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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물창고

미국 북서법령(The Northwest Ordinance)




1784년 4월 23일 토마스 제퍼슨 대통령의 법령이 미 대륙의 서부확장을 위한 ‘일반 원칙’들을 설정해 놓았지만, 그 법령은 행정조직 구조의 제정에 관한 상세한 규정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한번도 유효하게 시행되지 못했다. 오하이오강 북서 지역에 정착한 영토의 정부에 적용되었던 1787년 7월 13일의 북서법령은 기본적으로 제퍼슨 대통령의 법령에 따른 것이었다. 이 법령을 제정하고자 한 직접적인 충동은 오하이오 지방에 식민지를 개설하기를 원했던 오하이오 동인회(Ohio Company of Associates) 회원들과 신시내티 협회(the Society of the Cincinnati) 회원들로부터 나왔다. 이 법령의 기안자가 누구였느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설이 있지만, 아마도 루퍼스 킹(Rufus King) 과 네이단 데인(Nathan Dane)이 주요 기안자였던 것으로 보인다.

소집된 미국 의회에서 잠정적인 통합 목적을 위해 모든 주가 본 속령을 1개의 구역으로, 그러나 장래의 사정에 따라 의회의 여론이 본 속령을 2개의 구역으로 나누는 것이 편리하다고 보는 경우에는 2개의 구역으로 나눌 수도 있게 하는 법령이 제정되기를 요망한다…. 이에 전술 기관(의회)은 하기 조항들이 원래의 모든 주(13주)와 본 속령의 주민 및 주들 간의 맹약 조항(Articles of Compact)으로 간주될 것이며, 그리고 이 맹약 조항은 공동의 승인에 의하지 않는 한 영구히 개정될 수 없는 것임을 확정 선언했다. 즉,

제1조. 본 속령에서 온건하고 정숙한 몸가짐으로 처신하는 어는 누구도 자기의 예배의식이나 종교적 감정 때문에 박해를 받아서는 안 된다.

제2조. 본 속령의 주민들은 인간 보호령, 배심재판, 입법부에서의 인구비례 대표제, 그리고 보통법의 관례에 따른 사법절차 등의 혜택을 받을 자격이 언제나 부여되어 있어야 한다. 증거가 명백하거나 추정의 근거가 확실한 경우에는, (사형에 관계될만한) 중범죄의 경우를 제외하고 모든 사람은 보석 받을 수 있어야 한다. 모든 벌금은 적절해야만 하며, 그리고 잔인하거나 흔하지 않은 특별한 처벌을 가해서는 안 된다. 어느 누구도 자기의 자유나 혹은 재산이 박탈당해서는 안되며, 다만 자기 동배(同輩)들의 판단이나 혹은 본 속령의 법률에 의해서만 박탈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공공긴급사태가 전체 주민들의 공공보존을 위해 불가피하게 개인의 재산 징발을 필요로 하거나. 혹은 특별한 봉사를 요구할 경우에는 그와 동일한 충분한 보상을 해주어야 한다. 그리고 권리와 재산을 공정하게 보존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이라도 선의이고, 그리고 사전에 맺어진 부정 없는 개인의 계약이나 합의를 방해하거나 혹은 이에 영향을 주는 법률이 본 속령에서 제정되거나 혹은 효력을 가져서는 안될 것이라고 이해되고 선언 되었다.

제3조. 선정(善政), 인류의 행복, 교육, 그리고 교육방법 등에 필요한 종교, 도덕, 그리고 지식(학문)은 영구히 장려되어야 한다. 원주민(인디언)들에 대해서는 최고의 선의가 언제나 지켜져야 하며, 그들의 토지와 재산은 그들의 승인 없이 결코 탈취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그들의 재산, 권리 및 자유는 미합중국의 의회가 승인한 공정하고 정당한 전쟁을 하는 경우가 아닌 이상 결코 침해되거나 방해되어서는 안 된다. 원주민들에게 저질러지는 사악한 행위를 방지하고, 인디언들과의 평화와 우호를 보존하기 위해 정의와 인도에 입각한 법률들이 수시로 제정되어야 한다.

제4조. 본 속령 및 본 속령 내 형성될 모든 주는 영구히 미합중국 연합헌장(The Articles of Confederation)과 이 조항의 합헌적으로 이루어진 수정 조항들에, 그리고 소집된 미합중국 의회의 모든 제정법 및 법령에 따라야 한다….

제5조. 본 속령 내에는 3개 내지 5개 주가 형성되어야 한다.

제6조. 정식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당사자의 범죄를 처벌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본 속령 내에서 노예제도는 물론 비자발적 노역이 있어서는 안 된다. 항상, 원래의 모든 주(13주) 중 어느 주에서 법에 의해 노동 혹은 봉사가 요구되고 있는 자가 본 속령으로 도주해 왔을 경우, 이러한 도망자에 대한 합법적 반환이 요구될 수 있고, 그리고 이 도망자의 전술한 노동 혹은 봉사를 요구하는 사람에게 인도될 수 있다.

[출처 : 주한미국대사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