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이민 비자
새로운 비이민 비자신청서에 관한 안내 주한미국대사관은 웹 기반의 새로운 비자 신청서 DS-160을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DS-160은 현재 사용하고 있는 비이민비자 신청서인 DS-156, DS-157, DS-158을 모두 통합하여 하나로 만들어진 비자신청서입니다. 새로운 온라인 양식인 DS-160의 도입으로 비자 발급절차의 효율성과 정확성이 향상 될 것입니다. 2010년 4월 1일부터 모든 비이민비자 신청자들은 반드시 DS-160을 사용하셔야 합니다. 새로운 DS-160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여기를 클릭해 주십시오. |
비이민 비자 종류
미국 방문, 결코 어렵지 않습니다!
비자의 종류와 신청절차는 주로 여행 목적에 의해 결정됩니다. 여행 목적에 따라 원하는 비자를 비자종류 항목에서 선택하시고 클릭하십시오.
비자종류 | 여행목적 |
중앙 정부 고위직 또는 미국 주재 공관 파견 외교관과 그의 배우자 또는 자녀 | |
대한민국 정부를 위해 공무로 가는 정부 공무원과 그의 배우자 또는 자녀 | |
A1과 A2 비자소지자를 위한 고용인과 그의 배우자 또는 자녀 | |
단기 상용 방문 | |
단기 관광 | |
단기 상용 방문 또는 관광 | |
미국 경유 | |
미국내 위치한 UN 지역에 가기 위해 미국 경유 | |
미국을 경유하는 중앙정부 공무원과, 그의 배우자 또는 자녀 및 고용인 | |
선원, 승무원과 선원명단 | |
상사주재원과 그의 배우자 또는 자녀 | |
투자자와 그의 배우자 또는 자녀 | |
호주인 전문직 직원 | |
정규교육 혹은 언어연수를 위한 유학 | |
F1 소지자의 배우자 또는 자녀 | |
미국내 위치한 국제기구에서 장기 파견 근무할 정부대표와 그의 배우자 또는 자녀 | |
미국내 위치한 국제기구로 단기 파견 출장가는 정부대표와 그의 배우자 또는 자녀 | |
미국내 위치한 국제기구에 파견 근무할 미국과 비수교국가의 정부대표와 그의 배우자 또는 자녀 | |
국제기구 직원과 그의 배우자 또는 자녀 | |
G1, G2, G3, G4 소지자를 위한 고용인과 그의 배우자 또는 자녀 | |
전문직 직원 (간호사 제외) | |
H1C |
간호사 |
H2A |
미국내에서 구인하기 불가능한 임시직 농업 근로자 |
H2B |
미국내에서 구인하기 불가능한 임시적 비농업 근로자 |
H3 |
산업 연수생 |
H4 |
H1, H2, H3 소지자의 배우자 또는 자녀 |
언론/보도 활동을 하려는 언론인, 언론기관 특파원과 그의 배우자 또는 자녀 | |
문화 교류방문자 | |
J1 소지자의 배우자 또는 자녀 | |
L1 |
동일 회사내 미국 지사 전근자 (국제적 기업에서 경영직, 임원직, 전문분야의 지위에 있는 직원) |
L2 |
L1 소지자의 배우자 또는 자녀 |
직업교육 유학 | |
M1 소지자의 직계가족 | |
O1 |
과학, 예술, 운동, 사업,교육 분야에 특수한 재능소유자 |
O2 |
O1 소지자를 직업적인 분야에서 동반 혹은 보조하는 자 |
O3 |
O1, O2 소지자의 배우자 또는 자녀 |
P1 |
경기에 참여하는 운동선수와 공연을 하려는 연예인 |
P2 |
상호 교환 프로그램에 참가하는 운동선수나 연예인 |
P3 |
독특한 문화행사에서 공연을 할 예술인 혹은 연예인 |
P4 |
P1, P2, P3 소지자의 배우자 또는 자녀 |
Q1 |
국제 문화교류 행사 참가자 |
R1 |
미국내 종교활동 종사자 |
R2 |
R1 소지자의 직계가족 |
NAFTA에 따라 자격있는 캐나다인과 멕시코인 무역업무종사자 | |
TN 소지자의 배우자 또는 자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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