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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물창고

미국의 헌법(The Constitution of the United States)




연합헌장(the Articles of Confederation) 하에 형성되었던 최초의 중앙 정부가 초창기의 13개 주를 묶어 하나의 통일된 국가로 만드는데 실패하자 미국 국민들은 현 미국 헌법을 채택했다. 세계 최고(最古) 헌법의 하나인 미국 헌법은 1789년 3월 4일 미국의 기본법이 되었다. 수년 후, 이른바 권리장전인 첫 10개 헌법 수정조항이 추가된 뒤, 그 후 1세기 반 동안 대 여섯 개의 수정조항이 추가되었다.
전 문
우리 미국 인민은 더욱 완벽한 연방을 형성하고, 정의를 확립하며, 국내 안녕을 보장하고, 공동방위를 도모하며, 전 인민의 복리를 증진하고, 우리 현 세대와 후손들에게 자유의 축복을 확보하기 위하여 이 미합중국 헌법을 제정한다.

제 1 조
제 1항. 본 헌법에서 부여되는 모든 입법 권한은 미국 의회에 귀속되며, 미국 의회는 상원 (Senate)과 하원(House of Representatives)으로 구성된다.

제 2항. 하원은 2년마다 각 주 주민이 선출하는 의원으로 구성하며, 각 주 선거인은 주의회의 가장 다수의 입법기관 선거인에게 요구되는 자격을 구비해야 한다.

누구든지 연령이 만 25세에 달하지 못했거나, 미국의 시민으로서 7년이 채 못되었거나, 또한 선거 당시에 선출되는 주의 주민이 아닌 자는 하원의원이 될 수 없다. 하원의원 수와 직접세는 미국에 가입한 각 주의 인구 수에 따라 각 주에 배당된다. 각 주의 인구수는 연기복무자를 포함시키고 과세되지 않은 원주민을 제외한 자유인의 총수에 그 밖의 모든 인원의 5분의 3을 더하여 산출한다. 인구 수 산정은 제1회 미국 의회를 개회한 후 3년 이내에 행하고, 그 후에는 매 10년마다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한다.

하원 의원의 수는 인구 3만 명에 대해 1명을 초과하지 못한다. 단, 각 주는 적어도 1명의 하원 의원을 선출할 수 있다. 인구 수가 산출 될 때까지 뉴햄프셔주는 3명, 매사추세츠주는 8명, 로드 아일랜드주와 프라비던스 식민지는 1명, 코네티컷주는 5명, 뉴욕주는 6명, 뉴저지주는 4명, 펜실베니아주는 8명, 델라웨어주는 1명, 메릴랜드주는 6명, 버지니아주는 10명, 노스캐롤라이나주는 5명, 사우스캐롤라이나주는 5명, 그리고 조지아주는 3명의 의원을 각각 선출할 수 있다.

어느 주의 하원의원에 결원이 생길 때에는 그 주의 행정부가 그 공석을 채우기 위한 보궐선거 명령을 내려야 한다.

하원은 의장과 그 밖의 임원을 임명하고 탄핵권을 전유한다.

제 3항. 상원은 각 주의 입법부가 선거한 6년 임기의 상원의원 2명씩으로 구성되며, 각 상원의원은 한 표의 투표권을 갖는다.

상원의원이 첫 선거에서 당선되어 회합하면, 즉시로 의원 총수를 가능한 한 동수의 3개 반으로 나눈다. 제 1반의 의원은 2년 만기로서 그 의석을 비워야 하며, 제 2반의 의원은 4년 만기로, 그리고 제3반의 의원은 6년 만기로서 그 의석을 비워야 한다. 이렇게 하여 상원의원 총수의 3분의 1이 매 2년마다 개선(改選)될 수 있게 한다. 어떤 주의회가 휴회 중에 사직 또는 그 밖의 원인으로서 상원의원의 결원이 생길 때에는 그 주의 행정부가 주의회의 다음 회기에 보결 의원이 선출될 때까지 잠정적으로 상원의원을 임명할 수 있다.

연령이 만 30세에 미달하거나, 미국의 시민으로서의 기간이 9년이 되지 못하거나 선거 당시 선출되는 주의 주민이 아닌 자는 상원의원이 될 수 없다.

미국의 부통령은 상원의장이 된다. 그러나 표결시 가부 동수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투표권이 없다.

상원은 의장 이외의 직원을 선출하고 또 부통령이 결원으로 있을 때, 또는 부통령이 대통령의 직무를 집행하는 때에는 임시 의장을 선출한다.

