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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물창고

미국 앤드루 잭슨 포고문 (Andrew Jackson Proclamation)




여러 해 동안, 미국 제품의 "보호책"으로 모든 수입품에 관세를 부과했다. 그러나 농업의존 경제 하에 있었던 사우스 캐롤라이나 는 이에 분격했다. 1832년 6월의 관세율에 분개한 사우스 캐롤라이나주 의회는 그 대책을 결정하기 위해 한 대표자 회의를 소집하였다. 그 해 11월에 그 회의는 연방법 무효령을 채택하여 관세법이 사우스 캐롤라이나주에서 효력을 상실한다고 선언하고 모든 주 관리들에게 주와 그 법령에 대한 충성 선서를 하도록 요구하였다. 그리고 법관에게는 이 법령에 대한 이의 소송 접수를 금하였다. 앤드루 잭슨 대통령은 1832년 12월 10일에 이 위헌 행위에 반대하는 기억될만한 포고에서 주의 권리문제를 전반적으로 검토하였다. 연방 정부와 주 사이의 대결위험은 1833년의 타협적인 관세율로서 모면했으나, 연방법 무효 및 이탈주의는 미국을 계속 괴롭혔다.

…그 연방법 무효령은, 분명한 위헌성과 견디기 힘든 억압적 조처들에 항거할 수 없는 파기 불능한 권리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어느 주라도 (연방) 의회법을 무효로 선언할 수 있을 뿐더러 그 법의 집행을 금지할 수 있다는 기이한 주장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헌법을 어기지 않으면서도 그 같은 행동을 취할 수 있다는 것이며, 또 헌법의 올바른 해석에 따라 주는 연방의 한 성원으로 있으면서도 그 주가 독자적으로 합헌적이라고 간주하는 법 이외의 어떠한 연방법에도 구속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주장은 또한 이 같은 법의 무효화가 정당화되려면 문제의 법이 분명히 헌법에 위배되어야 한다는 것이 진실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성질의 법들에 항거할 수 있는 권리와 아울러 어떠한 법들이 그 같은 성질의 법들이냐를 결정할 수 있는 무절제한 권리를 인정한다는 것은 모든 법들에 항거할 수 있는 권한을 인정하는 것임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이론상 상소가 없을 터이므로 좋건 나쁘건 그 주가 주장하는 이유가 인정될 것이 틀림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이러한 권한의 남용은 여론으로 충분히 막을 수 있다고 한다면, (연방)의회가 헌법에 어긋나는 법을 통과시키는 것도 여론으로 충분히 막을 수 있다고 간주하지 못할 이유가 뭐냐라는 반문이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후자의 경우는 전자의 경우에는 존재하지 않는 한가지 제약이 있는 것이며, 바로 이 제약 때문에 주의 그 같은 "권한"은 더욱더 옹호하기 힘들게 된다. 즉, (연방)의회가 위헌적인 법을 통과시켰을 경우에는 두 가지 상소의 길이 있는 것이다. 하나는 사법부에의 상소이고 또 하나는 인민과 주들에의 상소입니다….

주의 연방법 거부권 이론은 스스로 비실제적인 불합리성을 내포하기 때문에, 이 이론을 우리 정부의 한 특징이 되게 하자는 제의가 있었더라면 그 제의는 분노로써 거부당했으리라는 많은 증거를 우리의 헌정사는 보여줄 것입니다.

우리의 식민 주 시대에, 우리는 다른 국가에 의존하기는 했으나, 매우 일찍부터 우리 자신들이 서로 공동이익으로 연결돼 있는 것으로 생각하였습니다. 공동방위를 위한 연맹을 조직하였고, 또 독립선언 이전에 우리들은 그 전체의 성격이 아메리카 식민지 연맹으로 알려졌었습니다. 우리는 그 결정적이고 중요한 조치를 공동으로 취하였습니다. 우리는 여러 조치가 아니라, 한 공동조치로서 우리들이 한 국민임을 선언했으며, 또 우리 국가를 형성하기로 한 연방의 조건은 수 개 주들의 엄격한 연맹의 조건에서 나왔으며, 또 그 조건에 의해 그 주들은 일부 국내 문제들과 모든 외교관계를 지휘할 목적을 갖는 한 나라를 공동으로 형성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한 주가 미국의 어떤 법을 무효화하는 권한을 보유하는 것은 연방의 존재와 양립하지 않고, 헌법조문과 명백히 모순되고, 헌법 정신이 허용치 않고, 연방을 창설한 모든 원칙에 부합되지 않고 또 연방을 형성한 대목적을 파괴한다고 간주합니다.

