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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자료

세대주명단교부신청서(공직선거관리규칙)


세대주명단교부신청서(공직선거관리규칙) 양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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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관리규칙 제26조의2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

① 법 제60조의3(예비후보자 등의 선거운동)제1항제2호 단서에서 "다수인이 왕래하거나 집합하는 장소"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장소를 말한다. <개정 2005.8.4>
1. 선박ㆍ여객자동차ㆍ열차ㆍ전동차ㆍ항공기의 안과 그 터미널구내(지하철역구내를 포함한다)
2. 병원ㆍ종교시설ㆍ극장의 안

② 법 제60조의3제1항제4호에 따른 예비후보자홍보물(이하 "예비후보자홍보물"이라 한다)은 1종으로 하되, 그 규격과 적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08.2.29>

1. 규격
가. 크기
길이 27센티미터 너비 19센티미터 이내
나. 면수
대통령선거는 16면 이내, 지역구국회의원선거와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의장선거는 8면 이내
2. 적어야 할 사항
가. 앞면
명칭("예비후보자홍보물"이라 적는다), 선거명, 선거구명, 예비후보자의 성명, 소속정당명(정당의 당원이 아닌 사람은 "무소속"이라 적는다)
나. 맨 뒷면
작성근거("이 예비후보자홍보물은 「공직선거법」 제60조의3제1항제4호에 따라 제작한 것입니다."라고 적는다), 인쇄사의 명칭ㆍ주소ㆍ전화번호

③ 예비후보자홍보물의 발송수량은 제51조제1항에 따라 선거비용제한액을 공고하거나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선거비용제한액을 변경하여 공고하는 때에 함께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④ 예비후보자가 제2항의 홍보물을 발송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의3서식의(가)에 의한 발송용 봉투를 사용하여야 하며, 「우편법 시행령」 제25조(우편요금등의 별납)의 규정에 따라 우편요금 등을 따로 납부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05.8.4>


⑤ 예비후보자가 제4항에 따라 예비후보자홍보물을 발송하려는 때에는 발송일전 2일까지 예비후보자홍보물 2부를 붙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적은 별지 제15호의3서식의(나)에 따라 관할선거구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5.8.4, 2008.2.29>

1. 발송수량ㆍ발송대상
2. 예비후보자홍보물 작성비용(봉투 작성비용을 포함한다) 및 예비후보자홍보물을 제작한 인쇄사의 명칭ㆍ주소ㆍ전화번호
3. 발송우체국의 주소ㆍ발송일시 및 발송비용

⑥ 예비후보자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홍보물을 발송한 때에는 발송일부터 2일이내에 당해 우체국의 장이 발행한 우편요금영수증 사본을 관할선거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⑦ 예비후보자는 세대주의 주소ㆍ성명의 오기 등 착오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발송한 홍보물이 반송된 경우에는 이를 해당 세대주에게 다시 발송할 수 있다. <신설 2005.8.4>


⑧ 법 제60조의3제1항제5호에 따른 어깨띠와 표지물의 규격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신설 2010·1·25>

1. 어깨띠
  길이 240센티미터 너비 20센티미터 이내
2. 표지물
  길이 100센티미터 너비 100센티미터 이내

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60조의3제1항제7호 단서의

“컴퓨터 및 컴퓨터 이용기술을 활용한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보지 아니한다.
<신설 2010·1·25>
1. 전화기의 자체 프로그램(전송 프로그램 등을 변경하거나 별도로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이용하여 동시에 전송하는 경우로서 그 수신대상자의 수가 20 이하인 경우
2. 인터넷의 문자메시지 무료전송서비스를 이용하여 동시에 전송하는 경우로서 그 수신대상자의 수가 20 이하인 경우

⑩ 법 제60조의3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7호에 따른 명함,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전송하는 정보, 예비후보자홍보물, 어깨띠·표지물, 문자메시지를 이용하여 전송하는 선거운동정보에는 법 제150조에 따른 기호가 결정되기 전이라도 예비후보자가 자신의 기호를 알 수 있는 때에는 그 기호를 게재할 수 있다. <신설 2006·3·2, 개정 2010·1·25>


⑪ 예비후보자는 법 제60조의3제2항에 따라 그의 명함을 줄 수 있는 그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이하 이 조에서“예비후보자의 배우자등”이라 한다)을 별지 제16호서식의(나)에 의하여 관할선거구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하며, 그 신고를 받은 관할선거구위원회는 지체 없이 별지 제16호 서식의 (다)에 따른 표지를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표지의 교부신청은 제28조제3항과 제5항을 준용한다. <신설 2005·8·4, 개정 2010·1·25>


⑫ 예비후보자의 배우자등은 제11항에 따라 교부된 표지를 늘 잘 보이도록 달고 선거운동을 하여야 한다. <신설 2005·8·4, 개정 2006·3·2, 2010·1·25>


⑬ 법 제60조의3제3항에 따라 예비후보자가 선거권자인 세대주의 성명ㆍ주소가 기재된 명단(이하 이 조에서 "세대주명단"이라 한다)의 교부를 신청하는 때에는 그 대상을 지역별ㆍ연령별ㆍ성별 등으로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부신청은 별지 제15호의4서식의(가)에 의한다. <신설 2005·8·4, 개정 2010·1·25>


⑭ 구ㆍ시ㆍ군의 장은 예비후보자가 신청한 발송대상의 범위 안에서 행정구역순, 지번순으로 세대주를 선정하여 세대주명단을 작성ㆍ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앞표지는 별지 제15호의4서식의(나)에 의한다. <신설 2005·8·4 ,개정 2010·1·25>


⑮ 구ㆍ시ㆍ군의 장은 전산조직을 이용하여 세대주명단을 작성할 수 있으며, 세대주명단의 교부는 전산자료 복사본의 교부로 갈음할 수 있다. <신설 2005.8.4, 개정 2010·1·25>

<16>세대주명단의 전산자료 복사본의 변조방지장치에 대하여는 제18조(명부사본의 작성 및 교부신청등)제2항의 규정을, 세대주명단의 작성비용의 공시에 대하여는 제49조(의정활동보고회의 고지등)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선거인명부"는 "세대주명단"으로 본다. <신설 2005·8·4, 개정 2010·1·25>
[본조신설 2004·3·12]


[출처 : 중앙선거관리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