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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물창고

미국 비자업무, 미국 비자면제프로그램


미국 비자면제프로그램

2010년 9월 8일 부터 전자여행허가제(ESTA) 웹사이트를 통해 여행허가 신청시 수수료 14불을 지불 하셔야 합니다. 수수료에 관한 자세한 안내는 여기를 클릭해 주십시오. (PDF-122KB)


승인이 안된 사업체나 제삼자가 전자여행허가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전자여행허가 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추가비용 또는 14달러 보다 많은 수수료를 요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 및 웹사이트는 미국토안보부(DHS) 또는 미국 정부가 보증 또는 관련되거나 제휴하고 있지 않음을 유의하셔서 피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전자여행허가 신청은 전자여행허가제 웹사이트 https://esta.cbp.dhs.gov 에서 하실수 있습니다.


2008년 11월 17일부터 한국이 미국비자면제프로그램에 가입이 되었습니다. 만약 미국입국 목적에 맞는 유효한 비자를 소지하고 계시다면 비자면제프로그램을 이용하지 않고도 미국여행을 하실 수 있습니다. 비자면제프로그램을 이용해서 미국방문을 계획하시는 여행자들은 아래 조건들을 모두 충족하셔야 합니다.

  • 단기 출장/관광의 목적으로 방문
  • 유효한 전자여권 소지 
  • 등록된 항공/선박을 이용하고 왕복항공권 또는 미국 경유시 최종 목적지 항공권 소지
  • 미국 입국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출국
  • 전자여행허가(ESTA) 승인


비자면제프로그램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전자여행허가(ESTA) 홈페이지(https://esta.cbp.dhs.gov)에서 온라인 신청서를 작성 후 승인을 받으셔야 합니다. 전자여행허가(ESTA) 신청서상에는 미국 입국시 작성하는 출입국 카드(I-94W)양식에 기재되는 동일한 내용을 기재하시는 것입니다. 전자여행허가(ESTA) 신청은 미국 여행전 언제든지 가능하지만 최소한 미국 출발 72시간 전에 신청을 하시길 권장합니다.
 

전자여행허가(ESTA) 승인을 받지 못한 분들은 미국대사관에서 비자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주한미국대사관에서 비자를 신청하실 경우, 신청절차는 대사관 홈페이지를 참고 해주십시오.

[출처 : 주한미국대사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