상원은 모든 탄핵 권한을 전유한다. 동 목적으로 회합시, 상원위원은 선서 또는 확약 해야 한다. 미국 대통령에 대한 심의의 경우, 대법원장이 심의를 주재한다. 누구든지 출석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 없이는 유죄 판결을 받지 않는다.

탄핵 소송에서의 판결은 면직, 그리고 미국 의 명예직, 촉탁직, 또는 영리직을 보유하는 자격을 박탈하는 것 이상에 미칠 수 없다. 그러나 판결을 받은 자는 이에 불구하고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른 기소, 재판, 판결, 처벌을 면할 수 없다.

제 4항. 상원위원과 하원위원을 선거할 시일, 장소 및 방법은 각 주에서 의회가 정한다. 그러나 미국 의회는 언제든지 법률에 의하여 그러한 규정을 제정하거나 이를 변경할 수 있다. 단, 상원의원의 선거 장소는 제외된다.

미국 의회는 매년 적어도 1회 소집되어야 한다. 집회 날짜는 법률로서 다른 날짜를 지정하지 않는 한, 12월 첫번째 월요일로 정한다.

제 5항. 각 원은 그 소속 의원의 당선, 득표수 및 자격을 판정한다. 각 원은 소속 의원의 과반수가 출석함으로써 의사를 진행시킬 수 있는 정족수를 구성한다. 그러나 정족수 미달의 경우, 출석의원이 연일 휴회 할 수 있으며, 또 각 원에서 정한 방법과 벌칙에 따라서 결석의원의 출석을 강요할 권한이 부여된다.

각 원은 의사규칙을 결정하여 원내의 질서를 문란케 한 의원을 징계하며, 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 의원을 축출할 수 있다.

각 원은 의사록을 작성하며, 각 원에서 비밀에 부쳐야 한다고 판단하는 부분을 제외하고 수시로 발표해야 한다. 각 원은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도 소속 의원의 찬반의 수를 출석 의원의 5분의 1 이상이 요구할 경우에는 이를 의사록에 기재하여야 한다.

미국 의회의 회기 중에는 어느 의원도 다른 의원의 동의 없이는 3일 이상 휴회하거나 회의장을 양원이 개회하고 있는 곳 이외의 장소로 옮길 수 없다.

제 6항. 상ㆍ하원의원은 법률로 확정되는데 따라 직무에 대한 보수를 미국 국고에서 지급 받는다. 양원의 의원은 반역죄, 특별 중죄 및 치안 교란죄를 제외하고는 어떠한 경우에도 회의 출석 중이거나 의사당까지의 왕복 도중에 체포되지 아니하는 특권이 있다. 양원 의원은 원내에서 행한 발언이나 토의에 관하여 원외에서 문책 받지 않는다.

상원의원 또는 하원의원은 재임 기간 중에 신설되거나 봉급이 증액되는 어떠한 공직에도 임명되지 못한다. 또한 미국의 공직에 있는 자는 누구나 재직 중 상원의원이나 하원의원이 될 수 없다.

제 7항. 세입 징수에 관한 법안은 먼저 하원에서 제의되어야 한다. 단, 상원은 그 법안을 다른 법안에 대한 것과 같이 수정을 가하여 이를 제의 하거나 동의 할 수 있다.

상ㆍ하원을 통과한 모든 법안은 법률로 성립되기 위해 대통령에게 송부되어야 한다. 대통령이 이를 승인하는 때에는 이에 서명하고 만약 승인하지 않는 때에는 이의서를 첨부하여 이 법안을 발의한 의원에 반송하여야 하며, 반송 받은 의원은 전체 이의사항을 의사록에 기록한 후 이 법안을 재심의 하여야 한다. 재심의 결과, 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을 얻어 이를 가결하는 때에는 해당 의원은 이 법안을 대통령의 이의서와 함께 다른 원에 송부해야 한다. 다른 원에서는 이 법안을 심의하여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 가결하는 때에는 이 법안은 법률로서 성립된다. 그러나 이 모든 경우에 있어서 양원은 호명 구두 표결로 결정하며 그 법안에 대한 찬성자와 반대자의 성명을 각 원의 의사록에 기재하여야 한다. 어떤 법안이 대통령에게 송부되고 10일 이내에 (일요일 제외) 대통령이 이를 의회로 반송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법안은 대통령이 이에 서명한 것으로 간주되고 법률로 성립된다. 단, 미국 의회가 휴회하여 이를 반송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예외로 하며, 이 경우에는 법률로 성립되지 않는다.

