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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물창고

'시크릿가든' 영혼 체인지, 현실 법적용 가능할까?

"영혼은 바뀌었지만 내 휴대폰은 찾아야겠어!"


최근 인기를 끌고 있는 주말드라마 '시크릿 가든'은 영혼이 뒤바뀐 두 남녀의 사랑을 소재로 삼고 있습니다. 극 중 주인공인 주원과 라임은 영혼이 바뀐 뒤 서로의 몸에 적응하지 못해 여기저기서 사고를 치는데요. 레스토랑에서 속옷을 정리하다가 사람들의 눈총을 받거나, 화장실 문제 때문에 당황하는 모습이 시청자들에게 웃음을 줬죠.

 

두 사람은 현실을 인정하고 차츰 자신의 몸에 익숙해지려 노력하는데요. 주원은 라임에게 면도하는 방법을, 라임은 주원에게 여성속옷을 착용하는 방법을 가르쳐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드라마는 드라마일 뿐, 이런 상황이 현실에서 발생한다면??

뒤바뀐 영혼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는 한둘이 아닐 텐데요. 은행에서 출금이라도 할라치면 당장 비밀번호를 몰라 전화를 해야 하고, 직장이나 가정 내에서도 역할 수행 문제로 분란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영혼이 바뀌어서 손해 보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드라마를 현실에 적용시켜보면 심각한 위기에 처하게 된 사람은 회사 대표이사 주원일 겁니다. 

 

 

라임이 결재 잘못했다면 책임은 누가? 은행 대출 사례로 알아보니

 

만약 주원의 몸속에 들어간 라임이 회사의 중요 사안에 대해 결재를 했다면 책임은 누구에게 물어야 할까요?

현재는 두 사람의 영혼이 바뀐 걸 주변에서 모르고 있지만, 두 사람의 영혼이 제자리로 돌아온다면 책임 소재를 두고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을 텐데요.

이에 대해 관련 부처인 고용노동부와 법무부에 문의를 해보았습니다.

 

    "몸이 바뀐 사실은 두 사람만 알고 있기 때문에 비서 등의 타인에 의해 불가피하게 계약이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노동법을 적용하기엔 무리가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의 말입니다. 고용노동부에서는 계약관계가 정당한 지 여부를 보기 때문에 이에 문제가 없다면 실제 몸이 돌아온 뒤에도 주원이 라임에게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밝혔는데요. 하지만 현실적인 사례에 빗대자면 라임이 주원을 대리한 건 '대표이사 사칭'에 해당될 수 있죠. 이에 대해선 법무부에서 좀 더 자세한 설명을 들을 수 있습니다. 

(*드라마에서처럼 영혼이 바뀐 경우가 아닌, 명의도용의 사례를 빗대어 설명하였습니다)

 

     "만약 이를 명의 도용으로 볼 경우 라임이 주원의 권한을 남용한 것이 됩니다. 상법의 회사법에 따르면 대표이사는 '회사를 대표한다'고 나와 있는데요. 때문에 회사와 관련된 외부 기관에서 문제를 제기할 수 있죠."

 

가장 쉽게 명의도용을 설명할 수 있는 사례가 '은행 대출'인데요. 이는 두 가지 경우를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회사의 대표가 은행에 대출을 받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경우와 다른 직원이 회사 대표를 사칭해 은행에서 대출을 받은 경우인데요.

 

 

은행이 대표이사 자격 검토 안 한 경우 회사 책임 없어

 

이 두 가지 경우는 모두 회사가 일정한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회사가 대표이사 개인의 책임만을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은행은 회사든 개인이든, 대출금 상환을 요청할 권리가 있습니다. 은행으로서는 업무를 목적으로 빌려준 돈이기 때문에 회사와 대표이사 모두에게 책임을 추궁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경우는 회사에서 대출한 돈을 은행에 상환한 뒤 사내 규정에 따라 대표이사에게 책임을 묻는 방법이 있습니다.

