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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

보험료 공제, 제대로 알자! 이제 연말정산도 막바지에 이르렀는지 질문의 양이 현저히 줄어든 것 같습니다. 보험료 공제에 대해서도 헷갈리는 부분이 많아 질문이 자주 들어오는데요, 오늘은 보험료 공제에 대해 꼼꼼히 정리해보았습니다. 보험료 공제란? 근로자가 해당 연도에 지출한 보혐료는 당해 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 공제 대상 공제대상 보험료 보험료 공제액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또는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전액 보장성 보험료 연 100만원 한도 장애인전용보장성 보험료 연 100만원 한도 * 공제시기:보험료 불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공제 □ 보장성보험의 보험료 근로소득자가 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 중 만기에 환급되는 금액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보험의 보험계약에 따라 지급하는 보험료 □ 장애인전용.. 더보기
저도 연말정산을 해야 하나요? 본격적인 연말정산 시즌을 맞이하여 트위터와 블로그를 통해 많은 분들이 질문을 하고 계십니다. 자주 묻는 질문 중의 하나가 바로 '저도 연말정산을 해야 하나요?' 인데요. ◈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데 연말정산을 해야하나요? ◈ 학원 선생님도 연말정산을 해야하나요? ◈ 프리랜서도 연말정산을 해야하나요? 연말정산은 매월 근로소득 지급시 간이세액표에 의해 징수된 세액에 대해 법령에서 정한 특별공제 및 그 밖의 소득공제를 반영하여 최종적으로 정확한 세액을 계산하여 이미 납부한 세액과 정산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즉 근로소득에 대해 연말정산을 하게 되겠지요. 그렇다면 근로소득이란 정확히 어떤 소득을 말하는 건가요? 고용관계 또는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봉급 · 상여 · 수당 등 .. 더보기
2010 연말정산 서비스 편리하게 이용하세요! 아는 만큼 혜택이 커지는 연말정산 시즌을 맞이하여 연말정산 관련 문의는 국세청 세미래콜센터 (국번없이)126으로 전화하면 친절하게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연말정산 세법상담 : 126→내선 1 (고객만족센터) 126→내선7→1번 (세무서상담(2011.1.3 ~ 3.31 한시적 운영)) - 연말정산간소화 홈페이지 이용 문의 : 126→내선 7→2번 (연말정산간소화 상담센터) 또한, 국세청은 회사의 연말정산 실무자에게 신속한 연말정산 상담을 제공하기 위해 「연말정산 맨투맨상담 서비스」를 전화 또는 인터넷으로 내년 1월 3일부터 3월 10일까지 제공합니다.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맨투맨상담 홈페이지(www.yesone.go.kr/call)에서 회원가입이 필요합니다. 근로자가 알아 두면 편리한 연말정산..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