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1.1부터 든든 학자금 상환업무가 본격적으로 개시됩니다. 이에 따라, 든든 학자금 대출을 받은 채무자가 취업·창업 또는 부동산 양도 등으로 소득이 발생하거나 상속·증여로 자산 등이 증가하는 경우에는 해당 대출금에 대한 상환의무가 발생합니다.
* 든든 학자금 대출 : 2010년도 1학기부터 개시(23만명)
구체적인 상환금액은 사업·근로 등으로 연간 발생한 소득금액이 상환기준소득(2010년 귀속 소득금액 기준 678만원, 총급여기준 1,592만원)을 초과한 경우에 발생하며 초과한 부분의 20%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 의무상환액 = (연간소득금액-상환기준소득*)×상환율(20%)
* 상환기준소득은 매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고시
학자금 채무자가 사업자인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기간(5.1~5.31)에 신고·납부하여야 하며 근로자인 경우에는 사업주인 고용주가 매월 급여 지급시 의무상환액을 원천공제하여 다음달 10일까지 납부하여야 합니다.
신고·납부방법은 인터넷을 이용한 가상계좌·통합자금관리시스템(CMS) 이체 등의 전자납부와 현금자동화입출금기(CD/ATM)을 이용한 계좌이체 등으로 할 수 있습니다. 의무상환액을 제때에 신고·납부하지 않으면 관할 세무서에서 납부하여야 할 의무상환액을 고지하며 체납할 경우 연체금을 물리거나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징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학자금 채무자는 든든 학자금상환 홈페이지(www.icl.go.kr)에서 사업 또는 취업으로 소득이 발생하거나 자산이 증가할 경우 학자금 상환 해당여부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그 동안 든든 학자금 상환제도 시행을 위하여 전산시스템을 구축하고 관련규정을 제정, 직무교육과 학자금 채무자에 대한 홍보를 추진해 나가고 있으며 앞으로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하여 학자금 채무자의 상환 신고·납부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해 나갈 계획입니다.
- 문 의 : 든든 학자금상환 준비단 류형근 사무관(398-6136)
[참고] 든든 학자금 대출제도 안내
① 학생 : 소속대학의 심사를 거쳐 학자금 대출 신청
○ 대학 재학 중인 35세 이하 학생(대학원, 학점은행제 대학은 제외)
○ B학점 이상(12학점 이상 이수)
○ 소득인정액 기준 소득 7분위(연간소득 4,839만원)이하
② 장학재단 : 학자금 대출(등록금전액 + 생활비 연 200만원 한도)
○ 대출금리는 채권 발행금리를 감안 연 2회 결정(’10.2학기: 5.2%)
③ 국세청 : 의무 상환금 수납 및 장기 미상환자 관리
○ 연간 소득금액이 상환기준소득 초과시 상환개시
- 의무상환액 : (연간 소득금액-상환기준소득)×20%
* 상환기준소득 : 4인가구 최저생계비(1,592만원)의 소득금액 환산기준(678만원)
○ 단, 퇴직소득, 상속·증여재산가액이 있는 경우 상환기준소득과 관계없이 상환(퇴직소득×20%, 상속·증여세 과세표준×20%)
○ 상환금 수납방식
- 근로, 연금, 퇴직소득 : 원천공제
- 종합소득, 양도, 상속·증여시 : 신고·납부
○ 장기 미상환시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강제징수
* 장기 미상환자 기준 : 졸업후 3년간 상환내역이 없거나, 상환개시일로부터 3년간의 상환액이 대출원리금의 5% 미만 상환시
[출처] 내년부터 든든 학자금 상환업무 개시|작성자 누리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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