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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물창고

길거리 금연, 3월부터 시작됩니다.



길거리 금연, 3월부터 시작됩니다

바바리코트, 짙은 선글라스, 한 가닥 흘러내린 머리. ‘영웅본색의 주윤발’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입니다. 그리고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고독하게 문 담배입니다. 그러나 주윤발이 고독하게 담배를 피던 홍콩에서는 이제 더 이상 길거리에서 담배를 필 수 없습니다. 바로 전 세계로 불어 닥친 ‘길거리 금연’ 때문입니다.

 

홍콩에서는 2007년부터 식당, 술집과 같은 실내공간과 공원, 운동장, 버스정류장, 해변 등 공공장소에서의 흡연을 금지했습니다.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불이 붙여진 담배를 들고 다니면 최고 500홍콩달러(약 72만원)의 벌금을 내야 한다고 합니다. 이 규정은 외국인에도 해당된다고 하니 홍콩으로 떠나실 분들, 염두에 두셔야겠습니다. ‘깨끗한 도시’의 대명사인 싱가포르에서도 엄격한 금연정책을 시행해 버스정류장, 공중화장실, 수영장 등의 공공장소에서 담배를 피울 경우에는 벌금 1000싱가포르달러(62만원)가 부과됩니다.

 

길거리 금연은 스페인도 피해갈 수 없습니다. 올 초 시행된 강력한 금연법으로 학교, 병원, 음식점, 술집, 노상카페, 공연, 운동장 등의 야외공간에서 담배를 피울 수 없게 되었다고 합니다. 금연법을 위반한 업소가 내야 하는 벌금은 최대 60만 유로(약 9억 3000만원)에 달한다고 하니 담배로 가던 손이 저절로 움츠러들 것 같습니다. 캐나다는 세계에서 담뱃값이 가장 비싸기로 유명합니다. 뿐만 아니라 담뱃갑에는 무시무시한 경고 그림이 잔뜩 그려져 있다고 하네요.

 

일본 도쿄 거리를 걷다보면 ‘보행흡연금지’, ‘노상흡연금지’ 표시를 이곳저곳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일본에서 길거리 흡연이 시작된 것은 1994년 지바 현에서 한 남성의 담뱃불이 아이 눈꺼풀에 닿아 화상을 입는 사고가 일어나면서부터입니다. 이후 2001년, 행인의 담배 불똥에 어린아이의 얼굴에 화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해 “담배를 쥔 손은 어린이의 얼굴 높이입니다” 라는 팻말도 등장했습니다.

 

일본, 홍콩, 싱가포르, 스페인, 캐나다… 전 세계에 불어 닥친 금연 열풍은 이제 우리나라까지 왔습니다. 이번 달부터 광화문광장, 서울광장, 청계광장이 금연구역이 되었습니다. 국민건강진흥법 제9조 ‘지방자치단체의 금연조치’에 근거해 올 6월부터는 적발되면 10만원의 벌금을 내야 한다고 합니다. 이런 야외 금연구역은 남산, 서울대공원, 여의도공원 등 23개 공원(9월), 중앙차로 버스정류장 295개(12월) 등으로 확대될 것이라 합니다.

 

비흡연자의 건강, 흡연자의 기호. 이 둘의 권리 사이에서 길거리 금연은 많은 논란이 될 것 같습니다. 길거리 금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출처 : 조달청 블로그 / http://blog.daum.net/ppspr/1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