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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물창고

페이스북, 이제 개인정보 수집 동의해야 해요~


페이스북이 국내 서비스 가입자에게 개인정보 수집에 대한 동의 절차를 받기로 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지난달 페이스북측에 `정보통신망의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에 근거해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서비스 개선과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한 것에 대한 회신입니다.

이에 따라, 페이스북은 회신에서 한국 이용자를 대상으로 정보통신망법을 준수하는 별도의 절차를 3월말까지 마련, 시행하게 됩니다.

 

                                            

 

페이스북은 개선 계획에서 회원 가입시와 개인정보를 취급하거나 위탁할때 개인정보의 수집 등에 관한 고지 및 동의 절차 마련하기로 했는데요,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경우 이용목적, 보유 및 이용 기간을 고지하고, 영문으로만 제공됐던 개인정보 취급방침(Facebook's Privacy Policy)을 한국어로 게시하는 한편 개인정보취급방침에 개인정보보호 업무를 처리하는 부서를 명시해 이용자의 문의사항을 처리하는 절차를 마련하기로 한 것이죠. 


방통위는 페이스북이 제출한 자료를 검토한 결과 ▲개인정보 관리책임자의 지정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 조치에 대한 준수 ▲개인정보 수집 등의 동의 철회에 대한 법규 준수 ▲개인 맞춤형 광고에서 활용되는 개인정보에 관한 내용 등 정통망법의 준수 등에 대해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김광수 방통위 개인정보보호윤리과장은 "페이스북이 이용자의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해 방통위와 적극적으로 협의를 진행하기로 한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며 "페이스북 외에도 글로벌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국내법 준수를 유도하고 개인정보보호 정책 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개별적인 협의 채널을 구축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출처 : 방송통신위원회 블로그 | http://blog.daum.net/kcc1335/3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