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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물창고

스마트폰, 편의점에서도 보험료 납부하세요~


올해부터는 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 등이 하나로 통합돼 납부가 매우 편리해집니다.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국민연금공단, 근로복지공단이 각각 수행하던 4대 사회보험 징수업무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일원화한다고 밝혔는데요. 1월 3일부로 징수통합 정보시스템이 정식 가동돼 서비스가 이뤄지게 되죠.

 

 

그동안 4대 보험 업무의 징수가 기관별로 나눠져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는데요. 2008년 8월 ‘공공기관 선진화 추진계획’으로 4대 보험 징수업무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총괄한다는 방침이 확정되었죠.


보건복지부는 징수통합을 주관하는 ‘사회보험징수통합준비위원회’과 ‘노사정실무위원회’ 및 ‘정보화실무협의회’를 구성하고 노동부와 각 공단의 협력을 통해 관련 법률 개정을 추진했는데요. 그동안 징수 업무 일원화를 위해 인력과 정보시스템을 조정하고, 징수통합 시행 준
비를 꾸준히 준비해 왔습니다.

 

 

공단 연계시스템 구축해 징수통합 정보시스템 개통

 

이번 징수통합 정보시스템의 성공은 지난 1년간 노력의 결실인 셈인데요. 건강보험공단에서는 국민연금공단과 근로복지공단과의 협력을 통해 지난해 12월 31일 18시부터 1월 3일 오전 8시까지 4대 사회보험 징수관련 업무를 중단하고, 각 공단의 징수관련 프로그램과 자료를 건보공단 징수통합 정보시스템으로 옮기는 작업을 수행했습니다. 각 공단의 연계시스템을 구축하고 시험운영 및 리허설을 거쳐 징수통합 정보시스템을 정상적으로 개통하게 되었죠.

 

4대 보험의 징수통합이 이뤄지면 업무의 효율화를 통해 시스템 관리가 한층 수월해지는데요. 아울러 각 공단 사업장의 사회보험 업무가 축소돼 국민들의 보험료 납부도 한층 편리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올해부터 달라지는 4대 보험 제도의 주요 내용을 함께 살펴보도록 할까요?

 

1. 4대 보험료 납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보험료 징수업무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됨에 따라 보험료 고지 및 수납, 체납 관련 업무도 건보공단에 문의하면 되는데요. 전국 178개 건강보험공단 지사 어디서든 관련 보험료 납부 및 증명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보험료 자격이나 부과 결정은 예전처럼 각 공단에서 처리해 해당 공단 지사를 방문해야 합니다.

 

2. 사업주들에게 통합고지서가 발급돼요
건강보험공단 사업주들은 4대 보험을 한 장의 통합고지서로 발급받게 됩니다. 일반 국민들은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내역을 한 개 봉투에 동봉해 고지하게 되죠. 사업주들은 통합고지서와 개별고지서 중 하나를 선택해 한시적으로 통합고지서의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3. 스마트폰으로도 보험료 납부 가능 
178개 지사 방문 수납 및 자동이체, 표준OCR 외에도 모바일 및 스마트폰으로도 보험료 납부가 가능합니다. 또한 신용카드와 무고지 납부, 편의점 납부 등 납부방식이 확대돼 보험료를 내기가 한층 편리해지죠.

 

<이미지 출처 : flick/Yutaka Tsutano>

 

4. 산재보험, 고용보험은 매월 납부해요
징수업무 일원화와 함께 산재보험과 고용보험의 경우 보험료 부과방식이 바뀝니다. 매년 납부하는 자진신고납 방식에서 건강보험이나 국민연금처럼 매달 납부하는 월부과고지납으로 변경되죠. 근로복지공단은 올해 3월 말까지 사업장으로부터 개인별 보수총액을 신고 받아 보험료를 월별로 산출하고, 이를 매월 건강보험공단에 통보하는 방식으로 보험료를 부과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