연 2회 결정(’10.2학기: 5.2%)


국세청 : 의무 상환금 수납 및 장기 미상환자 관리

 ○ 연간 소득금액이 상환기준소득 초과시 상환개시
  - 의무상환액 : (연간 소득금액-상환기준소득)×20%
   * 상환기준소득 : 4인가구 최저생계비(1,592만원)의 소득금액 환산기준(678만원)
 ○ 단, 퇴직소득, 상속·증여재산가액이 있는 경우 상환기준소득과 관계없이 상환(퇴직소득×20%, 상속·증여세 과세표준×20%)
 ○ 상환금 수납방식

  - 근로, 연금, 퇴직소득 : 원천공제

  - 종합소득, 양도, 상속·증여시 : 신고·납부
 ○ 장기 미상환시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강제징수
   * 장기 미상환자 기준 : 졸업후 3년간 상환내역이 없거나, 상환개시일로부터 3년간의 상환액이 대출원리금의 5% 미만 상환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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