상ㆍ하원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모든 명령, 결의나 표결(휴회에 관한 결의는 제외)은 이를 대통령에게 송부하고 대통령이 이를 승인하는 때에 효력이 발생된다. 만약 대통령이 승인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법안에 관하여 규정된 규칙과 제한에 따라서 상원과 하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에 의해 재가결해야 한다.

제 8항. 의회는 다음과 같은 권한을 가지는 바, 미국의 채무를 지불하고 공동 방위와 일반 복지를 제공하기 위하여 조세, 관세, 공과금 및 소비세를 부과하고 징수할 권한을 가진다. 단, 모든 관세, 공과금 및 소비세는 미국 전역에 동일하여야 한다.

미국의 신용으로 금전을 차입할 권리.
외국, 주 상호간, 원주민 종족과의 통상을 규제할 권리.
미국 전체에 공통된 동일한 귀화규정과 파산문제에 관한 동일한 법률을 제정할 권리.
화폐를 주조하고 미국 화폐와 외국화폐의 가치를 규정하며 도량형의 기준을 정할 권리.
유가증권과 통화의 위조에 관한 법규를 정할 권리.
우체국과 우편물 수송 도로를 설치할 권리.
일정 기간 동안 저작가의 저술과 발명가의 발명에 대한 독점권을 보유케 하여 과학과 유용한 기술의 진보를 촉진할 권리.
대법원에 예속하는 하급 법원을 조직할 권리.
공해상의 해적행위 및 그 밖의 중죄와 국가 법률에 위반하는 죄를 정하고 그것을 처벌할 권리.
전쟁을 선포하고 나포 허가장을 수여하고 지상 및 해상에서의 나포에 관한 규칙을 정할 권리.
모병(募兵)하고 군대를 지원할 권리. 단, 이 목적을 위한 경비 충당은 2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해군을 조직하고 유지할 권리.
지상군과 해군의 통수 및 규율에 관한 규칙을 정할 권리.
미국의 법률을 시행하고, 반란을 진압하고, 침략을 격퇴하기 위해 국민군을 소집하는데 관한 규칙을 정할 권리.

국민군의 편성, 무장 및 훈련에 관한 규칙과 국민군 중 군 복무하는 자를 통수하는데 관한 규칙을 정할 권리. 단, 국민군의 장교를 임명하고 의회가 규정하는 규율에 따라 국민군을 훈련시키는 권한은 각 주에 주어짐.

특정한 주가 양도하고 미국 의회가 이를 용인함으로써 미국 정부의 소재지로 되는 지구(면적 10마일 평방을 넘지 못함)에 대하여는 어떠한 경우를 막론하고 독점적인 입법권을 행사하며, 요새, 탄약고, 병기고, 조선소 및 기타 필요한 건물을 세우기 위한 부지로서 주 입법부의 승인을 얻어 매수한 모든 장소에 대해 유사 권한을 행사함.

이상 기술한 여러 권리와 이 헌법에 의하여 미국 정부, 정부부처, 또는 공무원에게 부여되는 다른 모든 권한을 행사하는데 필요하고도 적당한 일체의 모든 법률을 제정할 권리.

제 9항. 현존하는 어떤 주가 허용함이 적당하다고 간주되는 사람들의 이주 또는 입국에 대해 미국 의회는 1808년 이전에는 이를 금지하지 못한다. 그러나 이러한 사람들의 입국에 대하여 1인당 10달러를 초과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는 과세할 수 있다.

인체보호영장에 관한 특권은 반란 또는 침략의 경우에 있어 공공의 안전상 요구되는 때를 제외하고는 이를 정지할 수 없다.

국민자격 박탈법 또는 소급법은 통과될 수 없다.

인두세 또는 그 밖의 직접세는 미리 규정된 인구조사나 계산에 비례하지 않는 한, 이를 부과하지 못한다.

어떠한 주로부터 수출되는 물품에 대하여도 조세 또는 관세를 부과하지 못한다.

통상이나 세입에 관한 규정에 의해 어떠한 주의 항구에 대해서도 다른 주에서 의무적으로 입항 시키거나, 출항 수속을 하거나, 관세를 지불케 할 수 없다.

국고금은 법에 의한 세출승인의 경우를 제외하고 인출될 수 없다. 또한 모든 공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정식 회계 계산서를 수시로 공포하여야 한다.

