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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신고

외국인 근로자 연말정산 우리나라로 일자리를 찾아온 외국인근로자도 해마다 늘어 2010년 현재 56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외국인 근로자도 연말정산을 받기 위해선 내국인과 마찬가지로 1월말부터 2월초까지 회사에 소득공제신고서 및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특히 2010년 귀속 연말정산부터는 연말정산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총 급여의 30%까지 비과세했던 특례가 폐지되고, 총근로소득의 15%로 세액을 계산하는 단일세율 특례만 적용받게 됩니다. 또 대한민국 국적 보유자로 외국의 영주권을 갖고 있는 사람은 세법개정으로 ‘외국인’이 아닌 것으로 명시돼 과거와 달리 15% 단일세율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외국인도 거주자인 경우 내국인과 똑같이 요건을 충족할 경우 모든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본인에 대한 기본.. 더보기
저도 연말정산을 해야 하나요? 본격적인 연말정산 시즌을 맞이하여 트위터와 블로그를 통해 많은 분들이 질문을 하고 계십니다. 자주 묻는 질문 중의 하나가 바로 '저도 연말정산을 해야 하나요?' 인데요. ◈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데 연말정산을 해야하나요? ◈ 학원 선생님도 연말정산을 해야하나요? ◈ 프리랜서도 연말정산을 해야하나요? 연말정산은 매월 근로소득 지급시 간이세액표에 의해 징수된 세액에 대해 법령에서 정한 특별공제 및 그 밖의 소득공제를 반영하여 최종적으로 정확한 세액을 계산하여 이미 납부한 세액과 정산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즉 근로소득에 대해 연말정산을 하게 되겠지요. 그렇다면 근로소득이란 정확히 어떤 소득을 말하는 건가요? 고용관계 또는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봉급 · 상여 · 수당 등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