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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물창고

전세자금 필요한데 보증이 문제라면?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한국주택 금융공사가 한층 강화된 전세자금보증 상품을 내놨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신용회복 지원자, 장기전세주택 입주자 등에게 우대 혜택을 주는 전세자금보증 특례조치가 그것인데요. 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한 이들 상품의 특징과 보증 내용을 알아봤습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이처럼 경제적으로 어려운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다양한 상품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은행에서 대출받을 때 필요한 담보(부동산, 예금, 연대보증 등)가 없는 서민을 위해 공사가 대신 보증을 서줌으로써 대출이 가능하도록 돕는 것이죠.

 

 

 

전·월세 보증금이 필요한 무주택 세입자가 대출받을 때 이용하면 좋은

‘전세자금보증’,

 

아파트 중도금이 필요한 서민을 위한 ‘중도금보증’,

 

주택 구입자금이 필요한 서민을 돕는 ‘구입자금보증’은 주요 주택보증 상품으로 꼽히고 있는데요.

 

한국주택금융공사가 현재 집중 지원하고 있는 상품은 일반 전세자금을 보증할 때 금융소외계층 등을 우대하는 ‘전세자금보증 특례조치’입니다. 전세자금보증 특례조치는 현재 기초생활수급자, 신용회복 지원자, 장기전세주택 입주자, 국민주택기금 만기대환대출 희망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요. 

 

 

신용회복 지원자·기초생활수급자 등을 대상으로 지원

 

 

한국주택금융공사 최원창 주택보증부장은 “정부의 서민 지원 강화정책에 맞춰 소득이 적고 신용도가 낮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주택금융 지원을 늘리기 위해 전세자금보증 특례조치를 마련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경제적으로 어려운 서민들이 집 문제로 걱정하지 않고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한 상품이니 많은 이용을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의 개인보증 업무는 대부분 금융기관이 맡아 처리하고 있는데요. 전세자금보증 특례조치를 취급하는 기관은 16개 시중은행(국민은행, 우리은행, 농협, 씨티은행, 하나은행, 신한은행, 외환은행, 제일은행, 기업은행, 부산은행, 광주은행, 대구은행, 경남은행, 전북은행, 수협, 제주은행)입니다. 다만 국민주택기금 만기대환대출 특례보증 신청은 국민은행, 우리은행, 농협 등 3곳에서 가능하니 꼭 알아두세요~ 
 

한국주택금융공사 ☎ 02-2014-8432 http://www.hf.go.kr/

 

<이 글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발행하는 위클리공감(2010.11.24)에 실렸습니다. 위클리공감 바로가기>