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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물창고

저출산·고령사회 대비 75조 투입? 뭐가 바뀌나

저출산·고령사회 진입에 대처하기 위한 정부의 플랜이 본격 가동됩니다. 신혼부부들이 무주택 기간의 제한 없이 국민주택기금을 대출받을 수 있고, 기간제 여성 근로자의 육아휴직 기간만큼 계약기간을 연장해주는 등 근로기간을 보장하는 방안이 추진되는 것인데요. 또한 배우자가 사망한 여성 노인의 유족연금 급여수준을 인상하는 방안도 검토됩니다. 최근 발표된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의 주요 내용인데요.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정부는 지난 9월 시안 발표 후 공청회를 통해 여성계와 노동계 등 각계 의견을 수렴한 뒤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10월 26일 국무회의에서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새로마지플랜 2015)’을 최종 확정했습니다.  

2차 기본계획에는 5년 동안 국비와 지방비, 기금을 포함해 1차 계획(42조2천억원)보다 79퍼센트 늘어난 75조8천억원이 저출산·고령화 대책에 투입될 예정인데요.

저출산 분야에 1백2퍼센트 늘어난 39조7천억원을, 고령화 분야에 79퍼센트 증가한 28조3천억원을, 성장동력 분야에는 17퍼센트 늘어난 7조8천억원을 들인다는 게 정부 계획입니다.  

진수희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정부 합동 발표에서 “양육 형태에 대한 선택권을 확대하고 결혼과 출산, 양육에 있어 출발선상의 공평한 기회를 부여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확정된 2차 기본계획은 먼저 저출산 분야에서 결혼 후 5년 이내인 신혼부부의 주거부담을 줄이고 비정규직 여성 근로자의 모성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을 보완했습니다. 특히 국민주택기금의 주택 구입 및 전세자금 대출 시 가구원 전원이 6개월 이상 무주택 상태를 유지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신혼부부에 한해 무주택 기간 제한이 폐지되죠.

 또 신혼부부에게는 국민임대주택 미임대분에 대해 입주 우선권이 주어지며, 신혼부부가 근로자·서민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소득 자격요건(부부 합산 연소득)이 현행 3천만원에서 내년부터 3천5백만원으로 완화됩니다. 

지난해 우리나라 출산율은 1.15명으로 세계 최저 수준이 계속되고 있으며, 고령화 속도도 세계 최고 수준을 보이는 등 급격한 인구변동이 가시화되고 있는데요. 지금의 추세가 지속되면 오는 2017년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하고 2018년에는 고령사회로 진입해 2019년에는 총인구가 감소하는 등 향후 10년 안에 큰 변화가 생길 것으로 전망되고 있죠.  

이에 따라 정부는 저출산 극복을 위해 일과 가정의 양립이 중요하다고 보고 비정규직 여성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대책을 포함시켰습니다. 비정규직의 고용보험 가입을 확대하고 임신 또는 출산한 비정규직 여성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조달물품 입찰 심사 시 우대 가산점을 주는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기로 했는데요.
 

 

아울러 기간제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하더라도 노사합의에 따라 그 기간만큼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연장된 기간은 무기계약직(정규직과 계약직의 중간 형태) 전환과 근속기간에서 빼도록 해 사업주의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죠.  

육아휴직 급여에 대해서는 정률제를 도입해 휴직에 따른 임금 손실보전을 확대하는 것 외에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청구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지급, 근로시간 저축 휴가제 도입 등은 그대로 확정했는데요. 또한 직장 보육시설 설치를 활성화하기 위해 양방향 비상계단과 스프링클러, 자동화재 탐지기 등 재해 대비시설을 갖춘 직장 보육시설은 건물 4층 이상에도 둘 수 있도록 층수 제한이 완화됩니다.  

보육시설 운영시간도 반일제, 종일제 등으로 다양화되는데요. 다만 직장 보육시설 설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기업의 명단 공개를 1년간 유예해주기로 했습니다. 기업부담을 경감해준다는 취지에서인데요. 경로당이나 주민자치센터, 아파트 내 도서관 등 지역사회의 유휴시설을 활용해 ‘공동육아나눔터’를 설치하는 것도 최종안에 새롭게 포함됐습니다. 외국에서나 볼 수 있었던 아이 돌보미(베이비시터) 제도화와 초등 돌봄교실 확대 등 취학아동에 대한 방과 후 돌봄 서비스 지원 확대도 눈에 띄는 제도죠.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이삼식 저출산고령사회연구실장은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의 핵심을 여성 근로자로 보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 주택, 교육, 금융, 재정 분야별로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의지를 보여줬다”고 평가했는데요. 
 

또 보육료 지원을 위한 부부소득 산정기준도 부부합산 소득의 25퍼센트를 감액하는 것으로 완화됩니다. 확정된 기본계획은 보육료 전액지원 대상을 소득 하위 50퍼센트에서 소득 하위 70퍼센트로 확대하는 시기를 내년으로 앞당기고, 다문화가정 아동에 대해서는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보육료를 전액 지원해주기로 했죠.  

고령화 대책으로는 중고령 여성을 대상으로 한 직업상담 등 취업지원 강화, 사이버 멘터링 등을 통한 전문성 활용 방안과 함께 무배우자 여성 노인의 소득보장 강화를 위해 유족연금 급여수준을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 주목할 만합니다.  

정부는 2차 기본계획의 궁극적 목표가 출산율 제고뿐 아니라 가족 친화적 문화를 조성하고 고령자의 활기찬 생활을 보장해 국민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이를 통해 2020년쯤 출산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수준인 1.6명 선으로 회복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보건복지부 박용주 저출산고령사회정책실장은 “정부는 2차 기본계획을 ‘최우선적인 국정과제’로 삼아 기본계획의 2백31개 과제에 대해 향후 추진상황을 지속적으로 평가하고 점검해 미흡한 분야를 보완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글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발행하는 위클리공감(2010.11.3)에 실렸습니다. 위클리공감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