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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물창고

미국 비자업무, 미국 비자면제프로그램 안내


비자면제프로그램 안내 마법사는 귀하께서 비자면제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는 자격조건이 되는지에 대한 안내를 합니다. 
주의사항: 만약 비자면제프로그램을 이용하지 않고 비자를 받아서 여행하시길 선호하시거나 또는 비자면제프로그램을 이용하실 자격이 되지 않으신 경우에는 목적에 맞는 비자를 신청하셔야 합니다.


미국 비자면제프로그램(VWP)에 대한 자세한 설명

미국을 입국하는 대부분의 여행자들은 관광을 목적으로 합니다. 전자여권을 소지한 한국인들을 포함 아래 35개의 비자면제협정국가 국민들은 미국 비자면제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비자없이도 미국을 입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비자면제프로그램은 관광이나 상용 또는 경유를 목적으로 미국을 입국하길 원하고 미국입국자격이 되는 여행자들에게 적용됩니다.

미국비자 면제 프로그램 해당 국가:

 안도라            

 오스트레일리아 (호주)

 오스트리아       

 벨기에

 브루나이

 체코공화국

 덴마크

 에스토니아

 핀란드

 프랑스 

 독일

 헝가리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이탈리아

 일본

 한국

 라트비아

 리히텐슈타인

 리투아니아

 룩셈부르크

 몰타

 모나코

 네덜란드

 뉴질랜드  노르웨이  포르투갈
 산마리노  싱가포르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영국 (영국 정식 거주권이 있는 분들에 한해 해당됨)   그리스


미국 비자면제프로그램에 해당하는 위에 국가의 여권 소지자들은 다음 제시된 모든 자격조건을 충족할 경우 무비자로 입국하실 수 있습니다:

  • 여행객이 미국 비자면제프로그램 협정국가의 국민으로 전자칩이 내장된 전자여권으로 여행하는 경우

    주의사항: 한국 여권이 아닌 다른 나라 여권 소지자는 여행을 가시기 전에 본인 국가에 주재하고 있는 미국대사관 공식 홈페이지(
    www.usembassy.gov)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비자면제 프로그램을 이용하실 자격이 안되시는 분들은 항공사로부터 탑승이 거부될 수 도 있습니다.
  • 상용, 관광 또는 경유를 목적으로 여행하는 경우
  • 미국에 90일 이내 체류하는 경우

또한 미국을 비행기나 배로 입국하는 경우

  • 왕복 항공권 또는 다음 목적지가 명기된 항공권을 소지한 경우. 만약 전자항공권으로 미국 입국시 여행일정표 사본을 지참하여 미국 입국항에서 이민관에게 보여주십시오. 


주의사항: 항공권의 명기된 다음 목적지가 멕시코, 캐나다, 버뮤다, 또는 카리브섬인 여행객들은 이 지역의 합법적인 영주권자이셔야 합니다.

 

  • 미국 입국시 비자면제프로그램(VWP)에 참여하고 있는 지정된 비행기편과 배편을 이용해야만 합니다.  미국토안보부(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가 비자면제프로그램에 따라 승객 탑승을 허가한 협정된 항공기를 말하며, 미국 항공 회사도 포함됩니다. 주의사항: 이외의 개인용 또는 관용 비행기/배는 이 조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미국 비자면제프로그램(VWP)으로 여행하기 위해서 전자여행허가(ESTA) 싸이트에서 승인을  받은 경우. 전자여행허가(ESTA)는 비자면제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미국 여행을 계획하는 여행객들의 사전 심사를 위한 새로운 전자동 시스템 방식입니다. 전자여행허가 신청서는 미국으로 여행가기 전에 언제든지 신청이 가능하며, 비자면제프로그램 여행객들은 미국 여행 계획과 동시에 최대한 빠른 시일안에 승인을 신청하실 것을 권합니다.


주의사항: 2009년 1월 12일 부터 비자면제프로그램에 가입된 36개 국가의 국민들이 비자면제프로그램을 이용해서 등록된 항공/선박으로 미국 입국시 전자여행허가(ESTA) 승인은 의무사항 입니다.

또는 미국을 캐나다 또는 멕시코를 통해 육로로 입국하는 경우

  • 미국 입국항의 이민국에서 발행된 I-94W양식과 $6(US $로만 지불가능)을 지참해야합니다.


주의사항
: 다음에 기재된 여행객들은 비자면제프로그램을 이용해서 비자없이 미국을 들어갈 자격이 되지 않습니다.  체포되신 적이 있는 분(유죄판결은 아니었더라도), 범죄기록이 있는 분, 심각한 전염병이 있으신 분, 미국 입국이 거절되신 적이 있는 분, 미국에서 추방된 적이 있는 분, 비자면제프로그램으로 전에 미국 체류기간을 초과하신 분들입니다.  이런 분들은 본인에게 맞는 특별한 비자를 반드시 신청하셔야 합니다.  이런 분들이 비자없이 여행을 시도하신다면 미국 입국이 거절될 수도 있습니다.


비자면제프로그램으로 경유하기

비자면제프로그램으로 무비자 미국 방문이 가능한 여행객들은 미국을 경유할 수 있습니다.
 
캐나다, 멕시코, 또는 인접 섬 목적지로 가기 위해서 미국을 경유해야 되는 경우, 귀국시에 여러가지 교통수단을 이용해서 미국을 재입국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캐나다, 멕시코, 인접섬과 경유시에 머문 시간들을 모두 포함한 총 방문 기간이 90일을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캐나다, 멕시코, 인접 섬 이외의 곳이 목적지인 경우, 귀국시에는 허가된 교통수단을 이용해야 하며, 방문 기간이 총 90일 이내이어야 하지는 않으며,  여행객은 입국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멕시코, 캐나다, 버뮤다, 카리부 섬국가로 거주의 목적으로 미국을 경유할 시에는 이지역의 영주권자이셔야만 합니다.

주의사항:
무비자 여행은 학업 수행, 취업, 90일 이상을 체류할 계획을 가지신 분들에게는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이런분들은 비자가 필요합니다.  이민심사관은 무비자 여행객이 학업 수행, 취업, 또는 90일 이상 체류하리라 판단되는 경우 미국입국을 거절 할 수 있습니다.

한국 여권이 아닌 다른 나라 여권 소지자는 여행을 가시기 전에 본인 국가에 주재하고 있는 미국 대사관 공식 홈페이지(
www.usembassy.gov)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비자면제 프로그램을 이용하실 자격이 안되시는 분들은 항공사로부터 탑승이 거부될 수도 있습니다.

[출처 : 주한미국대사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