미국은 어떠한 귀족의 칭호도 수여하지 않는다. 미국 내에서 유급 또는 위임에 의하여 관직에 있는 자는 누구든지 미국 의회의 동의 없이는 어떠한 국왕, 왕족 또는 외국으로부터, 종류의 여하를 불문하고, 증여, 보수, 관직, 또는 칭호를 받을 수 없다.

제 10항. 어느 주도 어떠한 조약, 동맹관계, 또는 연합관계를 체결하지 못하며, 나포 허가장을 수여하지 못하며, 화폐를 주조하거나 신용증권을 발행할 수 없으며, 금화 및 은화 이외의 어떤 것으로도 채무 지불의 법정수단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국민자격 박탈법이나 소급법이나 계약상의 채무를 훼손하는 법률을 제정할 수 없으며, 또 어떠한 귀족의 칭호도 수여하지 못한다.

어느 주라도 미국 의회의 동의 없이는 수입품이나 수출품에 대하여 검사법의 시행상 절대로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과금이나 관세를 부과하지 못한다. 어느 주에서나 수입품이나 수출품에 대해 부과하는 모든 공과금이나 관세의 순 수입은 미국 국고에서 사용케 해야 한다. 또 미국 의회가 이와 같은 모든 주 법을 수정하고 통제할 수 있다.

어느 주도 미국 의회의 동의 없이는 톤(tonnage) 세를 부과하거나 평시(平時)에 군대나 군함을 배치하거나, 다른 주나 외국과 협정이나 조약을 체결하거나, 현실적으로 침공을 당하고 있거나 사태가 지체할 수 없을 만큼 급박할 경우가 아니면 교전할 수 없다.

제 2 조
제 1항. 행정권은 미국 대통령에 귀속된다. 대통령의 임기는 4년으로 하며 동일 기간의 임기를 갖는 부통령과 더불어 다음과 같은 방법에 의하여 선거된다.

각 주는 주 입법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주가 미국 의회에 보내는 상원위원과 하원의원의 총수와 동일한 수의 선거인을 임명한다. 그러나 미국의 상ㆍ하원의원, 또는 미국의 촉탁직이나 영리직에 있는 자는 선거인이 될 수 없다.

선거인들은 각기 그 주에서 회합하고 비밀투표에 의해 2인을 선거해야 한다. 단, 그 중 적어도 1인은 선거인 자신들과 동일한 주의 주민이 되어서는 안 된다. 선거인들은 모두 득표자들의 명부를 작성하여 각 득표자의 득표수를 기재하고 이에 서명하고 증명한 후 봉함하여 상원의장 앞으로 미국 정부 소재지로 송부한다. 상원의장은 상ㆍ하원의원 앞에서 모든 증명서를 개봉하고 계표한다. 최다득표자로서 그 득표수가 선임된 선거인 총수의 과반수를 넘었을 때는 대통령으로 당선된다. 만약 2인 이상이 동수의 득표를 하고, 또한 과반수를 넘었을 때에는 하원은 즉시 비밀투표로서 그 중 1인을 대통령으로 선거한다. 단, 이 방법에 의하여 대통령 선거를 할 때는 주를 단위로 하고, 각 주는 1표의 투표권을 가지며, 그 선거에 필요한 정족수는 주 총수의 3분의 2개 주의 각 대표 혹은 대표들로 구성되며, 전체 주의 과반수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선출될 수 있다. 어떤 경우에 있어서나, 대통령을 선출한 후에 최다득표자를 부통령으로 한다. 단, 동수의 득표자가 2인 이상 있을 때에는 상원이 비밀 투표로서 그 중에서 부통령을 선출한다.

의회는 선거인을 선출할 시기와 투표일을 결정하며, 투표일은 미국 전역을 통하여 같은 날이 되어야 한다.

누구든 출생할 때부터 시민이 아니 자는, 또는 헌법 제정 시 미국 시민이 아니 자는 대통령에 선출될 자격이 없다. 또한 연령이 만 35세에 미달하거나, 미국에서 14년간 거주하지 않은 자도 대통령에 선임될 자격이 없다.

대통령이 면직되거나, 사망하거나, 사직하거나, 그 권한과 직무를 행할 능력을 상실할 경우에는 대통령직은 부통령에게 귀속된다. 미국 의회는 대통령과 부통령이 동시에 면직되거나, 사직하거나, 사망하거나, 집행 불능케 되는 경우에 법률로서 대통령의 직무를 대행하는 관리를 정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대통령의 집행 불능 원인이 제거되거나, 대통령이 새로 선출될 때까지 해당 관리가 대통령의 직무를 대행한다.

