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헌법 기초자들은 헌법문서에 권리장전을 포함시키지 않았다. 그 이유는 기본적인 권리들에 무관심해서가 아니라, 헌법이 언론의 자유나 집회의 자유와 같은 사항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권한을 인정하지 않았다 해서 그러한 권한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표명할 필요는 전혀 없다는 느낌 때문이었다. 이러한 주장은 논리적으로는 건전하지만 심리적으로는 그렇지 않다. 왜냐하면 대체로 미국민들은 자기들의 권리를 구체적으로 헌법에 포함시키기를 원했기 때문이다. 초대의회가 개원한 지 얼마 후 제임스 매디슨은 헌법수정으로서 장문의 권리장전을 상정시켰다. 이중 12개 조항이 의회에서 통과되었으며, 그 중에서도 불과 10개 조항이 주에서 비준되었는데 이 조항들은 1791년 12월 15일 헌법의 일부가 되어 소위 권리장전으로 알려지게 되었다. 이 조항들의 대부분은 정부에 대한 제약이며, 중앙정부가 해서는 안 되는 사항들이다. 그러나 결국에는 일반적 의미에서 주정부들에도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 받게 되었다. 거의 모든 주가 주헌법의 일부 혹은 그 수정조항으로서 권리장전을 갖고 있으므로 미국민은 어디에 있건 누구나 그 같은 권리장전에 의해 지방, 주, 중앙을 막론하고 정부가 저지를지 모를 횡포로부터 보호된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다.
제 1 조 |
제 2 조 |
제 3 조 |
제 4 조 |
제 5 조 |
제 6 조 |
제 7 조 |
제 8 조 |
제 9 조 |
제 10 조 |
[출처 : 주한미국대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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