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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보험료 공제, 제대로 알자! 이제 연말정산도 막바지에 이르렀는지 질문의 양이 현저히 줄어든 것 같습니다. 보험료 공제에 대해서도 헷갈리는 부분이 많아 질문이 자주 들어오는데요, 오늘은 보험료 공제에 대해 꼼꼼히 정리해보았습니다. 보험료 공제란? 근로자가 해당 연도에 지출한 보혐료는 당해 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 공제 대상 공제대상 보험료 보험료 공제액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또는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전액 보장성 보험료 연 100만원 한도 장애인전용보장성 보험료 연 100만원 한도 * 공제시기:보험료 불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공제 □ 보장성보험의 보험료 근로소득자가 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 중 만기에 환급되는 금액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보험의 보험계약에 따라 지급하는 보험료 □ 장애인전용.. 더보기
외국인 근로자 연말정산 우리나라로 일자리를 찾아온 외국인근로자도 해마다 늘어 2010년 현재 56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외국인 근로자도 연말정산을 받기 위해선 내국인과 마찬가지로 1월말부터 2월초까지 회사에 소득공제신고서 및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특히 2010년 귀속 연말정산부터는 연말정산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총 급여의 30%까지 비과세했던 특례가 폐지되고, 총근로소득의 15%로 세액을 계산하는 단일세율 특례만 적용받게 됩니다. 또 대한민국 국적 보유자로 외국의 영주권을 갖고 있는 사람은 세법개정으로 ‘외국인’이 아닌 것으로 명시돼 과거와 달리 15% 단일세율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외국인도 거주자인 경우 내국인과 똑같이 요건을 충족할 경우 모든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본인에 대한 기본.. 더보기
저도 연말정산을 해야 하나요? 본격적인 연말정산 시즌을 맞이하여 트위터와 블로그를 통해 많은 분들이 질문을 하고 계십니다. 자주 묻는 질문 중의 하나가 바로 '저도 연말정산을 해야 하나요?' 인데요. ◈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데 연말정산을 해야하나요? ◈ 학원 선생님도 연말정산을 해야하나요? ◈ 프리랜서도 연말정산을 해야하나요? 연말정산은 매월 근로소득 지급시 간이세액표에 의해 징수된 세액에 대해 법령에서 정한 특별공제 및 그 밖의 소득공제를 반영하여 최종적으로 정확한 세액을 계산하여 이미 납부한 세액과 정산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즉 근로소득에 대해 연말정산을 하게 되겠지요. 그렇다면 근로소득이란 정확히 어떤 소득을 말하는 건가요? 고용관계 또는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봉급 · 상여 · 수당 등 .. 더보기
2010 연말정산 서비스 편리하게 이용하세요! 아는 만큼 혜택이 커지는 연말정산 시즌을 맞이하여 연말정산 관련 문의는 국세청 세미래콜센터 (국번없이)126으로 전화하면 친절하게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연말정산 세법상담 : 126→내선 1 (고객만족센터) 126→내선7→1번 (세무서상담(2011.1.3 ~ 3.31 한시적 운영)) - 연말정산간소화 홈페이지 이용 문의 : 126→내선 7→2번 (연말정산간소화 상담센터) 또한, 국세청은 회사의 연말정산 실무자에게 신속한 연말정산 상담을 제공하기 위해 「연말정산 맨투맨상담 서비스」를 전화 또는 인터넷으로 내년 1월 3일부터 3월 10일까지 제공합니다.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맨투맨상담 홈페이지(www.yesone.go.kr/call)에서 회원가입이 필요합니다. 근로자가 알아 두면 편리한 연말정산..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