대통령은 그 직무에 대하여 규정된 시기에 보수를 받는다. 보수는 임기 중 증액 또는 감액되지 않는다. 또 대통령은 임기 중 미국이나 다른 주로부터도 다른 보수를 받지 못한다.

대통령은 직무를 수행하기 앞서 다음과 같은 선서나 확약을 하여야 한다. “나는 미국 대통령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능력껏 최선을 다하여 미국 헌법을 보전·보호
☞수호할 것을 엄숙히 선서(또는 맹세)한다.”

제 2항. 대통령은 미국 육·해군의 총사령관이며, 또한 각 주의 국민군이 현역 복무시 총사령관이 된다. 대통령은 행정 각부의 장관으로부터 각 소관 직무사항에 관하여 문서로 견해를 요구할 수 있다. 대통령은 미국에 대한 범죄에 대한 탄핵의 경우를 제외하고 형 집행을 유예하거나 사면할 권한이 있다.

대통령은 상원의 건의에 의하여 또한 그 동의를 얻어 조약을 체결할 권한이 있다. 단, 건의와 동의는 상원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그리고 또한 대통령은 대사와 그 밖의 공사와 영사, 대법원 법관 및 헌법에 별도의 임명 규정이 없으나 법률에 의하여 정하는 그 밖의 모든 미국 관리를 지명하여 상원의 조언과 동의를 받아 임명한다. 단, 미국 의회는 적당하다고 간주되는 하급관리의 임명권을 대통령, 법원 또는 각부 장관에게 법적으로 귀속시킬 수 있다.

대통령은 상원 휴회 중에 발생할지 모를 모든 공석을 위임을 통해 충원할 권한이 있다. 단, 그 위임은 의회 회기가 만료될 때에 효력을 상실한다.

제 3항. 대통령은 연방의 상황에 관하여 수시로 미국 의회에 보고하고, 필요하고도 적절하다고 인정하는 법안들에 관해 의회의 심의를 권고해야 한다. 특별히 긴급할 때 대통령은 상하 양원 또는 그 중 일 원(院)을 소집할 수 있으며, 또한 휴회의 시기에 관하여 양원간의 의견이 일치되지 아니하는 때는 대통령이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시기까지 양원의 휴회를 명할 수 있다. 대통령은 대사와 그 밖의 외교사절단을 접견하고 법률이 성실히 집행되도록 유의하고 미국의 모든 관리들에게 직무를 위임한다.

제 4항. 대통령, 부통령 및 미국의 모든 공무원은 반역죄, 수뢰죄 또는 그 밖의 중죄와 경죄로 인하여 탄핵을 받고 또 유죄의 판결을 받을 때는 면직된다.

제 3 조
제 1항. 미국의 사법권은 대법원과 더불어 의회가 수시로 제정 설치하는 하급법원에 귀속한다. 대법원과 하급법원의 법관은 충실히 근무하는 동안은 재직하며, 또 그 직무에 대하여 정기 보수를 받는다. 이러한 보수는 재임 중 감액되지 않는다.

제 2항. 사법권은 미국의 본 헌법과 법률 및 미국의 권한 하에 체결되었거나 앞으로 체결되는 조약에 입각하여 발생하는 보통법 및 형평법상의 모든 사건에 미친다. 사법권은 또한 대사와 그 밖의 외교사절 및 영사에 관련되는 모든 사건, 해사재판 및 해상 관할에 관한 모든 사건, 미국이 일방 당사자가 되는 모든 소송, 2개 주 이상의 주 사이에 발생하는 소송, 어떤 주나 그 시민이 외국, 또는 그 시민 혹은 국민과의 사이에 발생하는 소송에 미친다.

대사와 그 밖의 외교사절 및 영사에 관한 사건과 주가 당사자로 되는 사건은 대법원이 제 1심의 재판관할권을 가진다. 그 이외의 모든 사건에 있어서는 의회가 정하는 예외를 갖고 또 의회가 정하는 규칙에 따라 대법원이 법률문제와 사실문제에 관하여 상소심 재판 관할권을 가진다.

탄핵 사건을 제외한 모든 범죄의 재판은 배심제로 행한다. 그 재판은 범죄가 행하여진 주에서 해야 한다. 그러나 그 범죄가 어느 주에서도 행하여지지 않았을 경우에는 미국 의회가 법률로서 정하는 장소에서 이를 심리한다.