만약 어떤 법의 불평등한 운영이 그 법을 위헌으로 만든다면, 그리고 만약 그러한 종류의 모든 법이 그러한 이유로 주에 의해 폐기 될 수 있다면, 사실에 있어서 연방법은 그 보전을 위해 추호도 힘쓸만한 가치가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우리 연방의 영원한 결속요소로서 헌법에 의존하여 왔습니다. 우리는 헌법을 국민의 지혜를 모은 업적으로서 인정해 왔습니다. 우리는 외국의 적이나 국내의 적과 싸운 격동기에 우리의 안전에 대한 최후의 희망으로서 헌법을 신뢰해 왔습니다. 우리는 성스러운 외경심을 갖고 헌법을 자유의 수호자로 의지해 왔으며, 또 종교적 엄숙성을 갖고, 헌법을 옹호, 지지함으로써 이곳에서의 우리의 생명과 재산, 그리고 금후의 행복에 대한 우리 희망을 굳게 지키기로 서로 맹서했습니다.

그런데 헌법을 위반하려고 하지는 않았을지라도, 1개 주의 유권자들 중 얼마 많지 않은 다수의 권한으로 한 미국의 법이 무효화 되었습니다. 그리고 똑같은 권한으로써 미국헌법의 한 조항이 엄숙하게 폐기되었습니다.

그 같은 설명과 논리에 관해 이 무효령은 그 근거로서 불만스런 법을 무효로 할 권리를 주장할 뿐 아니라, 만약 그 법을 시행한다면 연방에서 탈퇴하겠다는 위협으로써 그 무효령을 시행하겠다고도 주장합니다.

이 탈퇴권은 헌법의 성질에서 추론되고 있습니다. 즉, 그들은 헌법이 주권을 완전히 보류하며, 따라서 어떠한 상위자의 지배도 받지 않는 주권 있는 주들 사이의 계약이며, 또 그런 주들은 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다른 주들이 그것을 어기고 있다고 생각할 때 해약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이 같은 방향의 추론은 그릇된 것이지만, 주의 자랑거리를 열거하고 또 우리 정부의 근거에 관해 근본적인 잘못을 가려낼 만큼 그 본질을 충분히 연구하지 않은 사람들의 순진한 편견에서 그 논거를 찾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 헌법은 어떤 연맹이 아니라 한 정부를 형성합니다. 그리고 그 정부를 주들의 계약으로 형성하건 또는 그 밖의 다른 방식으로 형성하건, 그 본성은 동일합니다. 그것은 모든 국민들을 대표하는 정부이며, 주가 아니라 개개 국민들에 직접 의존해서 운영합니다. 즉, 국민들은 그들이 양허하지 않은 모든 권한은 그들 스스로가 보유합니다. 그러나 각 주는 다른 주들과 공동으로 단일국가를 구성할 수 있는 만큼의 권한을 명문으로 포기했으며, 그때부터 탈퇴할 수 있는 어떠한 권리도 소유할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그 같은 탈퇴가 한 연맹을 해체하는 것이 아니라, 한 국민의 결속을 파괴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결속에 대한 어떤 가해는 한 계약위반에서 결과하는 침해가 될 뿐만이 아니라 연방 전체에 대한 모독도 됩니다. 어떤 주가 마음대로 연방에서 탈퇴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은 미국이 한 국가가 아니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왜냐하면, 한 나라의 어떤 부분이 어떠한 위반도 저지르지 않고, 다른 부분들을 가해하거나 파탄케 하면서 그 부분들과의 연결을 끊을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부당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다른 혁명적 행동처럼, 탈퇴행위는 극악한 압정에 의해 도의적으로 정당화할 수도 있을 것이나, 그것을 헌법상의 권리라고 부르는 것은 그 말의 의미를 혼동하는 것이 됩니다. 그리고 탈퇴 행위는 큰 잘못을 통해서, 혹은 어떤 권리를 주장할 용의가 있으면서도, 혁명하기 앞서 또는 실패에 따른 형벌을 초래하기 앞서 주저하는 사람들을 기만함으로써만 취해질 수 있습니다.

