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탁서 작성상 일반적 주의사항]
가. 공탁자는 굵은선안 부분만을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나. 공탁서는 연필과 같이 지워지는 필기구를 사용해서 작성해서는 안됩니다.
다. 공탁서에 기재하는 문자는 자획을 명확히 하여야 합니다.
라. 금전 기타의 물건의 수량, 년 월 일 등을 기재하는 경우는 아라비아 숫자를 사용햐여야 합니다.
마. 금전에 관한 숫자는 정정, 가입, 또는 삭제 할 수 없습니다. 그 이외의 사항을 정정할 경우에는 그 문자에 두줄을 치고 그 상부 또는 하부에 정서하고 그 자수를 난외에 기재하여 날인하며 정정, 삭제한 문자를 읽을 수 있도록 남겨 두어야 합니다.
바. 공탁서의 어느 난에 기재할 내용이 너무 많아서 그 난이 부족한 경우에는 그 난에는 “별지와 같음“ 이라 기재하고 공탁서와 같은 크기의 용지에 그 사항을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사. 공탁공무원에게 제출하는 서류가 두 장 이상으로 계속되는 경우에는 작성자가 매장마다 간인을 찍어야 하며, 당해 서류의 작성자가 여러 사람인 때에는 그 중 한사람만 간인하여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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