제 3항. 미국에 대한 반역죄는 미국에 대하여 전쟁을 일으키거나 적에게 가담하여 원조와 지지를 제공할 경우에만 성립된다. 누구든지 명백한 상기의 행동에 대하여 2명의 증언이 있거나 공개법정에서 이를 자백하는 경우 이외에는 반역죄의 판결을 받지 않는다.

미국 의회는 반역죄의 처벌을 선고하는 권한을 갖는다. 그러나 반역죄로 인한 국민 자격 박탈 선고는 그 선고를 받은 자의 기간을 제외하고는 혈통 오손이나 또는 재산의 몰수에까지 미치지 못한다.

제 4 조
제 1항. 각 주는 다른 모든 주의 공공 조치, 기록 및 재판 절차를 전적으로 신뢰한다. 미국 의회는 일반 법률에 의하여 그와 같은 조치, 기록 및 재판 절차를 증명하는 방법과 그 효력에 관하여 규정 할 수 있다.

제 2항. 각 주의 시민은 다른 어떤 주에서도 그 주의 시민들이 향유하는 모든 특권과 면책 사항을 향유할 권리가 있다.

어떤 주에서 반역죄, 중죄 또는 그 밖의 범죄로 인하여 고발을 받은 자가 법망을 피해 다른 주에서 발견되는 경우, 그 주는 범인이 도피한 주의 행정부의 요구에 따라 범인을 인도하며 해당 범죄에 대한 관할권을 가진 주로 이송하여야 한다.

어느 주에서는 주 법률에 의하여 복역 또는 노역에 처해진 자가 다른 주로 도피할 경우에, 그 도피한 주의 어떠한 법률이나 규칙에 의하여서도 그 같은 복역이나 노역의 의무는 해제되지 않으며, 그 같은 복역이나 노역을 요구할 권리를 갖는 당사자의 요청에 따라 도피자를 인도하여야 한다.

제 3항. 미국 의회는 새 주를 편입시킬 수 있다. 그러나 어떠한 주의 관할 구역에서도 새로운 주를 형성하거니 설치할 수 없다. 또한 관련 주의 입법부와 미국 의회의 동의 없이는 2개 이상의 주 또는 주의 일부를 합병하여 어떠한 새 주도 형성할 수 없다. 미국 의회는 미국에 소속하는 영토와 그 밖의 재산을 처리하고 또 이에 관한 모든 필요한 규정을 제정할 권한을 갖는다. 그리고 본 헌법의 어떠한 조항도 미국이나 어떤 특정한 주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없다.

제 4항. 미국은 국가를 구성하는 모든 주에 대하여 그 공화정체를 보장하고, 침략으로부터 각 주를 보호하고 또 각 주의 입법부나 행정부(입법부를 소집할 수 없을 때)의 요구에 의하여 주내의 폭동으로부터 각 주를 보호한다.

제 5 조
미국 의회는 상하 양원 의원의 3분의 2가 헌법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할 때에는 언제니 이 헌법 개정을 발의 해야 하며, 혹은 3분의 2개 주의 주 입법부가 요청할 경우에는 개정을 발의하기 위한 헌법회의를 소집해야 한다. 어느 경우에도 헌법 개정은 4분의 3개 주 입법부에 의해 비준되거나 혹은 4분의 3개 주의 각 헌법회의에 의해 비준되면, 이 헌법의 일부로서 충분한 효력을 발생하며, 의회는 이 두 가지 비준 방법 중에서 한가지 방법을 제의 할 수 있다. 단, 1808년 이전에 이루어지는 개정은 어떠한 방식으로나 본 헌법 제1조 9항 1절 및 4절을 변경할 수 있다. 어느 주도 동의 없이 상원에서의 평등한 참정권을 박탈당하지 아니한다.

제 6 조
이 헌법이 채택되기 전에 계약된 모든 채무와 체결된 모든 계약은 이 헌법 하에서도 연합규약 하에서와 마찬가지로 미국에 대하여 그 효력을 갖는다.

이 헌법과 헌법을 이행하여 제정되는 법률 및 미국의 권한 하에 체결되었거나 앞으로 체결된 모든 조약은 이 나라의 최고 법규이다. 모든 주의 법관은 이 법규에 구속되며, 어떤 주의 헌법이나 법률에 이와 배치되는 규정이 있을 때도 마찬가지이다.

전술한 상하 양원의원, 각 주 입법부 의원, 미국 및 모든 주의 모든 행정관과 사법관은 선서나 확약에 의하여 이 헌법을 보전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미국의 관직이나 신임에 의한 공직에 종교상의 자격은 요구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