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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자료

[공직선거관리규칙] 투표록


투표록 양식입니다.(공직선거관리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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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관리규칙 제84조 (투표용지에의 날인)]

① 부재자투표용지의 투표관리관 사인날인란에는 구·시·군위원회위원장의 사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인의 날인은 인쇄날인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그 사인은 별지 제43호서식의(나)의 인영대장에 등록된 인장으로 하되, 구·시·군위원회위원장은 2개 이상의 인장을 조각하여 인영대장에 등록하고 날인할 수 있다. <개정 2002 3 21, 2005 8 4>

② 투표관리관은 법 제15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투표용지에 날인하는 사인의 인영을 별지 제53호서식의 인영대장에 등록하고, 그 인장에는 별지 제48호양식에 따라 등록된 인장임을 표시하는 고정된 표지를 하여야 한다. <개정 1995 12 30, 2004 3 12, 2005 8 4>

③ 제2항의 인장과 인영대장은 날인이 끝날 때까지 당해 투표소 밖으로 가지고 나갈 수 없다.

[출처 : 중앙선거관리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