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선거마케팅

공정선거관리규칙, 인영신고서 공정선거관리규칙, 인영신고서 양식입니다. 다운로드 받아서 사용하세요. 더보기
선거비용지출액 약정서 선거비용지출액 약정서 양식입니다. 다운로드 받아서 사용하세요. 더보기
정치자금영수증 발급신청서 정치자금영수증 발급신청서 양식입니다. 다운로드 받아서 사용하세요. 더보기
공직선거 후보자 재산신고서 공직선거 후보자 재산신고서 양식입니다. 다운로드 받아서 사용하세요. 더보기
공직선거후보자 병역사항 신고서 공직선거후보자 병역사항신고서 양식입니다. 다운로드 받아서 사용하세요. 더보기
00당 대표경선후보자명부입니다. 00당대표경선후보자명부 양식입니다. 다운로드 받아서 사용하세요. [정당사무관리규칙 제6장의2 보칙 제24조의5(당대표경선후보자명부의 제출)] 경선사무위탁정당은 당대표경선후보자등록마감일의 다음날까지 당대표경선후보자명부 1통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별지 제14호의4서식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8·2·29〕 [출처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더보기
[공직선거관리규칙] 투표용지작성, 관리록 투표용지작성, 관리록(공직선거관리규칙) 양식입니다. 다운로드 받아서 참고하세요. 더보기
[공직선거관리규칙] 투표용지 투표용지입니다. 다운로드 받아서 참고하세요. [공직선거관리규칙 제71조 (투표용지)] ① 선거구위원회가 법 제150조(투표용지의 정당ㆍ후보자의 게재순위등)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 또는 후보자의 투표용지 게재순위를 정한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투표용지의 인쇄원고를 작성하여 지체없이 구ㆍ시ㆍ군위원회에 송부하여야 한다. ② 투표용지는 별지 제42호서식의(가)에 의하여 작성한다. 이 경우 후보자가 1인 인 경우에는 해당 후보자란만을 작성하며, 법 제150조제4항에 따라 전국적으로 통일된 기호를 부여받는 정당이 후보자를 추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투표용지에 그 기호, 정당명, 후보자의 성명 및 기표란은 게재하지 아니한다. ③ 지역구자치구·시·군의원선거에서 법 제150조제7항에 따라 같은 정당추천후보자 사이의 투.. 더보기
[공정선거관리규칙] 후보자 등이 이용할 방송시설의 통보 후보자 등이 이용할 방송시설의 통보(공직선거관리규칙) 양식입니다. 다운로드 받아서 사용하세요. [공직선거관리규칙 제36조 (후보자등의 방송연설)] ① 법 제71조(후보자등의 방송연설)제5항의 규정에 의한 방송시설명·이용일시·시간대등의 통보는 별지 제22호서식의(가)에 의하며, 방송시설을 경영 또는 관리하는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통보한 내용을 변경할 수 없다. ② 대통령선거에 있어서 법 제71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방송연설신청은 별지 제22호서식의(나)에 의한다. 다만, 추가등록의 경우에는 당해 정당이 추천하였던 종전의 후보자의 방송연설신청에 의하고, 종전의 후보자의 방송연설신청이 없었던 때에는 다른 후보자가 신청하여 확정된 방송연설일시와 중첩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추가등록마감일까지 방송연설을 신.. 더보기
[공정선거관리규칙] 방송광고실시통보 방송광고실시통보(공직선거관리규칙) 양식입니다. 다운로드 받아서 사용하세요.^^ [공직선거관리규칙 제35조 (방송광고)] ① 법 제70조(방송광고)제3항의 규정에 의한 방송광고 실시의 통보는 별지 제21호서식에 의하되, 그 광고의 방송·방영일전일까지 하여야 한다. ② 방송광고를 실시하는 방송시설의 경영자는 관할선거구위원회로부터 그 방송광고내용의 녹음·녹화물의 제출요구가 있는 때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법 제70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후보자가 신청한 방송시설의 이용일시가 서로 중첩되는 경우에 방송일시의 조정은 당해 방송시설을 경영 또는 관리하는 자가 신청을 받은 순서에 의하고, 신청순서가 같을 때에는 그 방송시설의 이용횟수(계약이 이루어진 횟수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가 적은 신청인의 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