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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ance Visa

프랑스 관광 취업비자 안내 프랑스 관광 취업 비자 관광 취업 비자는 1년동안 유효한 복수 비자로, 한국 국적을 가진 젊은이들이 프랑스에 관광을 목적으로 체류하면서 체제 비용 조달을 위한 취업을 허가하는 비자입니다. 관광 취업 비자는 한국인에게 프랑스 입국 직후부터 취업을 허가합니다. 단, 고용주는 프랑스 행정 당국에 신고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이 비자를 취득한 사람은 프랑스 사회보장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2011년에는2000건 내에서, 접수순으로 비자 심사 및 발급이 이루어집니다. « 관광 취업 비자 신청 조건 » - 체류 목적은 관광과 문화 체험이어야 합니다. 체류 목적이 학업일 경우는 학생 비자를 발급받아야 하며, 캠퍼스 프랑스의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 신청자는 일생에 단 한 번 발급받을 수 있으며, 갱신 불가.. 더보기
프랑스 비자를 받으려면 프랑스 비자를 받으려면 한국인들은 프랑스나 국가로의 3개월간의 가족 방문, 단순 방문 및 관광 여행을 하는 데 있어서 비자가 면제 됩니다. 또한 뉴칼레도니아는 3개월까지, 프렌치 폴리네시아(타히티)는 1개월까지 단순 방문, 가족 방문 및 관광 여행을 하는데 있어서 비자가 면제됩니다. 그러나 장기간 프랑스에 체류하고자 하는 분들은 프랑스에 입국하기 전에 주한 프랑스 대사관 영사과를 통해 장기 비자를 받아야 합니다. 학생의 경우 학생 비자 신청 관련 안내를 참조하시고, 학생이 아닌 일반인(가족과의 만남, 미성년 학생, 노동자)이 프랑스에 체류하고자 할 경우 각각의 개별적인 경우에 따라서 장기 비자 취득 조건에 대한 문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한국에 체류하고 있는 제 3국인의 경우, 단기비자 취득을 위해 단기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