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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물창고

[2011년 달라지는 것들] ④ 우리 아이 양육비 걱정 덜어볼까?


2011년, 신묘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해는 토끼의 해인데요, 예로부터 토끼는 지혜의 상징이었죠. 어떤 난관이든 지혜롭게 헤쳐나가는 토끼처럼 슬기롭게, 놓치지 말고 꼭 챙겨야 할 2011년 새로운 변화들을 살펴봤습니다.

 

 

그 네 번째 변화는 양육수당과 육아비 지원 정책입니다.

 

 


변화 1. 양육수당의 현실화!

 

     “열심히 일해서 분유값 벌어야지~”
     “너도 애 낳아봐. 분유값 엄청 든다?”

 

아기를 키우는 부모들이 흔히 농반진반으로 하는 얘기인데요, 출생 직후부터 3년동안 쓰는 분유값 등의 식료품비만해도 월 평균 12만 2000원이 든다고 합니다.


   관련기사 : 자녀 양육비 2억6204만원 (한국경제, 2011. 1. 3)


여기에 기저귀 등등의 비용을 합하면… 양육수당 10만원을 지원 받아도 빠듯할 수 있는데요, 그렇지만 올해(2011년)부터는 양육수당 지원이 확대됩니다. 

 

 

2010

2011

대상연령

24개월 미만

36개월 미만

양육수당

10만원

20만원 (0~12개월 미만)

15만원 (12~24개월 미만)

10만원 (24~36개월 미만)

 

특히나 양육비를 부담할 여력이 부족한 저소득층에게 더 큰 힘이 되어 줄 듯 한데요, 36개월 미만에 해당하는 2008년 2월 1일에 태어난 아이부터 바뀐 양육수당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겠네요.   

 

36개월 미만의 아이가 있으면 누구나 받을 수 있냐고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부부의 평균 소득이 소득인정액(최저생계비*120%)보다 높으면 양육수당을 받을 수 없답니다.

 

< 2011년 소득인정액 기준 (차상위 이하: 최저생계비 120%이하) >

 

가구원수

3인까지

4

5

6

차상위이하

141만원

173만원

205만원

237만원

 

 

* 최저생계비가 상향 조정됨에 따라 ’11.1월부터 소득인정액기준 상향조정
* 7인이상 가구 : 6인가구 기준으로 1인 증가시마다 30만원씩 증가

 

신청방법은 아이의 주민등록상 거주지의 읍,면,동 주민센터에 비치된 지원 신청서와 함께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소득·재산 확인 서류, 바우처 제공 신청서, 바우처카드 발급 신청 및 개인신용정보 제공 동의서, 아이 명의로 된 통장사본을 제출하면 시군구에서 양육수당 지원 대상인지 아닌지 결정하게 됩니다.

 

무슨 서류가 이렇게 많냐고요? 자자, 귀찮더라도 챙겨보면 힘이된답니다. 꼭 챙겨서 신청하세요 :) 

특히 2008년 2월 ~ 2009년 1월에 태어난 아이로, 2010년 지원이 중지된 경우엔 반드시 재신청을 해야하니까 체크, 체크!! 돼지 꼬리 땡땡~


하지만 현재 양육수당을 받고 있거나 2009년 2월에 태어난 아이로 2010년 12월에 양육수당을 받은 경우라면 자동으로 자격이 연장되니까 추가로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민센터 안 가셔도 돼요! ^^

 

 

변화 2. 보육료·유아학비 전액 지원 확대!

  

 

맞벌이 부부의 경우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는 비용 또한 만만치 않습니다. 그렇다고 누군가 회사를 그만두고 아이를 볼 수도 없는 노릇이고요. 이러한 보육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011년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영유아가구 중 소득이 하위 50%에 속할 경우에 정부가 정한 기준액 전부를 지원받았는데요, 2011년부터는 지원범위가 하위 70%까지 확대됩니다. 상위 30%를 제외한 모든 영유아가구가 혜택을 받는 셈이죠. 월 소득인정액으로 한번 살펴볼까요?

 

 

2010

2011

월 소득인정액

258만원 이하

450만원 이하

 

* 월소득인정액 - 가구 월 소득액에 토지,주택, 금융재산, 자동차 등 가구가 보유한 재산의 월 소득 환 산액을 합산해 계산한 금액

* 2011년 월 소득인정액은 잠정적인 수치입니다.

 

혹시 상위 30%에 해당되는 게 아닐까 걱정(?) 된다면 아래↓에서 확인해 보세요.^^


     ☞ 서울시 보육료지원대상확인시스템

 

신청방법은 아이의 주민등록상 거주지의 읍,면,동 주민센터에 비치된 신청서로 접수하면 되는데요, 보통 60일 이내에 지원 여부가 결정되고 지원대상일 경우 ‘아이사랑카드’를 발급받게 된답니다. 아이사랑카드는 보육료를 납부할 때 직접 사용해도 되고, 아이사랑교육포털(http://www.childcare.go.kr)을 통해 인터넷으로 납부할 때 사용해도 됩니다.

 

참!


만 3~5세 아이를 대상으로 한 유아학비 역시 보육료와 동일하게 혜택이 확대되니 유치원생을 둔 부모님들, 해당사항 없다고 건성으로 보면 안됩니다~^^ 요즘 분유값, 기저귀값 만만치 않더라고요. 어린이집 비용은 말할 것도 없고요. 2011년의 새로운 변화와 함께 육아비, 부담 줄여보자고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다면,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 or 보육정보센터 홈페이지(http://central.childcare.go.kr/)찾아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