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선거마케팅

[공직선거관리규칙] 광고 게재의 인증 광고 게재의 인증(공직선거관리규칙) 양식입니다. 다운로드 받아서 사용하세요.^^ [공직선거관리규칙 제34조 (신문광고)] ①법 제69조(신문광고)제1항의 신문광고에는 "이 신문광고는 「공직선거법」 제69조의 규정에 따른 광고입니다"라고 표시하여야 한다. ② 법 제69조제5항에 따른 인증서의 교부신청은 별지 제18호서식에 의하고, 인증서의 서식은 별지 제20호서식의(나)에 의한다. ③ 삭제 ④같은 날에 발행되는 일간신문이 배달되는 지역에 따라 각각 다르게 발행일자가 표시되었더라도 그 신문에 게재된 광고의 횟수는 1회로 본다. ⑤ 삭제 [출처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더보기
세대주명단교부신청서(공직선거관리규칙) 세대주명단교부신청서(공직선거관리규칙) 양식입니다. 다운로드 받아서 사용하세요.^^ [공직선거관리규칙 제26조의2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 ① 법 제60조의3(예비후보자 등의 선거운동)제1항제2호 단서에서 "다수인이 왕래하거나 집합하는 장소"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장소를 말한다. 1. 선박ㆍ여객자동차ㆍ열차ㆍ전동차ㆍ항공기의 안과 그 터미널구내(지하철역구내를 포함한다) 2. 병원ㆍ종교시설ㆍ극장의 안 ② 법 제60조의3제1항제4호에 따른 예비후보자홍보물(이하 "예비후보자홍보물"이라 한다)은 1종으로 하되, 그 규격과 적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규격 가. 크기 길이 27센티미터 너비 19센티미터 이내 나. 면수 대통령선거는 16면 이내, 지역구국회의원선거와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 및 지방자치단체..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