연방은 한 계약에 의해 형성되었기 때문에, 그 계약의 당사자는 그들이 불만을 품을 때 그 연방에서 떠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바로 그 계약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계약은 한 협약 또는 구속력 있는 의무입니다. 그것은 그 조항에 의해 그것을 위반한데 대해 법의 강제력이나 처형을 행사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 계약이 법의 강제력을 갖지 않는다면, 그것을 도의적 죄책이외의 어떠한 결과도 가져오지 않고 위반할 수 있습니다. 만약 계약이 법의 구속력을 갖는다면, 그 위반은 지정된, 또는 묵시된 형벌을 받습니다. 독립국가 간의 연맹은 일반적으로 도의적인 것 이외의 법의 구속력을 포함할지라도 공통한 상위자가 없기 때문에 그 형벌을 집행할 수 없습니다. 이와는 달리, 한 정부는 언제나 법의 구속력을 명문으로 또는 묵시적으로 가지며, 또 우리의 경우 그 구속력은 필연적으로 명문과 묵시 모두를 포함합니다. 무력의 힘으로 한 정부를 파괴하려는 시도는 어떤 방법으로 헌법적 계약을 맺었건, 하나의 범법행위이며, 따라서 그러한 정부는 자위의 법에 의해 그 범법자를 처벌하는 조치를 취할 권리를 가지며, 그러한 권리는 그것이 헌법적 조치에 의해 수정되거나 제약되거나 다시 시작되지 않는 한 유효합니다. 우리 헌법제도는 그것이 대역죄의 경우에 대해 수정하기는 했으나, 그 권력을 시행하는데 필요한 모든 법을 통과시킬 수 있는 권한을 명문으로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수권 하에 법의 정당한 집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조항이 마련되었습니다.

선한 의도와 건전한 생각을 갖는 사람들은 헌법의 일부 조문의 해석에 있어서 견해를 달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냉정하게 검토했을 때 의심의 여지가 없는 조항들도 있습니다. 그러한 성질의 조항에 이른바 탈퇴권이 들어가는 것은 명백합니다. 상술한 것같이, 그 탈퇴권은 이른바 분할되지 않은 주 주권에 근거하고, 또 이 같은 주권의 자격으로서 헌법이라고 부르는 계약을 체결했으므로 주들이 헌법을 만들었기 때문에 헌법에서 탈퇴할 수 있다는 주장에 근거합니다. 이 두 가지 입장은 모두 잘못인데, 그 입장을 입증하기 위한 일부 주장이 예견되어 왔습니다… 그것은 우리 헌법이 단순한 연맹에 불과하다고 말하려고 하지는 않을 것이나, 헌법이 한 계약임을 입증하고(어떤 의미에서는 그러합니다), 다음에 연맹이 계약이므로 국가간의 모든 계약은 물론 연맹이 되어야 하며, 또 모든 주권 국가는 그러한 계약으로부터 이탈할 권리를 갖는다고 힘써 주장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의미에서의 주는 주권을 갖지 않으며, 또 설사 주권을 갖고 또 국가헌법이 계약에 의해 형성되었다고 할지라도, 어떤 한 주가 그 의무를 면제 받을 권리를 갖지 않는 점이 밝혀져 왔습니다.

그 같은 이탈을 금지하는 이유는 너무나 명백하기 때문에 오로지 그러한 이유들을 암시하면 충분합니다. 연방은 모두를 위해 형성되었습니다. 연방은 이익과 의견을 상호간에 희생시킴으로써 생겨났습니다. 그러한 희생을 복구 시킬 수 있겠습니까? 서부 속령들에 대한 소유권을 관대하게 내어준 주들은 그러한 양도를 취소할 수 있겠습니까? 내지의 주들은 대서양과 멕시코만 연안의 주들이 자기 자신을 위해 내지 주들의 동의 없이 부과할지 모를 조세를 납부하는데 동의하겠습니까? 한 주에는 자유항이 있고 다른 주에는 무거운 관세가 있어야 하겠습니까? 엄숙하게 체결한 협약에 반대되는 이 같은, 그리고 그 밖의 많은 사악에 모든 다른 주들을 관련케 하는 권리가 어떤 한 주에 존재한다고 믿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른 주들이 자위를 위해 만난을 무릅쓰고 이에 반대해야 한다고 누구나 생각할 것이 틀림없습니다….

[출처 : 주한미국대사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