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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물창고

저도 연말정산을 해야 하나요?


본격적인 연말정산 시즌을 맞이하여 트위터와 블로그를 통해 많은 분들이 질문을 하고 계십니다.

자주 묻는 질문 중의 하나가 바로 '저도 연말정산을 해야 하나요?' 인데요.

 

 ◈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데 연말정산을 해야하나요?
 ◈ 학원 선생님도 연말정산을 해야하나요?
 ◈ 프리랜서도 연말정산을 해야하나요?

 

연말정산은 매월 근로소득 지급시 간이세액표에 의해 징수된 세액에 대해 법령에서 정한 특별공제 및 그 밖의 소득공제를 반영하여 최종적으로 정확한 세액을 계산하여 이미 납부한 세액과 정산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즉 근로소득에 대해 연말정산을 하게 되겠지요.

 

 그렇다면 근로소득이란 정확히 어떤 소득을 말하는 건가요?

 

고용관계 또는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봉급 · 상여 · 수당 등 모든 대가를 말합니다.

4대 보험 가입 여부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고용관계가 중요한 것이지요.


-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급여ㆍ상여ㆍ수당 등
- 법인의 주주총회ㆍ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의하여 상여로 받는 소득
- 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된 금액(인정상여)
-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위로금ㆍ공로금 등


 근로소득에서 제외되는 소득은?

 

다음과 같은 소득은 근로소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연 70만원 이하의 단체순수보장성보험료(또는 단체환급보장성 보험료)
 -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받는 용도사업 범위 내의 금품
 - 비출자임원과 사용인이 사택을 제공받음으로써 얻은 이익
 - ’06.12.31까지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여 얻는 이익 중 과세특례적용 부분


 다른 소득과의 구분은?

 

고용관계 및 계속성 여부에 따라 소득 구분이 달라지는데요, 선생님이 받는 소득을 예로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소득 구분

주요 특징

사례 

 근로소득

고용관계에 의하여 종속적 

학교 강사로 고용되어 지급받는 강사료 

 기타소득

고용관계 없이 독립적, 일시적

일시적으로 강의를 하고 지급받는 강사료 

 사업소득

고용관계 없이 독립적, 계속적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 ·반복적으로 지급받는 강사료


고용관계가 있는지 여부의 판단은 근로제공자가 업무 내지는 작업에 대한 거부를 할 수 있는지, 시간적·장소적인 제약을 받는지, 업무수행과정에 있어서 구체적인 지시를 받는지, 복무규정의 준수의무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소득을 구분하게 됩니다.

 

따라서 독립된 자격으로 일하는 프리랜서나 학원 강사는 사업소득을 받게 되므로 연말정산 대상이 아닙니다.

사업소득은 다음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기타 참고사항

 

- 근로자의 자녀가 해당 근로자의 재직사실에 기인하여 받는 장학금은 근로자의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 근로자가 법원의 판결·화해 등에 의하여 부당 해고기간의 급여를 일시에 지급받는 경우 해고기간에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소득으로 봅니다.

- 거주자의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시 소득구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득구분

 구 분

 근로소득

근무기간 중 부여받아 행사 

 기타소득

근무기간 중 부여받아 퇴직 후 행사, 고용관계 없이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아 행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