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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자료

[공직선거관리규칙] 광고 게재의 인증


광고 게재의 인증(공직선거관리규칙) 양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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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관리규칙 제34조 (신문광고)]
①법 제69조(신문광고)제1항의 신문광고에는 "이 신문광고는 「공직선거법」 제69조의 규정에 따른 광고입니다"라고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5·8·4>
② 법 제69조제5항에 따른 인증서의 교부신청은 별지 제18호서식에 의하고, 인증서의 서식은 별지 제20호서식의(나)에 의한다. <개정 2010·1·25>
③ 삭제 <2010·1·25>
④같은 날에 발행되는 일간신문이 배달되는 지역에 따라 각각 다르게 발행일자가 표시되었더라도 그 신문에 게재된 광고의 횟수는 1회로 본다.
⑤ 삭제 <2000·2·16>

[출처 : 중앙선거관리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