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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자금대출상환

든든 학자금 대출제도 Q&A 1. 든든 학자금 대출제도란? □ 든든 학자금 대출(ICL:Income Contingent Loan)제도는 ○ 대학 재학 중 이자 상환 부담없이 학자금(등록금과 생활비)을 대출받아 학업에 전념하고 소득수준에 따라 원리금을 상환하는 제도입니다.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을 제정(’10.1.22 공포), 2010년도 1학기부터 든든 학자금 대출제도를 시행하였고, 당해 대출금에 대한 의무상환은 1년간 유예(’10.12.31까지) 후 2011.1.1부터 시행합니다. 2. 소득 유형별 상환 시기 및 상환 방법은? (1) 든든 학자금 채무자가 사업자인 경우 □ 상환시기 : 연간 종합소득금액이 상환기준소득을 초과한 경우 ○ 의무상환액 : (연간 종합소득금액*-상환기준소득)×20% * 연간 종합소득금액 : 총수.. 더보기
내년부터 든든 학자금 상환업무 개시 2011.1.1부터 든든 학자금 상환업무가 본격적으로 개시됩니다. 이에 따라, 든든 학자금 대출을 받은 채무자가 취업·창업 또는 부동산 양도 등으로 소득이 발생하거나 상속·증여로 자산 등이 증가하는 경우에는 해당 대출금에 대한 상환의무가 발생합니다. * 든든 학자금 대출 : 2010년도 1학기부터 개시(23만명) 구체적인 상환금액은 사업·근로 등으로 연간 발생한 소득금액이 상환기준소득(2010년 귀속 소득금액 기준 678만원, 총급여기준 1,592만원)을 초과한 경우에 발생하며 초과한 부분의 20%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 의무상환액 = (연간소득금액-상환기준소득*)×상환율(20%) * 상환기준소득은 매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고시 학자금 채무자가 사업자인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기간(5.1~5.31)..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