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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관리규칙

[공직선거관리규칙] 요양보상청구서 요양보상청구서(공직선거관리규칙) 양식입니다. 다운로드 받아서 사용하세요. [공직선거관리규칙 제146조의 6(질병·부상 또는 사망에 대한 보상)] ① 법 제277조의2제1항에 따라 각급위원회위원ㆍ투표관리관ㆍ부재자투표관리관ㆍ선거부정감시단원ㆍ사이버선거부정감시단원ㆍ부재자투표사무원ㆍ투표사무원 및 개표사무원(이하 이 조에서 "선거사무종사자"라 한다)에게 지급하는 보상의 종류 및 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요양보상 선거사무종사자가 선거업무로 인하여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요양할 경우에는 이에 필요한 진료, 치료, 수술, 약제, 입원비 등을 지급한다. 다만, 다음 각목에 상당하는 금액의 5배를 초과할 수 없다. 가. 중앙위원회위원은「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2의 장관 및 장관급에 준하는 공무원 연봉액의 55.. 더보기
[공직선거관리규칙] 투표록 투표록 양식입니다.(공직선거관리규칙) 다운로드 받아서 참고하세요.^^ [공직선거관리규칙 제84조 (투표용지에의 날인)] ① 부재자투표용지의 투표관리관 사인날인란에는 구·시·군위원회위원장의 사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인의 날인은 인쇄날인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그 사인은 별지 제43호서식의(나)의 인영대장에 등록된 인장으로 하되, 구·시·군위원회위원장은 2개 이상의 인장을 조각하여 인영대장에 등록하고 날인할 수 있다. ② 투표관리관은 법 제15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투표용지에 날인하는 사인의 인영을 별지 제53호서식의 인영대장에 등록하고, 그 인장에는 별지 제48호양식에 따라 등록된 인장임을 표시하는 고정된 표지를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인장과 인영대장은 날인이 끝날 때까지 당해 투표소 밖으.. 더보기
[공직선거관리규칙] 투표용지작성, 관리록 투표용지작성, 관리록(공직선거관리규칙) 양식입니다. 다운로드 받아서 참고하세요. 더보기
[공직선거관리규칙] 투표용지 투표용지입니다. 다운로드 받아서 참고하세요. [공직선거관리규칙 제71조 (투표용지)] ① 선거구위원회가 법 제150조(투표용지의 정당ㆍ후보자의 게재순위등)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 또는 후보자의 투표용지 게재순위를 정한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투표용지의 인쇄원고를 작성하여 지체없이 구ㆍ시ㆍ군위원회에 송부하여야 한다. ② 투표용지는 별지 제42호서식의(가)에 의하여 작성한다. 이 경우 후보자가 1인 인 경우에는 해당 후보자란만을 작성하며, 법 제150조제4항에 따라 전국적으로 통일된 기호를 부여받는 정당이 후보자를 추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투표용지에 그 기호, 정당명, 후보자의 성명 및 기표란은 게재하지 아니한다. ③ 지역구자치구·시·군의원선거에서 법 제150조제7항에 따라 같은 정당추천후보자 사이의 투.. 더보기
[공직선거관리규칙] 광고 게재의 인증 광고 게재의 인증(공직선거관리규칙) 양식입니다. 다운로드 받아서 사용하세요.^^ [공직선거관리규칙 제34조 (신문광고)] ①법 제69조(신문광고)제1항의 신문광고에는 "이 신문광고는 「공직선거법」 제69조의 규정에 따른 광고입니다"라고 표시하여야 한다. ② 법 제69조제5항에 따른 인증서의 교부신청은 별지 제18호서식에 의하고, 인증서의 서식은 별지 제20호서식의(나)에 의한다. ③ 삭제 ④같은 날에 발행되는 일간신문이 배달되는 지역에 따라 각각 다르게 발행일자가 표시되었더라도 그 신문에 게재된 광고의 횟수는 1회로 본다. ⑤ 삭제 [출처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더보기
세대주명단교부신청서(공직선거관리규칙) 세대주명단교부신청서(공직선거관리규칙) 양식입니다. 다운로드 받아서 사용하세요.^^ [공직선거관리규칙 제26조의2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 ① 법 제60조의3(예비후보자 등의 선거운동)제1항제2호 단서에서 "다수인이 왕래하거나 집합하는 장소"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장소를 말한다. 1. 선박ㆍ여객자동차ㆍ열차ㆍ전동차ㆍ항공기의 안과 그 터미널구내(지하철역구내를 포함한다) 2. 병원ㆍ종교시설ㆍ극장의 안 ② 법 제60조의3제1항제4호에 따른 예비후보자홍보물(이하 "예비후보자홍보물"이라 한다)은 1종으로 하되, 그 규격과 적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규격 가. 크기 길이 27센티미터 너비 19센티미터 이내 나. 면수 대통령선거는 16면 이내, 지역구국회의원선거와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 및 지방자치단체..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