 

 

법정까지 가게 된다면 대표이사의 명의를 도용한 라임에게 대표이사의 자격이 있는지가 변수가 되는데요. 법무부 관계자는 "법원에서 회사 관계자의 의견과 대외적인 자료 등을 참고해 은행이 속을만했다고 판단하면 회사와 개인 모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다"며 "만약 은행에서 라임의 대표이사 자격을 주의 깊게 검토하지 않았다면 회사에 책임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대리가 팀장 결재 대신한 뒤 발뺌하면?

 

만약 라임이 대표이사가 아닌, 대리 직책이었다면 어떨까요? 팀장 권한 서명에 대리가 서명하게 될 경우 상법이나 민법보다는 사내 규정에 따라 처리되는 게 우선인데요. 이 경우에는 팀장이 아닌 대리가 책임을 지게 된다고 합니다. 만약 라임이 "나는 모르는 사실이다"라고 발뺌하면, 담당 팀장이 명의 도용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해야 하는데요. 이를 입증하지 못할 경우 책임을 추궁할 수 없다고 하네요.

 

* 고용관련 문의는 고용노동부 e-고객센터(http://minwon.moel.go.kr/index2.html) 또는 전화 ☎1350을 이용해주세요.

 

* 법률 관련 문의는 법무부 상담전화를 이용하면 쉽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 02-2110-3000

 

드라마 속 상황을 현실로 재연해보면 환상이 깨질 수밖에 없겠죠? 하지만 이러한 사칭 사건은 현실에서도 빈번하게 일어나는 일인데요. 최근에 발생한 사칭사건을 참고로 속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책공감>이 대표적인 사기 사례와 주의 사항을 짚어보았습니다.

 

1. "여기, 금융감독원인데요." 공공기관 사칭 보이스피싱 주의

중국을 근거지로 삼는 전화금융사기단은 굉장히 교묘한 수법을 쓰는데요. 사기범들은 피해자에게 "개인정보 유출이나 명의도용 때문에 예금보호조치를 취해야 한다"면서 속인 뒤 예금을 이체 받아 편취하는 사기수법을 씁니다. 사기범들은 대중들이 공신력 있는 기관을 사칭하면 쉽게 믿는 점을 악용해 경찰이나 금감원 등 공공기관 전화번호를 발신번호로 조작하고 해당기관 직원을 사칭하는데요.

이런 경우엔 대응하지 않는 게 최선이며, 공공기관 발신번호가 표시된 경우에도 해당 기관에 전화해 사실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2. 고수익 보장한다는 증권사 직원, 한 번쯤 의심해봐야

유명한 외국계 투자은행의 직원을 사칭해 높은 투자 수익을 보장한다며 상품 가입을 권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전엔 주로 ARS전화로 직원을 사칭해 금전을 편취하거나 개인정보 유출을 유도했지만, 최근에는 중․소도시를 중심으로 투자은행 업무에 밝은 사기단이 집집마다 직접 찾아가는 경우도 있죠. 때문에 지나친 고수익을 미끼로 금융투자상품 가입을 권유한다면 한 번쯤 의심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해당 증권사로 전화를 걸어 상품의 실제 판매여부와 권유한 직원의 재직여부 등을 확인해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3. 보일러 무료 점검해준다는 말 믿지 마세요

단독주택이나 연립주택에 거주하는 소비자들에게 보일러를 무료로 점검해준다고 접근해 과다한 요금을 챙기는 신종 상술도 있습니다. 보일러 수리업자가 공무원이나 보일러 제조사 협력업체 등을 사칭해 "가스보일러 배관시설 등이 노후해 위험하니 즉시 수리해야 한다"며 과다한 비용을 청구하는 수법이죠. 이들은 혼자 사는 노인들을 노리고 있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데요. 이를 막기 위해선 점검 자격을 갖춘 사람인지, 소속 업체는 믿을 만한 곳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무료 점검 후 수리해준다고 하는 경우에는 되도록 거절하는 게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