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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자료

[공직선거관리규칙] 투표용지작성, 관리록


투표용지작성, 관리록(공직선거관리규칙) 양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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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관리규칙 제71조 (투표용지)]

① 선거구위원회가 법 제150조(투표용지의 정당ㆍ후보자의 게재순위등)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 또는 후보자의 투표용지 게재순위를 정한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투표용지의 인쇄원고를 작성하여 지체없이 구ㆍ시ㆍ군위원회에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7.11.14, 2002.3.21>

② 투표용지는 별지 제42호서식의(가)에 의하여 작성한다. 이 경우 후보자가 1인 인 경우에는 해당 후보자란만을 작성하며, 법 제150조제4항에 따라 전국적으로 통일된 기호를 부여받는 정당이 후보자를 추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투표용지에 그 기호, 정당명, 후보자의 성명 및 기표란은 게재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8·4·30, 2000·2·16, 2002·3·21, 2005·8·4, 2010·1·25>

③ 지역구자치구·시·군의원선거에서 법 제150조제7항에 따라 같은 정당추천후보자 사이의 투표용지 게재순위를 해당 정당이 정한 때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다)에 의한 후보자추천서에 그 순위를 게재하여야 한다. <신설 2005·8·4, 개정 2010·1·25>

④ 투표용지에 청인의 인영을 인쇄하지 아니하고 직접 날인하는 구ㆍ시ㆍ군위원회는 2개이상의 청인을 사용할 수 있다. <개정 1995.4.14, 2002.3.21>

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청인의 인영은 별지 제43호서식의(나)의 인영대장에 등록하고, 사용할 청인의 상부에는 인영대장에 등록된 일련번호를 표시하여야 하며, 투표용지에 날인하는 청인은 날인이 끝난 즉시 참여한 위원 전원이 봉인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05.8.4>

⑥ 후보자가 사퇴ㆍ사망하거나 등록이 무효로 된 경우에 있어서 그 시기가 후보자등록신청기간(대통령선거에 있어서는 후보자추가등록신청기간)이 지난 후 투표용지인쇄전인 때에는 투표용지의 당해 정당 또는 후보자의 기표란에 "사퇴"ㆍ"사망" 또는 "등록무효"라고 인쇄하고, 투표용지를 인쇄한 후인 때에는 별지 제42호서식의(나)에 의하여 부재자투표기간중에는 부재자투표소(대통령선거에 한한다)에, 선거일에는 투표소에 잘 보이게 각각 게시하여 선거인에게 이를 알려야 한다. 이 경우 법 제 154조(부재자신고인에 대한 투표용지의 발송)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재자투표용지 발송시에 동봉하는 선거에 관한 안내문을 인쇄하기 전인 때에는 별지 제42호서식의(나)에 준하여 이를 게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2.3.21>

⑦ 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 투표용지는 색도 또는 지질 등을 달리하는 등 지역구국회의원선거와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가 구분이 되도록 작성하여야 하되, 그 작성방법은 중앙위원회가 정한다. <신설 2004.3.12>

⑧ 중앙위원회가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투표용지의 작성방법을 정한 때에는 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전일까지 관할구ㆍ시ㆍ군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하며, 관할구ㆍ시ㆍ군위원회는 이를 정당과 후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04.3.12, 2005.8.4>

⑨ 법 제150조제5항제3호 또는 같은 조 제7항에 따라 무소속후보자 또는 추천정당이 정하지 아니한 지역구자치구·시·군의원후보자 사이의 투표용지 게재순위를 결정하기 위하여 추첨하는 경우 그 추첨방법은 법 제150조제6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소속정당의 대표자나 후보자”는“후보자”로 본다. <신설 2010·1·25>

[출처 : 중앙선거관리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