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로 일자리를 찾아온 외국인근로자도 해마다 늘어 2010년 현재 56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외국인 근로자도 연말정산을 받기 위해선 내국인과 마찬가지로 1월말부터 2월초까지 회사에 소득공제신고서 및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특히 2010년 귀속 연말정산부터는 연말정산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총 급여의 30%까지 비과세했던 특례가 폐지되고,
총근로소득의 15%로 세액을 계산하는 단일세율 특례만 적용받게 됩니다.
또 대한민국 국적 보유자로 외국의 영주권을 갖고 있는 사람은 세법개정으로 ‘외국인’이 아닌 것으로 명시돼 과거와 달리 15% 단일세율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외국인도 거주자인 경우 내국인과 똑같이 요건을 충족할 경우 모든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본인에 대한 기본공제와 경로우대공제, 부녀자공제, 장애인 공제 등 인적공제와 연금보험료공제만 허용되고 의료비.교육비등 특별공제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밖에도 국세청은 외국인도 쉽게 연말정산을 할 수 있도록 영문 연말정산 안내책자 및 영문 연말정산 자동계산 프로그램과홈페이지와 고객만족센터를 통해 상담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출처 : 제137회 국세매거진│외국인 근로자 연말정산]
[출처] 외국인 근로자 연말정산|작성자 누리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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