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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물창고

미국 비자업무, 미국 비자신청수수료


2010년 6월 4일 부터 새로운 비이민비자 신청수수료 적용

미국무부는 2010년 6월 4일부터 새로운 비자신청수수료를 적용하기로 발표했습니다. 새로운 비자신청수수료는 각 비이민비자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여기에 관한 자세한 미국무부 안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여기를 클릭해 주십시오.

새로운 비자신청수수료로 인한 차액은 인터뷰날에 대사관에서 지불할 수 있습니다.


비이민비자 신청 수수료/대사관 약도



현재 미국비자신청수수료에 관한 자세한 안내는 국무성 홈페이지
 http://www.travel.state.gov/visa/temp/types/types_1263.html 에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대사관에 비이민 비자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신한은행 비자수수료 납부 영수증이 필요합니다. 


비자신청수수료는 신한은행에서 지불하실 수 있고 환율에 의해 가격이 변동적용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모든 비자신청자들은 반드시 각각 비자신청수수료를 구입하셔야 합니다.   비자신청서수수료 구입후 은행에서 받으신  영수증은 비자신청시 반드시 제출을 해주셔야 합니다.  

신청자 실수로 구입한 비자신청 수수료는 환불이 불가능 합니다.


비이민비자 신청수수료는 신한은행에서 납부해야 하지만, 그외의 모든 대사관 업무 수수료, 즉 이민비자 신청수수료나 미국 여권 발급비용은 대사관에서 납부해야 합니다.


Blanket L 비자
 

Blanket L1비자 신청자에게 적용되는 새로운 Border Security Act 비용 규정 2010년 8월 14일 이후에 발급된 I-129S 청원서를 받은 Blanket L 비자 처음 또는 갱신하는 신청자분들은 위의 새로운 비용을 지불하셔야 합니다. 해당되는 신청자들은 인터뷰날에 신청자가 근무할 미국의 고용주로 부터 새로운 비용 지불 여부에 관한 영문 편지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해당되는 회사 신청자들은 인터뷰당일에 회사를 대신해서 추가 비용을 영사과 수납창구에 지불을 하셔야 합니다. 새로운 비용에 관한 자세한 안내는 여기를 클릭하십시오.  자주하는 질문(FAQ)에 관한 안내는 여기를 클릭하십시오. (L2 (동반자비자) 비자신청자들은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



Blanket L-비자 신청자는 비자 면접시 부정 방지및 조사를 위한 500불의 추가 수수료를 내셔야합니다. 동반 비자 신청자는 이 추가 수수료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추가 수수료는 비자 인터뷰시 납부할 수 있습니다. 수수료는 아래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으며, 환불이 불가능합니다.

  • 현금 (모든 수수료는 달러 또는 대사관 환율로 적용된 원화로 지불하실수 있습니다.  달러와 원화를 섞어서 는 지불하실 수 없습니다.  해외 사용가능한 카드로도 수수료를 지불하실 수 있고 달러로 청구가 될것입니다.)

  • 신용 카드


외교관 여권 소지자와 관용비자 종류 (A, C3, G)

A, C3, G 비자 신청자들과 외교관 여권 소지자(경우에 따라)들은 비이민비자신청시 비자수수료를 납부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상호 관계 (Reciprocity) 수수료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비자 신청자 중  추가로 a reciprocity fee 를 납부하여야 할 경우가 있습니다. 추가 경비가 필요한지 여부는 비자 인터뷰중 결정되며, 대사관에서 납부하시면 됩니다. 상호 관계 수수료에 관한 자세한 안내는 http://www.travel.state.gov/visa/reciprocity/index.htm 를 참고하십시오.


비자 정보 인터넷 서비스 싸이트 이용료

비자 정보 인터넷 서비스 싸이트 www.us-visaservices.com 에서는 비이민 비자 인터뷰 예약 및 비자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비자 정보 인터넷 서비스 수수료는 $11. 20 이며 비자 혹은 미스터 카드로 지급해야 합니다. 지급이 완료되면 사이트에 로그인 할 수 있는 개인 고유번호 (PIN 번호)가 제공됩니다. 하나의 PIN 번호로 비자 정보를 얻는 동시에 직계가족 5인의 비자인터뷰를 동시에 예약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안내는 여기를 클릭 해주십시오.


택배 서비스 이용료 (일양과 한진택배)

대사관 인가 택배 서비스 회사는 일양 (1588-0002) 과 한진택배 (1588-0011)두곳입니다.  비자 수속이 끝난 여권은 신청자가 선택한 택배회사를 통해 신청자에게 배달 됩니다.  비이민 비자를 신청할 경우 정확하게 작성한 택배서비스 신청서를 여권에 부착하여 제출하셔야 합니다.

택비서비스 경비및 배달에 관한 안내는 일양 (1588-0002) 과 한진택배 (1588-0011) 로 직접 문의 바랍니다.  


최종갱신일:  5월 2일 2011년

[출처 : 주한미국대사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