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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자료

[공정선거관리규칙] 후보자 등이 이용할 방송시설의 통보


후보자 등이 이용할 방송시설의 통보(공직선거관리규칙) 양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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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관리규칙 제36조 (후보자등의 방송연설)]

① 법 제71조(후보자등의 방송연설)제5항의 규정에 의한 방송시설명·이용일시·시간대등의 통보는 별지 제22호서식의(가)에 의하며, 방송시설을 경영 또는 관리하는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통보한 내용을 변경할 수 없다. <개정 1998 4 30, 2000 2 16>

② 대통령선거에 있어서 법 제71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방송연설신청은 별지 제22호서식의(나)에 의한다. 다만, 추가등록의 경우에는 당해 정당이 추천하였던 종전의 후보자의 방송연설신청에 의하고, 종전의 후보자의 방송연설신청이 없었던 때에는 다른 후보자가 신청하여 확정된 방송연설일시와 중첩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추가등록마감일까지 방송연설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1998 4 30, 2000 2 16>

③ 중앙위원회는 제2항의 방송연설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방송연설신청서 제출마감일후 2일이내에 다음 각호에 의하여 방송연설일시를 결정한다.
1. 방송연설일시가 중첩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신청한 일시로 한다.
2. 방송연설의 일시가 중첩되는 경우의 일시의 조정은 다음 각목에 의한다. <개정 1997 11 14>
가. 텔레비전방송시설과 라디오방송시설별로 후보자와 연설원을 구분(후보자   와 연설원간에 중첩되는 경우에는 후보자가 우선한다)하여 먼저 후보자의 방송연설일시를 모두 지정한 다음 연설원의 방송연설일시를 지정한다.
나. 중첩되는 시간대의 방송연설일시의 조정은 선거일에 가까운 일자부터 일자별로 중첩되는 시간대에 연설할 자를 추첨으로 우선 지정하고, 지정받지 못한 자의 방송연설일시는 같은 방송시설의 같은 일자의 다른 이용가능한 시간대를 배정함을 원칙으로 하되 지정받지 못한 자와 같은 일자의 다른 이용가능한 시간대가 각 복수로서 동일수인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각 시간대를 배정하고, 지정받지 못한 자의 수가 다른 이용가능한 시간대의 수보다 적을 때에는 이용가능한 시간대를 추출하여 지정받지 못한 자의 수와 동일하게 한 뒤 추첨에 의하여 각 시간대를 배정하며, 지정받지 못한 자의 수가 다른 이용가능한 시간대의 수보다 많을 때에는 신청일과 가장 가까운 일자(신청일자의 후일자를 우선한다)의 이용가능한 시간대를 추출하여 지정받지 못한 자의 수와 동일하게 한 뒤 추첨에 의하여 각 시간대를 배정한다.
다. 나목의 추첨이 모두 끝난 후 당해 방송시설의 이용가능한 시간대가 부족하여 방송연설일시를 지정받지 못하는 자가 있는 때에는 이들로부터 방송시설별로 방송연설신청을 다시 받아 나목에 의한 추첨방법에 따라 지정한다.
라. 나목과 다목의 추첨은 후보자 기호순에 의하여 추첨순위를 추첨하고 추첨순위에 의하여 시간대를 추첨한다. 이 경우 추첨순위는 모든 후보자를 대상으로 일회 추첨에 의하여 정한다.
마. 나목과 다목의 추첨에 있어 후보자가 그 대리인으로 하여금 추첨하게 하는 때에는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하며, 추첨개시시각까지 후보자 또는 그 대리인이 참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중앙위원회위원장이 지명하는 자가 그 후보자를 대리하여 추첨할 수 있다.

④ 중앙위원회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송연설일시와 순서를 결정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공고하고 당해 정당 또는 후보자와 당해 방송시설을 경영 또는 관리하는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대통령선거에 있어서 정당 또는 후보자가 연설원을 교체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연설원의 방송연설일전 2일까지 중앙위원회에 별지 제22호서식의(다)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하며, 중앙위원회는 이를 당해 방송시설을 경영 또는 관리하는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⑥ 대통령선거에 있어서 후보자 또는 연설원이 지정된 방송연설일시에 방송연설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그 횟수로 산입한다.

⑦ 국회의원과 비례대표시·도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있어서 법 제71조제10항의 규정에 의한 방송연설의 신고는 별지 제22호서식의(라)에 의한다. <개정 1995 4 14, 1997 1 13, 1998 4 30, 2000 2 16>

⑧ 국회의원과 비례대표시·도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있어서 방송연설일시가 중첩되는 경우의 일시와 순서의 조정은 방송시설을 경영 또는 관리하는 자가 정하되, 모든 후보자에게 공평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1995 4 14, 1997 1 13, 1998 4 30>

⑨ 법 제71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지역방송시설”과 관련하여 관할구역 안에 「방송법 시행령」 제1조의2(용어의 정의)제1호의 규정에 따른 지상파텔레비전방송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지상파텔레비전방송사업자”라 한다)의 방송시설이 없는 광역시의 경우 해당 광역시의 구역을 방송권역으로 하는 인접한 특별시 또는 도의 안에 있는 지상파텔레비전방송사업자의 방송시설을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06 5 10>

⑩ 삭제 <2000 2 16>

⑪ 제35조(방송광고)제2항의 규정은 후보자등의 방송연설에 이를 준용한다.

[출처 : 중앙선거관리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