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보물창고

프랑스 학생비자 관련 안내


프랑스 학생비자 관련 안내
학생비자 신청자의 대사관 영사과 지문 등록 예약은 반드시 캠퍼스프랑스 면접일정이 지정된 후에만 가능합니다.

주의 : 2009년 6월 1일 부터, 학생 비자에 체류증의 기능이 포함됩니다.
‘체류증 역할을 하는 장기 비자’ 에 관한 아래의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PDF - 125.3 ko
체류증 역할을 하는 장기 비자


정규 대학이나 고등교육 기관에서 장기적인 학업을 하고자 하는 학생들은 주한프랑스대사관 유학 진흥원(CEF) 인터뷰를 거쳐 영사과에서 학업을 위한 장 기 비자를 받아야 합니다.

학생들은 프랑스의 고등교육 과정에 등록이 되어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면 됩니다. 또한 학생들은 유학기간 동안 학비와 생활비를 충당할 수 있다는 재정지원 여부를 증명해야 합니다. 비자 신청 절차의 자세한 내용은 본 페이지와 프랑교육진흥원CampusFrance 홈페이지 http://coree.campusfrance.org 참조하시가 바랍니다.

학생 장기 비자 신청에 필요한 서류
학생 장기 비자 신청을 위해서는 CampusFrance와 주한 프랑스대사관 영사과, 두 곳에 아래와 같은 서류들을 각각 제출하셔야 합니다.

< 1. CampusFrance 제출 서류 : 우편(등기) 혹은 방문 접수 >
1. 프랑스 학교 입학 허가서 (Attestation d’Inscription)원본 + 사본
2. 최종학력증명서 (국문 또는 영문) 원본 (외국학위의 경우, 사본제출. 단, 인터뷰시 원본지참)
3.이력서 및 유학동기서 (불문 또는 영문)
4. 행정비용 납부 영수증 사본
5. CampusFrance 접수신청서 :
6. 여권 사본 1

* 위의 서류에 관한 내용은 CampusFrance 홈페이지(http://coree.campusfrance.org)를 참조하시고, 관련 문의는 캠퍼스프랑스에 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모든 서류는 동시에 제출하셔야 함을 숙지해주시기 바랍니다. 방문접수는 평일 오전 10시부터 12시에 가능합니다.

< 2. 지문등록시 주한 프랑스대사관 영사과 제출 서류 : 모든 서류는 원본만 제출가능 >
영사과에 제출하는 서류는 비자 신청 예약일 예약시간에 영사과에 방문하여 모든 서류 원본을 직접 자리에서 제출하는 것이며, 이 때 지문등록 절차도 함께 이루어집니다. 누락된 서류가 있을 시 지문등록을 할 수 없으니 각별한 주의를 요합니다.

1. 여권 + 여권사본 1(유효기간 출국 기준 15개월 이상 남아 있을 것)
2. 비자인지대 (50유로에 해당하는 원화를 현금으로 지불, 비자 심사 후 비자 발급이 거절되어도 환불되지 않음)
3. 사진 1장 ( 3.5*4.5사이즈, 얼굴 세로 길이 3.2에서3.6cm 사이, 흰색 바탕, 최근 3개월 이내 촬영한 것, 비자신청서에 부착해야 합니다.)
4. 장기 비자 신청서 1장 (불문, 영문 두 가지 버전 중 택 1) : 다운로드후 작성
5. 신청자의 가족관계증명서 원본(국문), 기본증명서 원본(국문) 각 한 부
6. 재정보증서류 원본 (국문 또는 영문) -재정 보증인은 비자 신청인의 부모님이나 형제자매, 배우자(기혼자일 경우), 본인(본인이 직장인이나 사업자인 경우)만 가능

A. 보증인이 직장인이면 : (아래 a,b 모두 제출)
a. 재직증명서 b. 최근 3개월분의 월급명세서 또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B. 보증인이 자영업이면 : (아래 a,b,c 모두 제출)
a. 사업자 등록 증명원
b. 소득 금액 증명원
c. 납세 사실 증명원

C. 보증인이 퇴직한 경우 : (아래 a,b 모두 제출)
a. 경력 증명서
b. 재직 마지막 년도의 원천징수 영수증, 혹은
a. 연금 수령 확인증
b. 세목별 과세 (납세) 증명원

7. 재정보증인의 영문 은행 잔고 증명서 1통 (잔고 1000만원 이상, 최근 5일이내 발급된 것(토,일, 공휴일 제외)으로 제출)
참고 1) 연수익이 너무 적거나 서류가 불충분할 때, 혹은 보증인이 퇴직을 하였을 경우 1000*n (학업 계획 년수)를 계산하여 잔고증명하기를 요구합니다.
참고 2) 필요에 따라 추가 서류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8. 비자 신청자와 재정 보증인의 관계증명을 위한 가족관계증명서 원본(국문) 1통 (5번의 가족관계증명서와 동일할 경우 추가로 제출하실 필요 없습니다.)

9. OFII 증명서 신청 양식서 ( 다운로드후 작성 또는 영사과에서 직접 작성)

10. 가장 마지막에 소지하고 있었던 체류증 사본 : 프랑스 비자를 받아 현지 체류를 한 경험이 있는 사람에게만 해당

11. 유효한 외국인 등록증 원본과 사본 1 (한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에게만 해당)

12. 여권을 수령할 택배 운송장 (영사과에서 작성)

*** 영사과에 제출하실 서류가 모두 준비가 되지 않았을 경우, 지문등록 및 인터뷰가 취소되며, 비자발급 소요기간이 늘어날 수 있으므로 주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비자 심사 중 필요에 따라 추가 서류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위의 서류에 대한 문의 및 비자 신청 관련 문의는, 주한프랑스대사관 영사과 이메일 visas.seoul-amba@diplomatie.gouv.fr 또는 팩스 02-3149-4310, 4410로만 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 문의는 받지 않습니다.

중요 공지 사항 : 비자 발급 심사에 소요되는 기간은 완벽한 서류를 제출하고, 별다른 결격 사유가 없을 경우 캠퍼스 프랑스의 절차와 영사과의 절차를 모두 마친 후, 최소 3주가 소요됩니다.(피크 시즌일 경우 더 걸릴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비자 발급 여부에 대한 문의는 캠퍼스 프랑스의 절차와 영사과의 절차를 모두 마친 후, 3주가 지난 경우에만 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비자발급일은 예상할 수 없으므로 항공편을 미리 구입(예약)하는 경우 환불규정 등에 의거하여 개인적인 불이익을 감수하셔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숙고하여 결정해주시기 바랍니다. 그에 관하여 주한 프랑스대사관은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출처 : 주한프랑스대사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